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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전속 법률사무소 · BK파트너스

받아야 할 돈지켜야 할 재산

결과로 증명합니다.

법조경력30

상담부터 회수까지,
빈틈없이 이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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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상담
01

초기 상담

사실관계와 쟁점을 정확히 파악해
사건의 기본방향을 설정합니다.

상담핵심사실관계 · 재산현황 · 사건목표
자료 검토
02

자료 검토

계약서·대화기록·계좌내역 등
자료를 분석해 유·불리 요소를
구조화합니다.

검토핵심계약서 · 대화기록 · 계좌내역
계획 수립
03

계획 수립

입증계획과 소송절차를 구체화
하여 실행 가능한 전략을 확정합니다.

전략핵심입증계획 · 절차설계 · 실익판단

대전에서 30년, 판결로 쌓아온 기록백홍기 변호사는 결과로 증명해왔습니다.

백홍기 대표변호사
백홍기 대표변호사 경력

백 홍 기 대표변호사

  • 제37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27기 수료
  • 민사전문변호사, 부동산전문변호사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목원대학교 부동산학과 (석사)
  • 現 (주) 청암 등 다수의 기업 고문 변호사
1331억 +누적 승소 가액

부동산분쟁 · 개인 간 금전 분쟁 · 기업 간 분쟁에서 지켜내거나 되찾은 누적액

1997. ~ 현재
*부동산 소송 : 시가 반영
93.2%목표 결과 달성률

현실적인 권리와 재산의 회복

1997. ~ 현재
*전부·일부 승소, 조정, 화해권고결정 등 포함
변호사 소개 보러가기
백홍기·백준현·백도현

가족의 이름을 걸고,
결과까지 함께 책임집니다.

