우수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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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K파트너스 우수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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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 손해배상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한 사건으로, 반소로서 원고에세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 1심 판결에서 손해배상금 및 위자료를 인정받은 사례입니다(피고에 대한 원고의 손해배상채무존재 인정). 사건개요 - 기초사실 이 사건 의뢰인은 자격증 취득과 관련된 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휴식시간에 A(원고)와 서로 등을 맞대고 스트레칭을 하다가 A의 체중을 이기지 못하고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의뢰인의 발목이 골절되는 상해를 입게된 사안인데요. 의뢰인은 A(원고)의 부주의로 인해 골절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고, A에게 일상행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였다면 보험에 의해 해결하자는 제안을 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A는 의뢰인의 말에 응하지 않다가, 의뢰인이 상해를 입게된 것과 관련하여 A에게 손해배상금 지급채무가 존해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의 소"를 제기(민사조정신청) 하였고, 소장을 받게 된 의뢰인은 백홍기에게 해당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원고의 손해배상 채무 부존재 주장 먼저 원고의 주장을 살펴보면, 피고가 먼저 원고에게 등을 맞대고 업는 자세로 스트레칭을 하자고 요구하였고, 원고는 수차례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무시하고 원고의 등을 맞대고 구부리려다가 중심을 잃고 넘어지지게 되었다는 주장을 하였고, 원고가 피고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였다거나 원고의 불법행위로 피고가 상해를 입게 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해당 사건으로 피고가 상해를 입게된 것과 관련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주장으로, 피고가 상해를 입게된 것과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민사조정신청을 하였습니다. 반소제기 의뢰인은 원고와 원만히 상황을 해결하려고 하였지만, 불연듯 원고가 이 사건 '손해배상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면서 피고의 입장인 된 의뢰인은 법원의 판단을 통해 객관적인 손해배상 및 위자료를 지급받기 원하였는데요. 이에 따라 원고의 민사조정신청에 불응하는 답변서를 제출한 수 원고가 피고(의뢰인)에게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반소를 제기하였고, 원고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상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은 직접적인 피해보상 뿐만아니라 상해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도 함께 청구할 있으므로, 의뢰인(피고)의 신체감정 등을 기반으로 손해배상액 산정 및 위자액의 근거와 소명자료를 준비하여 대응하였습니다. 신체감정 등 원고의 계속되는 손해배상 채무부존재 주장 상해를 입게 된 당사자인 피고는 법원이 지정한 병원에서 노동능력상실률을 비롯하여 장애발생 여부 등 신체감정을 진행하였습니다. 상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는 신체감정은 불가피한 과정이고 시간이 오래 소용되기 때문에 상해를 입은 당사자는 이러한 상황을 겪는 것에 대해 힘듬을 호소하시지만, 객관적인 손해배상금 산정을 위해서는 거쳐야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또한 상대방의 대응에서도 많은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시는데요. 이 사건 원고는 피고가 스스로 자초한 행위로 인해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주장으로 피고(의뢰인)를 자극하여 왔고, 피고의 입원치료비 및 휴업손해금(상해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한 기간)도 받아들일수 없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변호사의 변론 원고의 계속되는 손해배상 채무부존재 주장에 대하여, 사건이 발생한 날 현장에서 그 과정을 지켜보던 다른 교육생을 특정하여 증인신문을 통해 피고에게 유리한 진술을 도출해 내었고, 당시의 상황은 원고와 피고가 스트레칭을 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점 등을 변론하였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의 등에 원고가 업히는 자세가 되었는데, 스트레칭을 할 때에는 몸에 긴장을 풀고 상대에게 몸을 밀착시키는 등 스트레칭을 받는 사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수적인데도, 원고는 스스로 불안감 내지 피고보다 체중이 더 나가는 것 등을 의식하며 협조가 미흡하였고, 원고의 몸에 힘을 주고 뻣뻣하게 만든 것에서부터 촉발되어 피고가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발목 골절상을 입게 되었다는 점을 주장하면서,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 및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1심 재판 결과: 피고(의뢰인)에 대한 원고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 - 23,079,015원을 피고에게 지급하라는 판결 2년 동안 이어진 치열한 법정공방을 통해 의뢰인(피고)은 재판부로부터 원고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손해배상 채무부존재의 확인을 구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 및 위자료 지급을 구한 결과,1심 재판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23,079,015원 및 이에 대하여 상해 발생일부터 선고기일까지는 연 5%...

