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사해행위변호사가 알려주는 채권자취소권, ‘빼돌린 재산’을 되찾는 법
대전에서 30여 년간 수많은 민사·채권 분쟁을 다루어 온 변호사로서 의뢰인이 가장 분통을 터뜨리는 순간은 어렵게 승소 판결을 받았음에도 정작 채무자에게 집행할 재산이 남아 있지 않을 때다. 돈을 갚아야 할 사람이 소송이 임박하자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가족에게 증여하거나 헐값에 넘겨 버리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이처럼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면서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를 법은 ‘사해행위’라 부르고, 채권자가 이를 취소하여 재산을 되돌려 놓도록 하는 권리를 ‘채권자취소권’이라 한다.
민법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가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민법 제406조 제1항). 즉 빼돌려진 재산을 다시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원상회복시켜 강제집행의 대상으로 삼는 제도다. 다만 그 행위로 이익을 받은 자(수익자)나 전득한 자가 행위 당시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다면 취소할 수 없으므로 상대방의 ‘선의’ 여부가 중요한 다툼의 대상이 된다. 특히 유의할 점은 채권자취소권은 반드시 이익을 받은 수익자나 전득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채무자 본인을 피고로 삼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취소의 효력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미친다(민법 제407조).
사해행위가 인정되려면 취소를 구할 채권자의 채권(피보전채권)이 존재하고, 채무자의 법률행위로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거나 그 상태가 심화되어 공동담보가 부족해지며, 채무자에게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사해의사)이 있어야 한다. 실무상 채무자가 채무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무상으로 증여하거나 특정인에게 대물변제로 넘겼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 인정되는 경향이 강하다. 결국 채무자의 재산 처분 시점과 그 당시의 재산 상태를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일이 관건이다.
하나의 사해행위를 두고 여러 채권자가 각자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흔하다. 이때 어느 한 채권자가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뒤에 제기된 다른 채권자의 청구가 곧바로 무의미해지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을 마치기 전까지는 각 채권자가 여전히 자신의 피보전채권 전액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다른 채권자가 이미 판결에 따라 회복을 완료한 범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나머지 청구는 중첩되는 한도에서 권리보호의 이익을 잃게 된다. 또 수익자가 소송상 확정판결이나 조정·화해에 의하지 않고 소송 밖에서 임의로 일부 채권자에게만 가액을 돌려주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소를 제기한 다른 채권자의 권리보호이익은 그대로 유지된다. 불공평한 우선변제나 통모에 의한 가장 회복을 막기 위한 취지다.
채권자취소권은 아무 때나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다. 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안에 제기하여야 한다(민법 제406조 제2항). 이 기간은 소멸시효와 달리 중단이 인정되지 않는 ‘제척기간’이므로, 단 하루라도 넘기면 정당한 권리라도 각하를 면하기 어렵다. 아울러 취소의 근거가 되는 피보전채권 자체가 소멸시효로 소멸한 경우, 수익자도 그 시효 완성을 원용하여 다툴 수 있다는 점 역시 실무에서 자주 문제된다. 따라서 재산 은닉의 정황이 보인다면 지체 없이 대응에 나서는 것이 최선이다.
사해행위취소 소송은 취소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부동산이라면 수익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되돌리고, 이미 처분되어 원물 회복이 불가능하다면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하게 된다. 나아가 재산을 빼돌리기 전 단계에서 처분금지가처분 등 보전처분으로 미리 묶어 두어야 실효성이 확보되며, 최종적으로는 원상회복된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비로소 권리가 현실화된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은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무초과 여부, 수익자의 선의·악의, 제척기간 준수라는 까다로운 요건이 촘촘히 얽혀 있는 고도의 전문 영역이다. 어떤 재산 처분을 언제, 누구를 상대로 다툴지, 취소와 원상회복·집행을 어떻게 설계할지에 대한 전략 없이는 애써 시작한 소송이 각하되거나 실익 없이 끝나기 쉽다. 재산 은닉의 조짐이 보인다면 주저하지 말고 경험 많은 대전사해행위변호사와 상담하여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고 논리적인 법리를 구성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부당하게 빠져나간 재산을 되찾아 소중한 권리를 지키는 가장 확실하고 현명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
출처 : 금강일보(https://www.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