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승소사례
 
LAW FIRM BK PARTNERS
BK파트너스 우수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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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사건개요 원고들은 자신이 근로하였던 회사에서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BK파트너스의 조력으로 회사를 상대로 임금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 1은 피고 회사에게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 총액 46,651,578원을, 원고 2는 피고 회사에게 총액 39,721,262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변호사의 노력 원고들의 임금소송 청구에 맞서 피고 회사는 원고들이 근로자가 아닌 피고 회사대표와 동업을 하던 자들이므로 원고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항변하였습니다. 그러나 백홍기 변호사는, 원고들이 근로자로서의 지위가 타당함을 증명하며 서면을 통해 조목조목 반박해 나갔으며 회사 비품 등 작업도구의 소유관계, 원고들이 받았던 급여의 성질이 임금이라는 사실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피고 회사는 원고들이 마치 자신들이 직원인 것처럼 속여 퇴사 후 퇴직금을 받으려고 허위 주장을 하고있다고 반박하였으나 재판부는 백홍기 변호사의 주장에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결과 제 1항. 피고는 원고 1에게 46,651,578원, 원고 2에게 29,721,262원에 대하여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제 2항.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원고들이 청구한 금액 100% 청구 인용됨) 본 사건의 의의 민사전문 백홍기 변호사의 법적 조력으로 원고들은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 전액과 그 지연손해금을 피고 회사로부터 지급받도록 판결을 선고받았다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민사소송

기초사실 피고 회사는 기존 공장철거 및 신공장 신축을 위해 원고 회사에게 도급을 주었고 그에따라 원고회사는 기계철거 및 설치공사, 철골판넬공사 등 제 1,2,3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모든 공사가 끝난 후에도, 피고는 총 공사대금 중 원고에게 기 지급한 금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결국 원고 회사는 보담의 조력을 받아 본 청구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피고 회사는 오히려 원고 회사가 제 1공사를 진행하면서 피고 회사 소유의 고가 설비 (대형보일러 연소기, 냉각 장비 등)에 큰 피해를 입었으므로 원고회사를 상대로 금 1억 24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원고 회사는 BK파트너스를 선임하여 본 사건의 본소 및 반소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피고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소송(반소)에 맞서 공사대금계약 체결 경위 및 원고회사가 제 1,2,3공사를 온전하게 마쳤다는 사실, 피고가 주장하는 고가 장비들의 파손이 근거 없는 주장이라는 사실 등을 입증하며 대응해 나갔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공사를 60%밖에 완료시키지 못하였고 각종 대물피해를 입힌 사실에 대하여 반박하였으나,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수집한 증거를 제시하며 각 공사 항목별로 관련 내용들을 조목조목 반박하여 탁월한 결과로 이끌어 내었습니다. 결과 변호사의 조력으로 원고회사가 청구한 금액의 95%의 금액이 인용되었으며 오히려 피고회사가 원고회사에게 1억 240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제기한 반소 청구에 관해서는 '기각'이라는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BK파트너스의 본 사건 대리로, 원고회사는 자신이 청구한 금액의 95%를 인용받아 피고로부터 미지급된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으며 원-피고 사이의 공사대금 및 손해배상 분쟁을 사실상 원고의 전부 승소로 이끌어 내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습니다.

민사소송

[공동종합법률 보담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보증금반환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피고 소유의 수입차량에 대하여 2천만 원의 임대보증금을 제공하고 몇달간 피고의 차량을 사용하겠다는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약정대로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후 피고로부터 인도받은 차량을 주차장에 세워 놓았으나 도난을 당하게 되었고, 차량 절도범으로 피고를 지목하여 형사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보담에 내방해 주셨습니다. 보담은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 등을 파악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보증금을 돌려 받기 위한 보증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보담의 조력 -보증금반환 소송 담당: 김철민 변호사(원고의 소송대리) -김철민 변호사는 피고가 원고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당사자 사이에 맺은 임대차계약을 취소하고 이미 지급한 보증금을 반환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원고가 피고를 차량 절도범으로 고소하여 경찰수사를 진행해 본 결과, 피고가 해당 차량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아닌 불법점유자임이 밝혀지게 되었고, 이를 토대로 김철민 변호사는 무권리자의 재산권 처분은 무효라는 점을 중점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나아가 피고가 불법점유하고 있던 수입차량을 피고의 소유인것 처럼 행사하며 원고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한 사실을 입증해 내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에게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임대차보증금과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결과-원고 전부승소 피고는 원고에게 금 2,000만원을 지급하고, 12%의 지연손해금과 이 사건 소송비용도 피고가 전부 부담하라는 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