민사소송

청구의 소 - 원고 전부승소 사례 BK파트너스의 대표 백홍기 변호사의 소송대리사건으로, 전원주택단지 토지를 분양받은 의뢰인(원고 1, 2)들의 매매대금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전부승소" 판결을 받은 사건입니다. 사건개요 - 기초사실 원고1과 원고 2는 대지조성사업 · 주택건설업 · 분양사업 및 지역개발사업 등을 하는 A회사가 개발중인 전원주택단지의 토지를 분양받으면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들은 A회에게 계약금으로 각 159,266,000원, 150,000,000원으로 납부하였습니다. 잔금에 대하여는 2개월 뒤 전원주택단지에 대한 토목공사 준공 후 1개월 이내에 납부하고,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토목공사 준공 후 1개월 이내에 이행하도록 약정하였습니다. 그러나 A회사는 예정한 기간까지 토목공사를 완료하지도 못하는 등 채무의 이행을 지체하였고, 원고는 9개월 동안 분양계약의 이행을 최고하다가 최종적으로 계약해지 통지를 하자, A회사는 원고에게 토지 분양계약이 해제되었음을 확인하며 계약금을 환불해 주기로 약속하였으나 환불마저도 이행하지 못하는 등 채무이행을 미루고 있었습니다. 민법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 - 법정해제권 발생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에 원고는 A회사에게 9개월이라는 상당기간 동안 분양계약 채무이행을 최고하였으나, A회사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이행지체가 되면서 결국 원고는 분양계약을 해제하게 되었던 것인데요. 그러던 중 피고가 A회사가 개발중인 전원주택단지인 토지를 매매하고 사업을 양도·양수하였지만, 전원주택단지 토지의 일부를 분양받은 원고와 A회사 사이에 체결한 매매계약을 인수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원고에게 아무런 통보를 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와 A회사 사이에 체결한 매매사실을 인지한 원고는 그 직후 A회사에게 문의하여 보니, 분양자로서의 지위를 피고가 승계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피고는 계약금 반환을 약정하는 확약서를 작성하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를 찾아가 A회사와 체결한 토지 매매계약에 대한 문의를 하였는데요. 피고는 A회사의 계약금반환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사실을 원고에게 확인해 주었고, 전원주택단지에 대하여 A회사로부터 피고가 계약 인수를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계약금 등의 반환을 약정하는 확약서를 작성해 주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위와 같은 약정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결국 원고들은 이 사건 매매대금반환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피고의 분양계약 채무인수 부정 반면 피고는 재판과정에서, 원고들은 A회사로부터 매매대금을 반환받지 못하자 전원주택단지 토지의 매수인인 피고를 사아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고, 피고는 A회사로부터 분양계약상 분양자로서의 지위를 인수한 적이 없으며, 원고들에 대한 매매대금 반환채무를 인수하지도 않았다는 주장을 하였고, A회사로부터 전원주택단지 토지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전원주택단지 개발사업을 양수하였으나, 분양계약에 관련된 채무를 피고에게 인수시키지 않기로 하는 각서를 작성하였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분양대금 반환의 근거나 절차에 대해 언급하기는 하였지만, 이로써 분양대금 반환채무에 관한 확정적인 의사를 표시한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여 달라는 주장을 하였는데요. 백홍기 변호사의 변론 - "중첩적 채무인수"를 중점으로 이 사건을 담당한 백홍기 변호사는, 피고가 A회사와 전원주택단지 토지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분양계약에 관련된 채무를 인수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반바가 변론을 하였는데요. 애초 A회사는 원고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을 지급받고도 분양계약에 따른 의무 이행을 하지 못한 채 사업을 중단하였고, 사업 진행이 중단되 상태에서 피고가 해당 토지에 대해 진행되던 경매신청을 취하시킨 후 A회사가 계속하여 사업을 진행하지 못할 경우 전원주택단지 토지 사업과 관련된 사업을 포기하고, 피고에게 건축주 명의변경 등 사업에 관련된 모든 부분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였고, 이후 실제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 모두 이전 된 점, 피고가 A회사의 사업에 자금을 투입하고, 피고와 A회사 사이에 작성한 가가서 및 토지 매매계약의 경위와 내용을 고려한다면, 피고는 A회사와 같은 지위에서 분양사업을 진행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각서에 사업을 '포기'하고, 피고에게 이를 '양도'하기로 명시한 문언엣도 그대로 해석할 수 있는 점, "기 건축허가 된 부동산에 대하여 사업을 이행시키...

