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종합법률 보담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보증금반환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피고 소유의 수입차량에 대하여 2천만 원의 임대보증금을 제공하고 몇달간 피고의 차량을 사용하겠다는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약정대로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후 피고로부터 인도받은 차량을 주차장에 세워 놓았으나 도난을 당하게 되었고, 차량 절도범으로 피고를 지목하여 형사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보담에 내방해 주셨습니다. 보담은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 등을 파악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보증금을 돌려 받기 위한 보증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보담의 조력 -보증금반환 소송 담당: 김철민 변호사(원고의 소송대리) -김철민 변호사는 피고가 원고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당사자 사이에 맺은 임대차계약을 취소하고 이미 지급한 보증금을 반환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원고가 피고를 차량 절도범으로 고소하여 경찰수사를 진행해 본 결과, 피고가 해당 차량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아닌 불법점유자임이 밝혀지게 되었고, 이를 토대로 김철민 변호사는 무권리자의 재산권 처분은 무효라는 점을 중점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나아가 피고가 불법점유하고 있던 수입차량을 피고의 소유인것 처럼 행사하며 원고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한 사실을 입증해 내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에게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임대차보증금과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결과-원고 전부승소 피고는 원고에게 금 2,000만원을 지급하고, 12%의 지연손해금과 이 사건 소송비용도 피고가 전부 부담하라는 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
종합법률로펌 보담에서 피고들을 대리하여 대지경계확인청구소송을 진행한 사건입니다. ▶대지경계확인 청구소송이란? ≫ 자신의 땅에 인접한 토지와의 경계선이 불분명한 경우 당사자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므로 인접토지들과의 경계선을 확정할 것을 구하는 소송이 '대지경계확인청구의 소' 입니다. ▶백홍기. 김철민 변호사의 변론 ≫피고 1.은 원고 토지의 좌측 상단에, 피고 2.는 원고토지의 우측상단에 맞닿아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1982년도에 분할측량한 경계선을 바탕으로 피고들이 자신의 토지경계를 침해하였다는 주장을 제기하여 그 토지를 소유한 주변 이웃들간에 다툼이 이어져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협의점을 찾지 못하자, 원고는 피고들이 자신의 토지를 침범하였으므로 피고의 주택을 둘러싼 돌담을 허물어 버릴 것을 요구하며 주변토지들의 경계선 확정을 구하기 위해 피고1, 2에게 위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위 소송은 원고가 2016년 초에 제기하여 최근 10월초까지 약 5년간 법정 다툼이 이어져 왔는데 보담의 백홍기.김철민 변호사는 피고들을 대리하여 제 1심을 거쳐 이번 항소심까지 사건을 전담하여 왔습니다. ≫보담의 김철민 변호사는 약 5년간 치열한 법정공방을 다퉈오는 동안 상대방측과 첨예하게 대립하며 서로 앞다투어 군청, 주택정보공사, 지적공사등 해당 관청들에 사실조회. 문서송부 촉탁등을 신청하며 각자의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또한 김철민 변호사는 증인신문, 토지감정. 경계복원측량등을 주도적으로 진행하며 피고측이 주장하는 경계선을 지켜 내는데 일조하였습니다. ≫이번 항소심 재판부는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진행한 감정촉탁결과에 따라 토지 경계선이 확정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는 기 작성된 지적도면이 부정확하고 경계측량의 기술적 오류가 존재하며, 토지 지상 주택 처마물이 떨어지는 곳과 연결되는 선과 경계선이 다르다는 취지의 주장을 이어왔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으며 피고들이 주장하는 경계선을 인정하여 주었습니다. ≫ 토지 경계선에 있는 여러 당사자들끼리 수년간 다툼이 이어져 오는 바, 서로 합의점을 찾지못할 경우 위와 같이 민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통해 대지경계를 확정짓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과 "원고는 피고들이 자신의 토지 경계를 침범하였다며 위 소송을 청구하였으나 재판부의 판단은 피고들이 주장하는 경계선이 맞다는 사실을 확정지어 주었습니다"
종합법률로펌 보담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한 사건입니다. ▶원고의 청구 원고는 OO공공기관으로 피고 B씨와 제 3자 C씨 사이에 체결된 부동산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 사해행위취소 ?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에 대하여 매각을 한다면 채권자가 그 채권의 만족을 얻지 못하도록 피해를 주게 되는 행위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을 막기위하여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진행하게됩니다. ▶사건 경위 우선, 원고는 주식회사 OO 사이에 2억원의 대출을 체결하였으며, 이에 더해 원고는 C씨와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C씨는 원고에게 변제해야 할 2억 1천만원을 변제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C씨는 이미 원고에 대한 채무를 비롯하여 채무초과상태에서 대전 OO동 토지에 관해 피고(B씨)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미 채무 초과 상태인 채무자가 특정한 재산을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사해행위가 되는 바 보담의 의뢰인인 피고( B씨)도 위와 같은 사실을 잘 알면서도 위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이유로 '사해행위취소' 피소를 당하였습니다. ▶백홍기. 