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법률로펌 보담에서 원고 안OO의 소송대리를 위임 받아 진행 한 사건입니다. ▶기초사실 1. 피고 A건설회사는 인천에 위치한 공장 신축공사를 중 판넬공사를 B회사에게 하도급하였고 , 주식회사 B회사는 판넬공사 중' 노무부분'을 C회사에게 재하도급하고 판넬공사를 직접 지휘 감독하였습니다. 2. 원고 안OO는 재하도급 받은 C회사 소속 근로자인데, 공사현장에서 근로 중에 1층 바닥으로 추락하여 우측 종골골절 등 상해를 입게되었습니다. 3. 원고 안OO는 안전모, 안전대 등을 모두 착용 하였으나 안전대를 걸 만한 지지대가 없었고 안전난간, 안전망 등의 추락방지 시설은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4. 원고는 이 사건 상해로 인해 근로복지공단으로 부터 산업재해승인을 받았으며, 수술 후 수개월간 입원치료 및 통원치료를 받게되었습니다. 5. 따라서, 원고는 피고 A건설회사에게 도급사업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주장으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것을 청구하였습니다. ▶보담의 변론 원고는 피고 A건설회사에게, 도급사업주로서 원고가 입은 상해에 대해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의 반론은 , 원고는 피고회사가 하도급을 준 B회사의 근로자가 아닌, 재하도급 받은 C회사의 근로자이므로 자신들이 도급사업주로서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원고를 B 도급회사가 C재도급회사 근로자들을 직접 지휘 감독했다는 사실 , C재도급회사가 B도급회사로 부터 받은 도급금의 사용처 등 원고가 실질적으로 B도급회사의 근로자라는 사실을 입증하는것이 쉽지않았으나, 보담의 김철민변호사는 증인신문과 수회 준비서면 및 증거 제출, 신체감정절차 등을 통해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 할수있는 입증을 해냈습니다. 만 3년간의 기나긴 법정공방을 거쳐 결국 재판부는 "피고 A건설회사는 도급사업주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 하라며 보담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결과 [A건설회사-하도급회사-재하도급회사] 구조 중 원고는' 재하도급회사의 근로자'로서 산업재해 손해배상 책임을 A건설회사에게 물었고 보담의 변론으로 "A건설회사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원금 29,248,824원과 지연손해금 약 4,500,000원을 지급"하라는 원고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종합법률로펌 보담에서 피고 권OO의 소송대리를 위임 받아 진행 한 사건입니다.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는 부부사이였으나, 원고는 피고 상대로 이혼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현재 대전가정법원에서 이혼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매각 공매절차에서 토지를 남편인 피고 명의로 매수하기로 하고 매매대금을 원고의 부친으로부터 빌려와서 지급하였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토지는 실질적으로 원고 소유라고 주장하였고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보담의 변론 원고는 부동산 매수대금의 대부분을 원고가 지급한 사정을 입증하며 명의신탁을 소명하였고, 이에 재판부는 피고에게 부동산 등기를 원고에게 이전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종합법률로펌 보담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조정 결정에 불복한다는 이의 신청을 하였고, 그 후 보담의 조력을 받아 재판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보담은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분석한 후 부동산의 구입 동기, 구입 후 관리 및 점유를 피고가 한 사실을 입증하며 기타 유리한 사정을 재판부에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원고가 원고의 부친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이 사건 토지의 잔금과 이전등기비용 등이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이를 명의 신탁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결과 종합법률로펌 보담의 변론으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는 판결 선고를 이끌어 냈습니다. (원고패소 판결)
* 보담에서 피고(의뢰인)측 소송대리를 위임 받아 진행한 사건입니다.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들의 소유 토지와 원고 소유의 토지를 분할하는 과정에서 분할측량의 착오로 피고들의 토지 경계가 원고의 소유 토지(통행로)를 침범하였다는 취지로 이 사건 대지경계확인의 소를 청구하였습니다. 변론 토지의 분할측정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점, 원고가 주장하는 원고 소유 토지(통행로)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채 악의의 무단점유인 점, 오히려 원고는 피고들의 양보에 의하여 분할측량당시 통행하였던 통로보다 확장된 통로를 이용하고 있는 점 등에 대하여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피고(의뢰인)들의 토지와 원고 토지에 관한 지적도가 기술적 착오로 잘못 작성 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의 이유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 되었습니다.
원고(보담 의뢰인) 소송대리를 하여 수행한 사건입니다. * 사실관계 피고는 원고의 회사에서 물품의 구매 및 판매, 재고 정리 등 영업을 당담하는 직원으로, 원고의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중이던 물품을 임의로 판매하여 그 금원을 횡령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 전부 승소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결과 [판결 주문] 1. 손해배상 금원 235,355,04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12.부터 2019. 2. 7.까지는 연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