민사소송

사건개요 원고는 피고와 직장동료 관계에 있던 자로서, 피고로부터 급하게 금전 대여를 부탁받았으나 여유자금이 없던 상태였기에 자신이 금융권으로부터 신용대출을 받아 차용증을 작성하고 2,300만원을 대여해주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이자지급을 지체하였을 뿐만 아니라 변제기인 2022. 6.을 도과시키고 현재까지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변호인의 노력 이 사건 대여금 원금은 총 2,300만원이었으나, 대여금의 이자 약정(차용증)에 따르면, 원고가 당시 피고에게 대여하고자 원고 자신이 대출받은 대출이자의 조달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는 것 이외에,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이자로서 월 25만원을 추가로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되어있는 차용증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이 사건 담당 백홍기변호사는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원금+대출이자 부분 미지급액+25만원 부분 미지급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2,700만원 중 2,300만원에 대하여는 다 갚는 날까지 이자로 매월 30만원의 지급하여야 한다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원고의 변론 및 청구를 모두 인용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금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고, 소송비용도 모두 피고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민사소송

사건개요-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1과 피고1 명의의 "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요. 피고4(의뢰인)는 원고를 피고1에게 소개해준 관계였습니다. 위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고1은 자신의 남편인 피고2가 급전이 필요하여 분양가의 60퍼센트의 가격으로 분양권을 저렴하게 매도한다는 말을 하였고, 피고2는 "현재 중도금 총 6회 중 5회까지 납입한 상태이고, 나머지 1회만 납입하면 된다."는 말을 하면서 원고로부터 분양권 매매대금 명목으로 1억 2천만원을 지급 받았다고 합니다. 피고3은 이 사건 분양권 매매계약 체결 당시 분양자명의변경의무에 대한 연대 보증인으로 입보하여 아파트 분양권매매계약에 따른 책임을 피고1과 피고3이 함께 부담한다는 연대보증인 계약을 진행하였던 것인데요. 이후 원고는 피고1과 아파트 분양권 매매계약에 대한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1은 중도금을 6회차까지 모두 납부하였다는 공급계약서를 제시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원고는 아파트 매매계약을 한 후 시행사로부터 수분양자 변경확인을 받고 관할 시청으로 가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를 하고 신고필증까지 교부 받았습니다.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원고는 수분양자명의변경 절차를 진행한 후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피고1이 중도금을 납부하지 않아 이 사건 아파트 분양계약해지가 예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피고1의 귀책사유로 아파트 분양권 매매계약 및 아파트 매매계약은 이행불능이 되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다는 통지를 하였다고 합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는 피고1, 2, 3, 4에게 연대하여 1억 2천만 원 및 지연이자를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습니다. 변호사의 변론 피고4의 대리를 맡은 민사전문 백홍기 변호사는, 의뢰인인 피고4는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계기에 대하여도 잘 알지 못하고 있으며, 단지 지인을 통해 피고1, 2를 알게 되었고, 피고2가 급전이 필요하여 피고1 명의의 아파트 분양권을 매도하려고 하는데 이 분양권을 매수할 사람이 있는지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면서, 피고4는 피고3에게 피고1, 2를 소개시켜 주었던 것이 전부라고 하였습니다. 이후 피고4는 이 사건 아파트 분양권 매매계약 당시 피고1, 2, 3의 계약과정을 지켜보기는 하였으나,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알지 못하였으며, 피고2의 부탁으로 수표 3천만 원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건네준 적은 있지만, 계약에 관여하거나 수수료를 챙긴 사실도 없다는 점을 입증하며 변론하였습니다. 1심 선고 결과 : 피고4에 대한 "원고의 청구기각" 법원은 원고의 피고4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였고, 피고4의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피고 3에 대한 원고의 청구도 기각 되었습니다.)

