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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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에서 30여 년간 수많은 민사소송, 특히 손

해배상 사건을 다루어 온 전문 변호사로서 의뢰인이 가장 힘들어하는 점은 단연 입증 책임의 문제다. 교통사고, 의료사고, 공사 하자, 계약 위반, 명예훼손 등 살면서 겪는 다양한 분쟁 상황에서 억울하게 손해를 입었다면 마땅히 그에 대한 배상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법은 ‘손해를 입었다’라는 주장만으로는 권리를 구제해 주지 않는다. 손해의 존재와 범위를 법정에서 명확히 증명해야만 비로소 정당한 배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민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하면서 그 책임의 발생 요건에 대한 증명 책임을 원칙적으로 피해자에게 부담시킨다(민법 제750조). 즉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람(원고)이 가해자(피고)의 고의 또는 과실, 자신에게 발생한 손해의 구체적인 내용과 액수, 그리고 가해 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상당인과 관계)를 모두 입증해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1988. 3. 22. 선고 87다카1958 판결).

이는 채무불이행 책임에서 채무자가 자신의 귀책사유 없음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것과 대조되는 지점으로 불법행위 손해배상 소송이 왜 그토록 어려운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가령 가해 행위가 은밀하게 이루어졌거나, 손해의 원인이 복합적이거나, 전문적인 분야(의료, 건축 등)에서 발생한 경우 일반인이 인과관계를 명확히 밝혀내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손해배상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첫째 ‘적극적 손해’는 불법행위로 인해 직접적으로 지출된 비용으로, 치료비, 수리비, 장례비 등이 대표적이다. 둘째 ‘소극적 손해’는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얻을 수 있었을 것으로 기대되는 이익, 즉 ‘일실수익’을 의미하며, 부상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해 발생한 소득 감소분, 사망으로 인한 장래 소득 상실분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마지막인 ‘정신적 손해(위자료)’는 신체, 자유, 명예 등이 침해됨으로써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이다. 이 중 적극적 손해는 영수증 등 객관적 자료로 비교적 쉽게 증명할 수 있지만, 소극적 손해와 위자료는 피해자의 나이, 직업, 소득, 과실 정도, 향후 노동능력상실률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해야 하므로 매우 복잡한 법적 쟁점을 포함한다. 사안의 성질상 손해액의 구체적인 증명이 곤란한 경우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에 기초해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도 있으나(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01. 14. 선고 2020나28381 판결) 이 또한 철저한 법리 구성과 주장 없이는 기대하기 어렵다.


여기서 많은 분이 궁금해 하는 게 변호사 비용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을지다. 원칙적으로 변호사강제주의를 채택하지 않는 우리 법제에서는 소송을 위해 지출한 변호사 비용을 불법행위 자체로 인한 손해에 포함시키지는 않는다. 다만 예외적으로 사건의 난이도, 소송물의 가액 등에 비추어 변호사의 조력 없이는 소송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변호사 비용 역시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당연시되는 현대 소송의 경향을 반영한 것으로 복잡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변호사 선임의 필요성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판례의 태도라 할 수 있다.

결국 손해배상 청구는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하는 절차가 아니라, ‘사실관계’를 ‘법적 증거’로 재구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손해의 발생과 범위를 논리적으로 증명해내는 고도의 전문적인 법률 행위다. 특히 판례가 복잡하게 얽혀 있고 손해액 산정이 까다로운 사건일수록 전문가의 조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억울한 손해를 입고도 법적 절차의 막막함과 입증의 어려움 앞에 주저하고 있다면, 분쟁 초기부터 대전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보길 권한다. 의료기록, 금융거래내역,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를 체계적으로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치밀한 법리를 구성해 소중한 권리를 되찾는 최적의 길을 제시해 줄 것이다.

출처 : 금강일보(https://www.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