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대전 건물명도 전문변호사인 BK파트너스가 수행한 전대차 분쟁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건물을 임차한 후 상대방에게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상대방은 의뢰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무단 재전대하고 차임도 2기 이상 연체하였습니다.
무단전대를 받은 자와 그 가족까지 건물을 점유하여, 의뢰인은 대전지방법원에 건물명도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및 대응
대전 임대차소송 전문 BK파트너스는 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등 객관적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무단전대와 차임 연체 사실을 명확히 입증하였습니다.
민법 제629조(임차권의 양도·전대 금지)와 제640조(차임연체에 의한 해지)를 근거로 계약 해지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무단점유자들에 대해서는 명도의무와 차임 상당 손해배상을 병행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BK파트너스의 주장을 전면 수용하여 피고 전원에게 건물 명도, 연체 차임 및 명도 시까지 월 차임 상당 손해금 지급을 명하는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판결문
동종 우수승소사례사건의 개요
의뢰인들은 공동상속인으로서 상속건물의 공유자였으나, 오랜 기간 다른 공동상속인이 해당 건물을 배타적으로 점유하며 사용해 왔습니다.
의뢰인들은 공유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었고, 다른 공동상속인과의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대전 민사 전문 BK파트너스를 선임하여 공유물의 인도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및 대응 공유물의 지분권자라 할지라도 다른 지분권자와의 협의 없이는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점유하여 사용·수익할 수 없으며, 다른 공유자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지분이 과반수에 미달되더라도 협의 없이 공유물을 점유하고 있는 공유자에 대하여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다9392, 93다9408 전원합의체 판결). 또한 공유자 중 1인이 공유물 전부를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다면,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당이득을 하고 있는 것이 됩니다(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다49307 판결). 본 사건에서 피고는 자신이 1/2 지분권자로서 건물에 대한 배타적 사용권한이 있다고 항변하였으나, BK파트너스는 위와 같은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근거로 피고의 주장이 부당함을 명확히 지적하였습니다. 재판부는 BK파트너스의 변론을 받아들여,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해당 건물을 인도하고, 건물 인도 완료일까지 의뢰인들의 지분 비율에 따른 매월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불법점유자 전원을 상대로 포괄적 청구를 구성한 것이 주효하였습니다.
BK파트너스는 체계적인 증거 확보와 정교한 법리 적용으로 의뢰인의 부동산 권리를 완전히 회복시켰습니다.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