민사소송

사건개요 -당사자의 신분관계 및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주장 원고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피고의 잘못된 설명으로 인하여 보험에 가입하게 되었고, 납입보험료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과 함께, 피고는 ○○생명보험의 보험모집인으로서 원고에게 잘못된 설명을 하여 납입보험료 상당의 손해를 입힌 자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의 주장 원고 회사는 2017년경 법인 임원에 대한 보험가입과 관련하여 ○○생명보험의 보험모집인인 피고와 상담을 하게 되었는데, 피고는 당시 원고가 납입하는 보험료와 관련하여 "현재는 법인의 경우에는 모바일앱을 이용하여 관리하는 전산프로그램이 운용되고 있지 않지만, ○○생명보험의 본사에서 법인이 이용할 수 있는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는 중이며, 2018년도 상반기 경에는 운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늦어도 2018년도 하반기 까지는 반드시 전산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원고 법인으로서는 원고가 가입한느 보험상품(변액보험 펀드)에 대하여 모바일 앱으로 쉽게 접근하여 상품을 운용할 수 있다는 말에 매월 10,610,000원의 보험료를 납입하는 종신보험에 가입하게 되었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또한 피고가 약속한 법인명의 변액보험 펀드변경 시스템과 관련하여, ○○생명보험에서 2018년 상반기에 시스템 운영을 하지 못하였고, 그 후 2018년 말경은 물로 현재에 이르기까지 그 시스템 운영을 하지 못하였기에 원고는 더 이상 피고 및 ○○생명보험을 신뢰할 수 없어 위 보험료 납입을 중단하기에 이르렀고, 결국 원고의 보험계약은 실효가 되었다는 이유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1억 500만원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변호사의 반론 원고의 주장은 청구원인도 불분명 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보험계약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의 종신보험으로서 모바일앱의 제공여부가 종신보험의 주된 내용이 아닌 점,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자인 원고에게 보험계약에 대한 청약을 하는 과정에서 소위 "설명의무위반"을 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그러한 주장사실 자체만으로 보아도 원고의 주장이 모호하며 달리 이를 입증할 그 어떤 증거도 없이 원고는 피고에게 1억원이 넘는 손해배상금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같은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져야 함이 마땅하다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선고결과 : 원고의 상고 심리불속행기각(피고승소) 이 사건을 맡은 민사전문 백홍기 변호사는 1심에서부터 항소심 및 상고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변론을 담당하였는데요. 장기간에 걸친 변론과정에서 사실조회, 증인신문 등 원고 측 대리인(변호사)과 치열한 법정공방을 이어오며, 기초사실 관계 및 법리에 대해 다툰 결과 1심에 이어서 항소심 및 상고심 모두 피고의 승소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아울러 피고이 전부승소로 이 사건 피고의 소송비용(변호사 보수 등)도 모두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