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년 전부터 대지와 그 지상 건물을 소유해 왔습니다. 그런데 인접 토지 소유자인 원고가 재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경계 분쟁이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는 의뢰인을 상대로 대지경계확인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의뢰한 측량 결과를 근거로 의뢰인의 건물 일부가 원고 소유 토지를 침범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지적도상 경계와 다른 새로운 경계선의 확인을 구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BK파트너스를 선임했습니다. 사건의 해결 BK파트너스는 먼저 이 사건이 법적으로 적법한 경계확정의 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했습니다. 법원의 감정촉탁 결과, 양 토지 사이의 지적도상 경계가 명확하게 확인되었고 원고 역시 이를 다투지 않았습니다. 이에 BK파트너스는 지적도에 의해 공법상의 경계가 명확히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경계를 확인할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대법원 1991. 4. 9. 선고 90다12649 판결). 또한 원고가 제출한 측량은 단순한 현황측량에 불과하며, 등록 당시의 측량방식과 동일한 방법으로 수행된 적법한 경계복원측량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72066 판결). 재판부는 BK파트너스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지적도에 의해 이미 명확한 공법상 경계가 존재하는 이상, 별도의 경계확정청구에는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불필요한 경계 분쟁에서 벗어나 자신의 재산권을 안정적으로 지킬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고의 건축물이 자신의 토지를 침범하고 있는 사실을 발견하고, 피고에게 축벽 철거 또는 임료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응하지 않자 BK파트너스를 선임하여 토지 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감정 결과, 피고 건물이 의뢰인의 토지를 명백히 침범하고 있음이 확인되었으나, 피고는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오히려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BK파트너스는 피고가 주장하는 점유취득시효 기간 중 실제 점유 사실이 없음을 항공사진을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민법 제245조 제1항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나, 대법원 판례(2010다84246, 2013다74080 등)에 따라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경우 소유의 의사가 추정될 뿐이며, 타주점유임을 입증하면 이 추정은 번복될 수 있습니다. BK파트너스는 건축 과정에서 발생한 단순한 시공 착오를 넘어 상당한 면적의 인접 토지를 침범한 점을 지적하며, 이는 건축주가 침범 사실을 인식한 상태에서 타인의 토지를 점유한 경우로서 자주점유가 아닌 타주점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대법원 2009다1078 판결). 재판부는 BK파트너스의 주장을 전적으로 받아들여 피고의 점유취득시효 주장을 배척하였고, 피고에게 ① 해당 토지 부분의 인도, ② 현재까지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 지급, ③ 인도 완료일까지의 임료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아울러 반소는 모두 기각되어, 의뢰인은 침범된 토지를 온전히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민법 제741조).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와 이혼소송 중, 배우자로부터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당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원고는 문제의 토지를 의뢰인 명의로 매수했으나 매수대금 전액을 자신이 부담했으므로, 실질적 소유자는 자신이라며 명의신탁해지를 이유로 소유권 이전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BK파트너스 변호인은 민법 제830조 제1항에 따라 부부 중 일방이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하며, 단순히 매수자금을 부담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추정을 번복할 수 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 또한 명의신탁이 성립하려면 부동산의 명의만을 수탁자 앞으로 하고 실질적 소유권은 신탁자에게 유보하기로 하는 명의신탁 약정의 존재가 입증되어야 하나, 본 사건에서는 토지 구입 경위나 이후 관리 실태 등을 보더라도 그러한 약정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아울러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은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권을 통해 해결해야지, 명의신탁해지 소송으로 다툴 사안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BK파트너스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가 매수자금을 부담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는 부부 공동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로 볼 수 있을 뿐 명의신탁 약정의 증거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의 특유재산 추정은 유지되었고,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 의뢰인은 해당 부동산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69148,69155 판결).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토지 위에 공장을 신축하여 사업을 할 계획으로 B씨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며 계약금 8,0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B씨는 토지에 개발행위허가 및 공장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고 설명하였으나, 실제로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추가로 소요되는 사정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계약을 취소하고자 하였으나, B씨는 계약금 반환을 거부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의뢰인은 BK파트너스에 사건을 의뢰하였고, BK파트너스는 계약의 성립 과정과 당시의 경위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 단순한 거래 착오가 아닌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가 존재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BK파트너스는 기망에 의한 취소, 동기의 착오에 의한 취소, 계약 해제를 주된 주장으로 전개하였고, 피고는 허위 고지가 없고 원고의 착오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며 항변하였습니다. 법원은 BK파트너스의 주장을 받아들여, 두 차례의 증인신문을 통해 계약 체결 당시 원고의 공장 건축 목적이 계약 내용으로 명확히 표시되었고 피고 역시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해당하며 원고의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판단하여, 계약 취소를 인정하고 피고에게 계약금 8,000만 원 전액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께서는 상가건물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소유자는 은행 빚을 갚지 못해 건물을 결국 다른 사람에게 넘기게 되었습니다. 당시, 상가건물 임차인 여러 명과 건물의 전 소유자 새롭게 양도양수계약을 한 사람들이 동네 주민들로 아는 사이였기에 복잡하게 진행된 사실관계가 있었습니다. 최대한 서로 의사 협의하에 사건을 해결하려 하였으나, 결국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께서는 자신의 보증금 5,000만원을 돌려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사건의 해결 BK파트너스는 사건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관련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변론과정에서 관련자들의 증인신문이 이루어졌고, 다음과 같은 법리를 주장했습니다. 먼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의뢰인이 대항력을 갖춘 경우 건물의 양수인은 당연히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되며,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도 부동산의 소유권과 결합하여 일체로서 양수인에게 면책적으로 이전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 또한 전 소유자와 양수인 사이의 채무인수 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채무인수에 있어서 면책적 인수인지 중첩적 인수인지가 분명하지 않은 때에는 중첩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36228 판결), 의뢰인의 명시적 승낙이 없는 한 전 소유자의 보증금 반환채무도 소멸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건물의 공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임대하고 보증금을 수령한 경우 그 보증금 반환채무는 성질상 불가분채무에 해당되므로(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다43137 판결), 양수인이 복수인 경우에도 각자가 보증금 전액에 대한 반환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리하여 최종 재판부는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피고에게 보증금 5,000만원을 반환하라고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전부승소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