백준현, 백홍기, 백도현 변호사

BK파트너스의 민사 승소사례

[상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승소] 청주지방법원 2021가단****(본소) 채무부존재확인, (반소) 손해배상(기)
※ 손해배상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한 사건으로, 반소로서 원고에세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 1심 판결에서 손해배상금 및 위자료를 인정받은 사례입니다(피고에 대한 원고의 손해배상채무존재 인정) 사건개요 - 기초사실 이 사건 의뢰인은 자격증 취득과 관련된 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휴식시간에 A(원고)와 서로 등을 맞대고 스트레칭을 하다가 A의 체중을 이기지 못하고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의뢰인의 발목이 골절되는 상해를 입게된 사안인데요. 의뢰인은 A(원고)의 부주의로 인해 골절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고, A에게 일상행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였다면 보험에 의해 해결하자는 제안을 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A는 의뢰인의 말에 응하지 않다가, 의뢰인이 상해를 입게된 것과 관련하여 A에게 손해배상금 지급채무가 존해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의 소"를 제기(민사조정신청) 하였고, 소장을 받게 된 의뢰인은 백홍기에게 해당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원고의 손해배상 채무 부존재 주장 먼저 원고의 주장을 살펴보면, 피고가 먼저 원고에게 등을 맞대고 업는 자세로 스트레칭을 하자고 요구하였고, 원고는 수차례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무시하고 원고의 등을 맞대고 구부리려다가 중심을 잃고 넘어지지게 되었다는 주장을 하였고, 원고가 피고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였다거나 원고의 불법행위로 피고가 상해를 입게 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해당 사건으로 피고가 상해를 입게된 것과 관련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주장으로, 피고가 상해를 입게된 것과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민사조정신청을 하였습니다. 반소제기 의뢰인은 원고와 원만히 상황을 해결하려고 하였지만, 불연듯 원고가 이 사건 '손해배상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면서 피고의 입장인 된 의뢰인은 법원의 판단을 통해 객관적인 손해배상 및 위자료를 지급받기 원하였는데요. 이에 따라 원고의 민사조정신청에 불응하는 답변서를 제출한 수 원고가 피고(의뢰인)에게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반소를 제기하였고, 원고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상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은 직접적인 피해보상 뿐만아니라 상해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도 함께...
백홍기 변호사
백홍기 변호사
백준현 변호사
백준현 변호사
[매매대금반환 청구소송/원고들 전부승소] 대전지방법원 2021가합10**** 매매대금반환
청구의 소 - 원고 전부승소 사례 BK파트너스의 대표 백홍기 변호사의 소송대리사건으로, 전원주택단지 토지를 분양받은 의뢰인(원고 1, 2)들의 매매대금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전부승소" 판결을 받은 사건입니다. 사건개요 - 기초사실 원고1과 원고 2는 대지조성사업 · 주택건설업 · 분양사업 및 지역개발사업 등을 하는 A회사가 개발중인 전원주택단지의 토지를 분양받으면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들은 A회에게 계약금으로 각 159,266,000원, 150,000,000원으로 납부하였습니다. 잔금에 대하여는 2개월 뒤 전원주택단지에 대한 토목공사 준공 후 1개월 이내에 납부하고,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토목공사 준공 후 1개월 이내에 이행하도록 약정하였습니다. 그러나 A회사는 예정한 기간까지 토목공사를 완료하지도 못하는 등 채무의 이행을 지체하였고, 원고는 9개월 동안 분양계약의 이행을 최고하다가 최종적으로 계약해지 통지를 하자, A회사는 원고에게 토지 분양계약이 해제되었음을 확인하며 계약금을 환불해 주기로 약속하였으나 환불마저도 이행하지 못하는 등 채무이행을 미루고 있었습니다. 민법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 - 법정해제권 발생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에 원고는 A회사에게 9개월이라는 상당기간 동안 분양계약 채무이행을 최고하였으나, A회사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이행지체가 되면서 결국 원고는 분양계약을 해제하게 되었던 것인데요. 그러던 중 피고가 A회사가 개발중인 전원주택단지인 토지를 매매하고 사업을 양도·양수하였지만, 전원주택단지 토지의 일부를 분양받은 원고와 A회사 사이에 체결한 매매계약을 인수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원고에게 아무런 통보를 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와 A회사 사이에 체결한 매매사실을 인지한 원고는 그 직후 A회사에게 문의하여 보니, 분양자로서의 지위를 피고가 승계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피고는 계약금 반환을 약정하는 확약서를 작성하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를 찾아가 A회사와 체결한 토지 매매계약에 대한 문의를 하였는데요. 피고는 A회사의 계약금반환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사실을 원고에게 확인해 주었고, 전원주택단지에 대하여...
백홍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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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준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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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청구소송/원고대리 승소] 대전지방법원 2023가소***** 대여금
사건개요 원고는 피고와 직장동료 관계에 있던 자로서, 피고로부터 급하게 금전 대여를 부탁받았으나 여유자금이 없던 상태였기에 자신이 금융권으로부터 신용대출을 받아 차용증을 작성하고 2,300만원을 대여해주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이자지급을 지체하였을 뿐만 아니라 변제기인 2022. 6.을 도과시키고 현재까지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변호인의 노력 이 사건 대여금 원금은 총 2,300만원이었으나, 대여금의 이자 약정(차용증)에 따르면, 원고가 당시 피고에게 대여하고자 원고 자신이 대출받은 대출이자의 조달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는 것 이외에,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이자로서 월 25만원을 추가로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되어있는 차용증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이 사건 담당 백홍기변호사는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원금+대출이자 부분 미지급액+25만원 부분 미지급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2,700만원 중 2,300만원에 대하여는 다 갚는 날까지 이자로 매월 30만원의 지급하여야 한다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원고의 변론 및 청구를 모두 인용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금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고, 소송비용도 모두 피고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백홍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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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준현 변호사
백준현 변호사
[손해배상청구소송/피고대리 승소] 대전지방법원 2019가단1***** 손해배상(기)
사건개요-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1과 피고1 명의의 "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요. 피고4(의뢰인)는 원고를 피고1에게 소개해준 관계였습니다. 위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고1은 자신의 남편인 피고2가 급전이 필요하여 분양가의 60퍼센트의 가격으로 분양권을 저렴하게 매도한다는 말을 하였고, 피고2는 "현재 중도금 총 6회 중 5회까지 납입한 상태이고, 나머지 1회만 납입하면 된다."는 말을 하면서 원고로부터 분양권 매매대금 명목으로 1억 2천만원을 지급 받았다고 합니다. 피고3은 이 사건 분양권 매매계약 체결 당시 분양자명의변경의무에 대한 연대 보증인으로 입보하여 아파트 분양권매매계약에 따른 책임을 피고1과 피고3이 함께 부담한다는 연대보증인 계약을 진행하였던 것인데요. 이후 원고는 피고1과 아파트 분양권 매매계약에 대한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1은 중도금을 6회차까지 모두 납부하였다는 공급계약서를 제시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원고는 아파트 매매계약을 한 후 시행사로부터 수분양자 변경확인을 받고 관할 시청으로 가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를 하고 신고필증까지 교부 받았습니다.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원고는 수분양자명의변경 절차를 진행한 후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피고1이 중도금을 납부하지 않아 이 사건 아파트 분양계약해지가 예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피고1의 귀책사유로 아파트 분양권 매매계약 및 아파트 매매계약은 이행불능이 되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다는 통지를 하였다고 합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는 피고1, 2, 3, 4에게 연대하여 1억 2천만 원 및 지연이자를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습니다. 변호사의 변론 피고4의 대리를 맡은 민사전문 백홍기 변호사는, 의뢰인인 피고4는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계기에 대하여도 잘 알지 못하고 있으며, 단지 지인을 통해 피고1, 2를 알게 되었고, 피고2가 급전이 필요하여 피고1 명의의 아파트 분양권을 매도하려고 하는데 이 분양권을 매수할 사람이 있는지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면서, 피고4는 피고3에게 피고1, 2를 소개시켜 주었던 것이 전부라고 하였습니다. 이후 피고4는 이 사건 아파트 분양권 매매계약 당시 피고1, 2, 3의 계약과정을 지켜보기는 하였으나,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알지 못하였으며,...
백홍기 변호사
백홍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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