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전속 법률사무소
하나의 지역에만 뿌리를 두고 수십 년간 그 지역의 사건 경험을 축적하여, 그 지역을 중심으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률사무소를 말합니다.
- 01
단일 소재지
하나의 지역에만 사무소를 두며,
타 지역에 분사무소·지점을 두지 않는다
- 02
지역 연혁
대표변호사가 그 지역에서
20년 이상 변호사로 활동했다
- 03
지역 실무 숙지
그 지역 사건의 실무 경험이
축적되어 있다
- 04
전원 상주·실활동
소속 변호사 전원이 그 지역 사무소에
상주하며 실제 활동한다
- 05
사건전담
의뢰인이 직접 선택한 변호사가
상담부터 종결까지 수행한다
- 06
의사결정의 지역 완결성
수임·수행의 판단이
그 지역 사무소 안에서 완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