김철민 변호사의 변론 보담의 백홍기, 김철민 변호사는 피고 B씨가 "정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선의의 수익자" 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해당 부동산의 임대차계약 및 점유사실, 갱신 등 추가 임대차계약 사실과 매수하게 된 경위, C씨와 친인척 관계가 전혀 없다는 사실, 부동산 매매계약 당시 처음으로 알게 된 매도인-매수인 사이라는 사실 등을 서면을 통하여 증명해 나갔습니다. B씨가 C씨에게 수표로 지급한 계약금, 중도금을 명백하게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은행에 사실조회신청 및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진행하였습니다. 백홍기변호사는, C씨의 은행거래내역등을 조회하여 하나둘씩 추가적인 증거에 살을 붙여나갔습니다. 그 결과 원고는 우리 측 준비서면과 답변서를 검토한 결과 피고는 "악의가 아닌 선의의 수익자"로 보인다며 이 사건 소송을 취하하겠다고 결정 내렸습니다. ▶결과 백홍기, 김철민 변호사의 조력으로 "원고는 이 사건의 소를 취하한다" 라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종합법률로펌 보담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한 사건입니다. ▶기초사실 피고는 OO병원 응급실로 호송되어 온 자이며, 원고 1, 2는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자인데 피고는 원고들에게 욕설과, 폭행을 가해 정신적 및 신체적 상해를 입혔으므로 원고들은 자신에게 각 2,000만원씩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백홍기. 김철민 변호사의 변론 원고들은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하여 총 4,000만원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백홍기. 김철민 변호사는 먼저 피고가 응급실에서 폭행을 가한것에 대해 죄송한 마음을 대신하여 전하였습니다. 그러나 총 4,000만원의 청구금액은 과도한 손해배상인 점을 지적하고 원고들의 신체적 및 정신적 피해에 관하여 조목조목 반박하였습니다. 가령 원고들이 근무하고 있는 병원에서 전치 3주 진단서를 받은 점, 전치 3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상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정신적 피해에 관한 부분을 인정하지만 보복하려는 의사 및 2차 피해를 가한 사실은 전혀 없는 점, 이미 형사상 합의를 통해 합의금을 지급받은 점등을 피력하였습니다. 김철민 변호사는 준비서면 및 답변서를 통하여 피고의 위자료 감액을 위해 논리적으로 변론하였고 결국 원고 1, 2에게 각 2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성립 될 수 있었습니다. ▶결과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00만원씩 지급한다" 라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원고들의 청구금 4,0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대폭 감액함)
※공동종합법률 보담에서 원고 주식회사OO을 대리하여 피고에게 매매대금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기초사실 원고는 돈육가공업을 하는 회사이며, 피고는 해당 토지의 소유자 입니다. 원고는 사업을 위한 공장을 짓기 위해 토지를 물색하던 중 피고를 소개받았습니다. 피고는 자신의 토지에 개발행위허가 및 공장사업계획승인을 받았으므로 원고가 공장을 신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여 결국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계약금으로 8,0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보담의 조력 - 원고는 공장을 설립할 수 있도록 개발행위허가등을 받았다는 피고의 말을 듣고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확인결과 원고가 영위하려는 사업 업종인 육가공업이 아닌 "제조업"으로 사업계획이 승인되어있어 원고가 하려는 업종으로는 공장을 건축할 수 없는 상태임을 계약금을 지급한 후에 알게되었습니다. - 그리하여 원고는, 피고의 기망으로 토지를 계약하게 되었으며, 원고가 공장설립이 불가능하여 매매계약 목적달성이 불가능 하므로 하자담보책임 규정을 근거로 하여 이 사건의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 8,000만원 전액을 반환하여 줄것을 피고에게 청구하였습니다. - 그러나 피고는, 우리측 주장이 부당하다며 토지에 관련된 사항들을 충분히 설명하였고, 부동산 매매계약 이후에도 원고의 요청사항을 충실하게 이행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오히려 피고는 "원고가 공장 건축비용마련이 쉽지 않자 결국 이 사건의 매매계약을 포기하기로 하고 이 사건 소송으로 억지 주장을 하고있다"며 강하게 항변하였습니다. - 그러나 보담의 백홍기변호사는 국토교통부, 해당 군청 등에 사실조회 신청을하여 원고의 주장 입증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적극적으로 수집하였으며 해당 토지위에 공장을 짓는 것은 많은 법률상 제약이 뒤따르다는 점, 매도자인 피고에게 하자담보책임이 존재한다는 점, 원고가 해당 토지에 공장을 곧바로 신축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 등 원고의 선의, 무과실을 입증하였습니다. ▶결과 민사(부동산)전문 백홍기 변호사의 조력으로 원고는 "매매 계약금 8,000만원"을 피고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