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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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에서 30여 년간 수많은 민사·계약 분쟁을 다루어 온 변호사로서, 의뢰인들이 가장 뒤늦게 후회하는 지점은 계약 체결 당시 사소해 보였던 문구 하나, 확인하지 못한 조건 하나가 훗날 돌이킬 수 없는 분쟁의 씨앗이 되었을 때다. 계약은 일상과 사업의 거의 모든 국면에 스며 있지만, 정작 분쟁이 터지고 나면 “무엇이 약속되었는지”, “누가 무엇을 위반했는지”, “그 손해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를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하게 된다. 계약분쟁이 겉보기보다 훨씬 복합적인 이유, 그리고 실력 있는 변호사의 조력이 왜 결정적인지를 짚어 본다.

 

많은 이들이 '계약서에 다 적혀 있으니 다툴 것이 없다'고 여기지만 실제 분쟁의 대부분은 바로 계약서의 ‘해석’에서 출발한다. 당사자가 어떤 의사로 특정 문구를 넣었는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어떻게 보충해야 하는지, 관행과 신의칙은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따라 결론이 정반대로 갈린다. 계약의 성립과 효력, 이행과 불이행, 해제와 손해배상이라는 여러 국면이 하나의 사안 안에 겹겹이 얽혀 있기 때문에, 어느 한 요건만 잘못 판단해도 전체 전략이 무너질 수 있다.

계약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그 상대방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은 흔히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이행으로 나뉘며, 각 유형마다 요구되는 요건과 대응 방법이 다르다. 나아가 채무불이행으로 배상해야 할 손해의 범위 역시 통상손해를 기본으로 하되, 당사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까지 미칠 수 있다(민법 제393조). 결국 “위반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그 위반의 성질과 손해의 범위를 법적 요건에 맞추어 정교하게 구성해야 한다.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이 중대할 때, 당사자는 최고 절차 등을 거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민법 제544조). 계약이 해제되면 각 당사자는 상대방을 원래 상태로 되돌릴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며, 이때 반환할 금전에는 받은 날로부터의 이자를 더하여야 한다(민법 제548조). 다만 해제권 행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성급하게 해제를 통보하면, 오히려 스스로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가 되어 역으로 책임을 지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 해제는 강력한 무기인 만큼 그 발동 요건과 시점을 냉정하게 따져야 한다.

 

계약분쟁에서도 결국 승패를 좌우하는 것은 ‘입증’이다. 자신에게 유리한 법률효과를 주장하는 사람이 그 요건사실을 증명해야 한다는 원칙은 계약 영역에서도 그대로 관철된다. 계약이 성립하였다는 사실, 상대방이 이를 위반하였다는 사실,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고 그 액수가 얼마인지, 위반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주장하는 측이 각각 증명해야 한다. 반대로 이미 이행하였다거나 채무가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는 측은 그 변제나 소멸 사실을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 그러므로 분쟁의 조짐이 보이는 순간부터 계약서 원본, 견적서와 이메일, 문자메시지, 입금 내역, 회의록과 녹취 등 객관적 증거를 빠짐없이 확보해 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아무리 정당한 계약상 권리라도 행사하지 않고 오랜 시간이 지나면 법적으로 소멸한다. 일반 채권은 10년,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며(민법 제162조, 상법 제64조), 공사대금이나 물품대금 등 유형에 따라 더 짧은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민법 제163조).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소 제기나 압류, 채무 승인 등을 통해 시효를 중단시키지 않으면(민법 제168조), 받을 수 있었던 대금도 한순간에 받을 수 없게 된다. 계약분쟁에서 미루지 않는 것이 곧 최선의 방어인 이유다.

 

어렵게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상대방에게 집행할 재산이 남아 있지 않으면 그 판결은 무용지물이 되기 쉽다. 그래서 소송 전이나 소송 중에 상대방의 재산을 미리 묶어 두는 가압류·가처분과 같은 보전처분이 중요하다. 또한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이행하지 않으면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등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비로소 권리가 현실화된다. 계약분쟁은 판결을 받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대금이나 손해배상을 회수하는 데까지 이르러야 비로소 완성된다.

 

계약분쟁은 단순히 “약속을 어겼다”는 억울함을 호소하는 절차가 아니라, 얽혀 있는 사실관계를 계약의 성립·해석·이행·해제·손해배상이라는 법적 요건사실로 재구성하고 이를 객관적 증거로 증명해내는 고도의 전문적 작업이다. 어떤 권리를 어떤 순서로 주장할지, 입증책임을 어떻게 배분하고 증거를 어떻게 배치할지, 시효와 집행 가능성까지 고려한 전체 전략을 세우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 계약을 둘러싼 갈등의 징후가 보인다면 주저하지 말고 경험 많은 대전계약분쟁변호사와 상담하여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고 논리적인 법리를 구성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복잡한 계약 분쟁의 파고를 넘어 소중한 권리를 지키는 가장 확실하고 현명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

 

출처 : 금강일보(https://www.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