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승소사례
 
LAW FIRM BK PARTNERS
BK파트너스 우수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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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의소(권리금회수방해)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대전 소재 상가건물에서 모텔업을 운영해 온 임차인으로, 임대차계약 종료 전부터 신규임차인을 물색하여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임대인에게 신규임차인을 주선하며 임대차계약 체결을 요청하였으나, 임대인은 모텔업으로 운영할 계획이 없다며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부득이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한 채 상가를 명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임대차 종료 후 시간이 흘러 해당 상가가 영리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및 대응 BK파트너스는 임대인의 행위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임대인인 측 변호사는 "임대차 종료 시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겠다고 고지하였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BK파트너스는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유가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이는 곧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에 해당함이 명백하다고 변론하였습니다. 법원은 BK파트너스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의뢰인이 회수하지 못한 권리금 상당액(감정평가 거침)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전부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건물명도청구의소

사건의 개요 피고는 상속재산으로 남겨진 부동산에 관하여 일부 상속인들로부터 공유지분이전등기를 거쳐 1/2의 지분을 단독으로 취득한 후, 해당 부동산 전체를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면서 임대수익 등 경제적 이익을 독점적으로 향유해왔습니다. 이에 나머지 공유자인 의뢰인들은 피고가 부동산 전체를 독점적으로 사용·수익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부동산 인도 및 차임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및 대응 의뢰인들은 당초 타 법률사무소로부터 “피고가 1/2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법적으로 대응할 방법이 없다”는 조언을 듣고 수년간 권리행사를 단념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BK파트너스에 재상담을 의뢰한 결과, 1/2 지분은 과반수가 아니며, 공유자의 지분 과반수 합의가 없는 이상, 피고가 단독으로 부동산 전부를 점유·사용하는 것은 다른 공유자들의 지분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따라서 지분 비율에 상응하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법리를 명확히 확인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0다13948 판결 참조). BK파트너스는 명확한 법리에 근거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피고가 부동산을 인도하고, 원고들의 지분비율에 따라 산정된 차임 상당 부당이득 전액을 반환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들은 장기간 침해되어 왔던 재산상 권리를 온전히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공사대금청구의소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아파트 신축공사의 하도급업체로서, 수급인으로부터 창호 및 잡철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였습니다. 공사 진행 과정에서 수급인의 요청에 따라 추가적인 철판공사 등 여러 추가 작업을 수행하였고,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수급인은 전체 공사대금 중 약 20%만을 지급한 채 연락이 두절되었고, 의뢰인은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지 못한 채 공사대금 잔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및 대응 BK파트너스는 우선 당초 도급계약서와 추가공사 관련 합의 내역(서면,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미지급 공사대금의 범위를 명확히 산정하였습니다. 또한, 준공도면, 현장사진, 자재 구매내역, 인력투입명세 등 객관적 자료를 종합적으로 정리해, 추가공사가 실제로 완료되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이러한 구체적 자료와 법리를 근거로 추가공사가 수급인의 지시에 따라 이행된 정당한 계약상 의무임을 설득력 있게 소명한 결과, 법원은 BK파트너스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이며 미지급 공사대금 전액 지급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상호사용금지청구등의소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상호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A사로부터 상호 사용 금지 및 상호 말소 등기 절차 이행과 5,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당했습니다. 그러나 A사를 운영하는 대표는 의뢰인과 친인척 관계에 있던 인물로 이번 소송은 실질적인 상표권 침해나 부정경쟁 행위와는 무관했으며, 가족 간의 개인적 갈등에서 비롯된 보복성·괴롭히기 목적의 소송이었고 이는 별도의 형사고소까지 이어진 복합적인 분쟁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및 대응 BK파트너스는 본 사건의 본질이 가족 간 갈등에서 비롯된 보복적 성격의 소송임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아울러, 상법 제23조의 상호사용 제한 규정에 따라 문제된 상호가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없을 뿐 아니라, 의뢰인에게 부정한 목적 역시 존재하지 않음을 소명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주장을 면밀히 제시한 결과, 법원은 본 사건을 조정절차에 회부하였고, 조정 과정에서 재판부가 원고에게 소 제기를 포기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는 곧, 판결로 가더라도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어려움이 명백하다는 재판부의 판단을 간접적으로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결국 법원은 원고가 청구를 포기하는 내용으로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고, 의뢰인은 불필요한 분쟁으로부터 조기에 벗어나 사건이 원만히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대지경계확인청구의소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년 전부터 대지와 그 지상 건물을 소유해 왔습니다. 그런데 인접 토지 소유자인 원고가 재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경계 분쟁이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는 의뢰인을 상대로 대지경계확인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의뢰한 측량 결과를 근거로 의뢰인의 건물 일부가 원고 소유 토지를 침범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지적도상 경계와 다른 새로운 경계선의 확인을 구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BK파트너스를 선임했습니다. 사건의 해결 BK파트너스는 먼저 이 사건이 법적으로 적법한 경계확정의 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했습니다. 법원의 감정촉탁 결과, 양 토지 사이의 지적도상 경계가 명확하게 확인되었고 원고 역시 이를 다투지 않았습니다. 이에 BK파트너스는 지적도에 의해 공법상의 경계가 명확히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경계를 확인할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대법원 1991. 4. 9. 선고 90다12649 판결). 또한 원고가 제출한 측량은 단순한 현황측량에 불과하며, 등록 당시의 측량방식과 동일한 방법으로 수행된 적법한 경계복원측량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72066 판결). 재판부는 BK파트너스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지적도에 의해 이미 명확한 공법상 경계가 존재하는 이상, 별도의 경계확정청구에는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불필요한 경계 분쟁에서 벗어나 자신의 재산권을 안정적으로 지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