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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K파트너스 우수 승소사례
[대전지방법원 20**가단125345] - 건물철거청구 등
작성자 BK파트너스
작성일2026-01-20
조회수0
사건의 개요
의뢰인의 부친은 먼 친척에게 토지를 임대하였고, 임차인은 그 위에 농가건물을 신축하여 거주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임차인이 사망하고 그 배우자와 아들이 함께 거주하였으나, 의뢰인의 부친마저 사망하여 의뢰인이 토지를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의 배우자와 아들마저 해외로 이주하여 연락이 두절되었고, 건물은 방치된 채 토지만 불법으로 점유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토지를 회복하기 위해 대전민사전문 BK파트너스에 사건을 선임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및 대응
BK파트너스는 먼저 외교부에 사실조회를 의뢰하여 해외로 이주한 피고들의 정확한 주소지를 특정하였습니다.
이후 피고들을 상대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BK파트너스는 임대차계약의 법적 효력이 소멸하였음을 체계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첫째, 임차인의 사망 이후 그 상속인들이 차임을 장기간 연체하여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고,
둘째, 설령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더라도 지료 미지급으로 인해 지상권 역시 소멸하였으며(민법 제287조),
셋째, 피고들이 해외로 이주하여 건물을 방치한 채 토지만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어 원상회복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BK파트너스의 주장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여 피고들에게 건물 철거, 토지 인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명하는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판결문
확대보기
본 사건에서는 외교부 사실조회를 통해 해외 거주 피고들의 주소를 특정하고, 임대차계약 해지 및 지상권 소멸의 법리를 체계적으로 입증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성공적으로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임대차 관계에서는 차임 연체 시 적시에 계약 해지 의사를 명확히 하고, 장기간 방치된 경우에도 법적 절차를 통해 권리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