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재산분할전문변호사, 재산분할 대상과 특유재산의 함정
이혼을 결심하고 상담실을 찾는 분들이 가장 많이 던지는 질문 중 하나는 ‘이 재산도 나눠야 하느냐’는 것이다. 특히 ‘내 명의로 된 집인데 왜 상대방에게 절반을 줘야 하느냐’, 반대로 ‘남편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은 손도 못 대는 것 아니냐’는 물음도 끊이지 않는다. 결론부터 말하면 재산분할의 대상을 가르는 기준은 명의가 아니라 실질이다. 대전재산분할전문변호사로서 실무에서 가장 많은 오해가 쌓이는 지점이 바로 이 특유재산 문제다. 특유재산이란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이거나 혼인 중이라도 상속·증여처럼 자신의 고유한 사유로 취득한 재산을 말한다.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는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민법 제839조의2). 많은 분들이 ‘혼인 전부터 내 명의였으니 당연히 내 것’이라며 안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라는 표현에 함정이 숨어 있다. 특유재산이라 하여 언제나 분할 대상에서 빠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법원은 일관되게 부부의 일방이 보유한 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상대방 배우자가 그 재산의 유지·관리 또는 가치 증가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면 그 특유재산 역시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특히 혼인 기간이 길어질수록 가사노동이나 사업 보조 등 유·무형의 협력이 누적될수록 특유재산이 분할 대상으로 포섭될 가능성은 높아진다. 세간을 떠들썩하게 한 최태원·노소영 사건이 이 점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준다. 1심은 SK주식을 특유재산으로 보아 665억 원만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했는데 항소심은 장기간의 혼인생활과 배우자의 유·무형적 기여를 인정해 SK 주식까지 분할 대상에 포함시켰고 대법원 역시 SK 주식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항소심의 판단 자체를 유지했다. 즉 남편 명의의 재산이라서, 시부모로부터 받은 재산이라서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단정은 더이상 통용되지 않는다.
그렇기에 관련 소송에서 특유재산을 분할 대상으로 끌어오느냐, 반대로 방어해 내느냐가 중요하다. 기여도는 단순히 ‘내가 살림했다’, ‘내가 돈을 벌었다’는 진술만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통장 거래내역, 부동산 매매 자료, 사업자금 출처, 자녀 양육 분담 등 혼인 기간 전체에 걸친 객관적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해야 한다. 분할 대상 재산의 가치 또한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평가하므로, 부동산 시세나 주식 가치의 변동 시점을 어떻게 포착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진다. 따라서 특유재산을 둘러싼 다툼은 ‘내 명의냐 아니냐’의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혼인 기간 기여를 어떻게 증명하고 그 가치를 어느 시점에 평가하느냐의 정밀한 법률 전략의 문제다.
출처 : 금강일보(https://www.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