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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K파트너스 우수 승소사례
[대전지방법원 20**가단223224] - 건물명도청구
작성자 BK파트너스
작성일2025-12-17
조회수6
사건의 개요
피고는 상속재산으로 남겨진 부동산에 관하여 일부 상속인들로부터 공유지분이전등기를 거쳐 1/2의 지분을 단독으로 취득한 후,
해당 부동산 전체를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면서 임대수익 등 경제적 이익을 독점적으로 향유해왔습니다.
이에 나머지 공유자인 의뢰인들은 피고가 부동산 전체를 독점적으로 사용·수익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부동산 인도 및 차임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및 대응
의뢰인들은 당초 타 법률사무소로부터 “피고가 1/2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법적으로 대응할 방법이 없다”는 조언을 듣고 수년간 권리행사를 단념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BK파트너스에 재상담을 의뢰한 결과, 1/2 지분은 과반수가 아니며, 공유자의 지분 과반수 합의가 없는 이상, 피고가 단독으로 부동산 전부를 점유·사용하는 것은 다른 공유자들의 지분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따라서 지분 비율에 상응하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법리를 명확히 확인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0다13948 판결 참조).
BK파트너스는 명확한 법리에 근거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피고가 부동산을 인도하고, 원고들의 지분비율에 따라 산정된 차임 상당 부당이득 전액을 반환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들은 장기간 침해되어 왔던 재산상 권리를 온전히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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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 비율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있고, 그 관리에 관한 사항은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되지만(민법 제263조, 제265조), 구체적인 사용·수익 방법에 대한 공유자 간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특정 공유자가 부동산 전체를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한다면 이는 명백히 다른 공유자의 지분권을 침해하는 부당이득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다49307, 49314 판결).
즉, 피고가 1/2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부동산 전체를 단독으로 점유·사용할 권한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다른 공유자들의 사용·수익권을 침해한 결과로서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공유관계에서 ‘과반수 지분자’라는 이유만으로 권리 행사가 제한될 것이라고 섣불리 단념하지 마시고, 법리에 근거한 적극적인 권리구제 절차를 통해 정당한 이익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