민사소송

종합법률로펌 보담에서 피고들을 대리하여 대지경계확인청구소송을 진행한 사건입니다. ▶대지경계확인 청구소송이란? ≫ 자신의 땅에 인접한 토지와의 경계선이 불분명한 경우 당사자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므로 인접토지들과의 경계선을 확정할 것을 구하는 소송이 '대지경계확인청구의 소' 입니다. ▶백홍기. 김철민 변호사의 변론 ≫피고 1.은 원고 토지의 좌측 상단에, 피고 2.는 원고토지의 우측상단에 맞닿아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1982년도에 분할측량한 경계선을 바탕으로 피고들이 자신의 토지경계를 침해하였다는 주장을 제기하여 그 토지를 소유한 주변 이웃들간에 다툼이 이어져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협의점을 찾지 못하자, 원고는 피고들이 자신의 토지를 침범하였으므로 피고의 주택을 둘러싼 돌담을 허물어 버릴 것을 요구하며 주변토지들의 경계선 확정을 구하기 위해 피고1, 2에게 위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위 소송은 원고가 2016년 초에 제기하여 최근 10월초까지 약 5년간 법정 다툼이 이어져 왔는데 보담의 백홍기.김철민 변호사는 피고들을 대리하여 제 1심을 거쳐 이번 항소심까지 사건을 전담하여 왔습니다. ≫보담의 김철민 변호사는 약 5년간 치열한 법정공방을 다퉈오는 동안 상대방측과 첨예하게 대립하며 서로 앞다투어 군청, 주택정보공사, 지적공사등 해당 관청들에 사실조회. 문서송부 촉탁등을 신청하며 각자의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또한 김철민 변호사는 증인신문, 토지감정. 경계복원측량등을 주도적으로 진행하며 피고측이 주장하는 경계선을 지켜 내는데 일조하였습니다. ≫이번 항소심 재판부는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진행한 감정촉탁결과에 따라 토지 경계선이 확정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는 기 작성된 지적도면이 부정확하고 경계측량의 기술적 오류가 존재하며, 토지 지상 주택 처마물이 떨어지는 곳과 연결되는 선과 경계선이 다르다는 취지의 주장을 이어왔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으며 피고들이 주장하는 경계선을 인정하여 주었습니다. ≫ 토지 경계선에 있는 여러 당사자들끼리 수년간 다툼이 이어져 오는 바, 서로 합의점을 찾지못할 경우 위와 같이 민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통해 대지경계를 확정짓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과 "원고는 피고들이 자신의 토지 경계를 침범하였다며 위 소송을 청구하였으나 재판부의 판단은 피고들이 주장하는 경계선이 맞다는 사실을 확정지어 주었습니다"

민사소송

종합법률로펌 보담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한 사건입니다. ▶원고의 청구 원고는 OO공공기관으로 피고 B씨와 제 3자 C씨 사이에 체결된 부동산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 사해행위취소 ?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에 대하여 매각을 한다면 채권자가 그 채권의 만족을 얻지 못하도록 피해를 주게 되는 행위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을 막기위하여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진행하게됩니다. ▶사건 경위 우선, 원고는 주식회사 OO 사이에 2억원의 대출을 체결하였으며, 이에 더해 원고는 C씨와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C씨는 원고에게 변제해야 할 2억 1천만원을 변제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C씨는 이미 원고에 대한 채무를 비롯하여 채무초과상태에서 대전 OO동 토지에 관해 피고(B씨)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미 채무 초과 상태인 채무자가 특정한 재산을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사해행위가 되는 바 보담의 의뢰인인 피고( B씨)도 위와 같은 사실을 잘 알면서도 위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이유로 '사해행위취소' 피소를 당하였습니다. ▶백홍기. 김철민 변호사의 변론 보담의 백홍기, 김철민 변호사는 피고 B씨가 "정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선의의 수익자" 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해당 부동산의 임대차계약 및 점유사실, 갱신 등 추가 임대차계약 사실과 매수하게 된 경위, C씨와 친인척 관계가 전혀 없다는 사실, 부동산 매매계약 당시 처음으로 알게 된 매도인-매수인 사이라는 사실 등을 서면을 통하여 증명해 나갔습니다. B씨가 C씨에게 수표로 지급한 계약금, 중도금을 명백하게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은행에 사실조회신청 및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진행하였습니다. 백홍기변호사는, C씨의 은행거래내역등을 조회하여 하나둘씩 추가적인 증거에 살을 붙여나갔습니다. 그 결과 원고는 우리 측 준비서면과 답변서를 검토한 결과 피고는 "악의가 아닌 선의의 수익자"로 보인다며 이 사건 소송을 취하하겠다고 결정 내렸습니다. ▶결과 백홍기, 김철민 변호사의 조력으로 "원고는 이 사건의 소를 취하한다" 라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이 성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