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에서 30여 년간 수많은 부동산 사건을 다루어 온 변호사로서, 의뢰인들이 가장 빈번하게 겪는 분쟁 유형은 몇 가지로 압축된다고 말할 수 있다.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부동산을 둘러싼 갈등은 그 어떤 소송보다 첨예하고 복잡한 양상을 띠는 경우가 많다. 평생의 보금자리이자 가장 중요한 자산인 부동산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대표적인 분쟁 유형과 그 법적 대응 방안을 짚어보고자 한다.
우선 명의신탁 분쟁이다. 부동산 명의신탁은 실소유자(신탁자)가 타인(수탁자)의 명의로 등기를 해두는 약정으로,주로 절세나 재산 은닉 등의 목적으로 가까운 사이의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문제는 수탁자가 신탁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했을 때 발생한다. 과거에는 수탁자의 임의 처분 행위를 횡령죄로 처벌했으나, 대법원은 부동산실명법의 입법 취지를 존중하여 명의신탁 약정과 그에 기한 등기는 무효이므로 수탁자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아니라고 판단,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법리를 변경했다(대법원 2016. 5. 19. 선고 2014도6992 전원합의체 판결). 이는 신탁자가 매매계약까지 마친 후 등기만 수탁자 명의로 하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이나, 수탁자가 직접 계약 당사자가 되는 ‘계약명의신탁’ 모두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제 명의신탁 분쟁의 핵심은 민사소송을 통한 재산 회복이며, 신탁자는 수탁자를 상대로 부동산 처분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금전적 피해를 보전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금융거래내역, 세금 납부 내역 등 명의신탁 관계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를 치밀하게 확보하는 것이 소송의 성패를 좌우한다.
매매계약 분쟁도 적잖다. 부동산 매매계약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이라는 일련의 과정으로 진행되는데, 이 과정 곳곳에 분쟁의 씨앗이 숨어있다. 가령, 계약금만 지급된 상태에서는 어느 한쪽이든 계약을 자유롭게 해제할 수 있다.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의 구속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러나 중도금이 지급된 이후에는 일방적인 해제가 불가능하며, 상대방의 채무불이행(매수인의 잔금 미지급, 매도인의 이전등기 거부 등)이 있어야만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계약 당시에는 몰랐던 누수, 균열 등 중대한 하자가 발견된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도 있다. 이러한 모든 분쟁에서 자신의 권리를 관철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의 내용, 대화 녹취, 금융거래내역 등을 통해 상대방의 귀책사유와 나의 손해를 명확히 입증해야 하는 무거운 ‘입증책임’을 진다.
가장 일상적인 갈등인 건 바로 임대차 분쟁이라 할 수 있다. 주택 및 상가 임대차는 우리 생활과 가장 밀접한 법률관계이지만, 그만큼 분쟁도 끊이지 않는다. 특히 계약 종료 시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와 임차인의 부동산 인도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어, 어느 한쪽이라도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분쟁이 장기화될 수 있다. 임차인의 월세 연체(주택 2기, 상가 3기 이상)나 부동산의 심각한 훼손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사유를 제공한다. 한편,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와 관련하여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 후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며, 상가 임대차에서는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이처럼 임대차 분쟁은 주택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라는 특별법의 적용을 받으며, 법 개정이 잦고 관련 판례가 축적되어 있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이다.
살펴본 바와 같이 부동산 분쟁은 각 유형에 따라 적용되는 법리와 필요한 증거, 절차가 모두 다르다. 겉보기에는 단순해 보이는 갈등일지라도 그 이면에는 복잡한 법리 해석과 판례 분석, 그리고 치밀한 입증 과정이 요구된다. 특히 판례가 변경되거나 특별법이 적용되는 사안에서는 더욱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다. 따라서 분쟁 초기부터 대전부동산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를 법적 증거로 재구성하고, 최적의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없다. 분쟁의 징후가 보인다면 주저하지 말고 경험 많은 대전부동산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논리적인 법리를 구성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복잡한 부동산 분쟁의 파고를 넘어 소중한 권리를 되찾는 가장 확실하고 현명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
출처 : 금강일보(https://www.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