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승소사례
 
LAW FIRM BK PARTNERS
BK파트너스 우수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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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기초사실 40대 초반의 가장이 낮에는 직장을 다니고 밤에는 배달일을 하면서 딸 넷을 키웠는데, 밤에 오토바이로 배달일을 하다가 신호위반 차량에 충격당하여 사망한 후 유가족이 대기업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변호사 변론 이 사건은 망인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 직장을 다니며 얻은 수입은 확실하므로 다툼이 없으나, 망인이 야간 오토바이 배달일을 하며 얻은 수입은 현금 수입으로서 소득신고 자료도 수수료 수입을 기록한 장부도 없어 소득규모를 파악할 수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망인의 이중소득을 인정할 것인가, 인정한다면 그 소득규모를 어떻게 확정할 것인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여기에 BK파트너스는 망인의 자녀가 넷이고, 나이가 어리다는 점을 내세워 통상적인 위자료보다 상당히 많은 위자료를 청구하고, 급여소득 대신 통계소득을 주장하는 등 또 다른 쟁점을 추가하며 어떻게든 홀로 된 배우자와 어린 네 딸이 조금이라도 손해배상을 많이 받게 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에 이중소득과 관련한 많은 사례를 연구하고, 배달일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체에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자료를 제출하는 등 치열하게 변론을 전개하였고, 그러자 대기업 보험사인 상대방은 청구액이 커지자 지사가 대응하던 것을 본사가 넘겨 받아 직접 나서서 대응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과 그렇게 통계소득, 이중소득, 무신고 무자료 소득의 소득액 확정, 위자료 등 쟁점이 복잡하고 양 당사자가 치열하게 다투자, 법원의 3차례 조정 끝에 통상적인 교통사고 사망 사건보다 약 두 배 가까운 손해배상액으로 승소를 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5억 1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5억 1천만원을 지급받으면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민사소송

사건개요 - 기초사실 B는 자신이 가진 임금채권을 A에게 양도를 하였고, 채권을 양수받은 A는 채무자를 상대로 양수금에 대한 지급명령신청을 하였는데요. 채무자의 이의신청에 따라 민사소송으로 진행되었고, A가 채무자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구하는 소송을 진행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B는 BK파트너스의 민사전문 변호사에게 본 사건을 의뢰하여 왔습니다. B의 독립당사자 참가 신청 A는 B의 채권을 양수 받은 이후 홀로 양수금의 지급명령 신청을 한 것인데요. [BK파트너스의 검토] 위 양수금 사건으 외형적으로는 B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은 채권양수인 A가 B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지급을 보증한 채무자를 상대로 양수금을 청구하는 것이지만, 이 사건 양수금 청구의 실체는 임금을 구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아 이 사건 양수금의 법적 성격은 "임금채권"에 해당하므로 A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을 대비하여 B의 독립당사자 참가신청을 하기로 하였는데요. 임금채권은 양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43조의 제1항에서 규정한 임금의 직접지급원칙에 따라서 그 청구권이 B에게 있기 때문에 독립당사 참가 신청을 하여 본격적으로 법정공방에 착수하였습니다. 임금 및 지연이자 청구 B는 자신이 가진 임금채권 122,82,188원 중 112,300,000원은 임금으로서 근로기준법 제37조 및 시행령 제 17조에 의해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연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하고, 나머지 채권(선 지출비용 및 주거비)에 대하여는 독립당사자참가 신청서 부본을 송달 받은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청구를 하였습니다. 선고결과 - 전부승소 법원은 B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면서 피고에게 B의 청구원금 및 지연이자 전부에 대하여 판결문과 같이 지급할 것을 선고하였습니다.

민사소송

사건개요 - 상대방 원고의 청구원인 1. 당사자의 신분관계 원고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피고의 잘못된 설명으로 인하여 보험에 가입하여 납입보험료 상당의 손해를 입은 자이고, 피고는 ○○생명보험의 보험모집인으로서 원고에게 잘못된 설명을 하여 피고로 하여금 납입보험료 상당의 손해를 입게한 자입니다. 2. 손해배상 책임(원고의 주장) 원고 법인은 2017년 경에 법인 임원에 대한 보험가입과 관련하여 ○○생명보험의 보험모집인인 피고와 상담을 하게 되었고, 피고는 당시 원고가 납입하는 보험료와 관련하여 현재는 법인의 경우에는 모바일앱을 이용하여 관리하는 전산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잇지 않지만, 본사인 ○○생명 차원에서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는 중이며, 2018년도 상반기 경에는 운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늦어도 2018년도 하반기 까지는 반드시 전산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원고 법인으로서는 원고가 가입하는 보험 상품(변액보험 펀드)에 대하여 모바일 앱으로 쉽게 접근하여 상품을 운용할 수 있다는 말에 매월 10,610,000원의 보험료를 납입하는 종신보험에 가입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피고가 약속한 법인명의 변액보험 펀드변경 시스템과 관련하여 ○○생명보험에서 피고가 약속하였던 2018년 상반기에 시스템 운영을 하지 못하였고, 그 후 2018년 말경은 물론 현재까지 시스템 운영을 하지 못하였기에 원고는 더 이상 피고 및 ○○생명보험을 신뢰할 수 없어 위 보험료 납입을 중단하기에 이르면서 결국 원고의 보험계약은 실효가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3. 손해배상 금액 원고는 피고의 말을 신뢰한 후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인데, 피고의 약속 불이행으로 인하여 더 이상 보험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없어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그에 따라 보험계약이 실효가 되었으므로, 해지 환급금을 제외한 1억 5백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액을 지급하라는 청구를 하였습니다. 대전 손해배상 변호사의 반론 피고는 ○○생명의 보험 설계사로써, 당시 원고가 ○○생명과 체결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권유한 그 자리에서 원고에게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법입 모바일앱(이하 '모바일앱') 개발을 조건으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원고가 체결한 보험계약에는 원고의 주장 사실(모바일 앱 개발 설치 등)이 편입되거나 이러한 사실을 조건으로 체결한 적이 전혀 없으며, 이를 입증할 만한 간접사실도 없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원고 회사가 보험계약 체결을 한 이후 1년 4개월이 지난 시점에 ○○생명보험 회사 및 피고가 약정 내용을 지키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취지로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한바 있으나, 조사 결과 '가입시 모바일 앱 개발을 조건으로 한 계약은 아니다.'라는 회신을 받은 사실을 변론 하였고, 원고의 주장은 청구권원도 불분명하고,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자인 원고에게 보험계약의 청약을 하는 과정에서 소위 "설명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그러한 주장사실 자체만을 보아도 주장이 모호하며 이를 입증할 그 어떤 증거도 없이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져야 함이 마땅하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선고결과 - 원고의 청구기각 - 피고 전부 승소 [ 선고 결과 요약 ]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법인용 모바일앱을 확실히 제공할 수 있는 것처럼 그 제공 여부와 제공 시기에 관하여 허위로 고지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원고 대표이사의 상해,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종신보험으로서 모바일앱의 제공 여부는 종신보험의 주용 내용이 아닐 뿐만 아니라 원고는 ○○생명이 아니더라도 보험료 견적을 받은 보험사 중 어는 한 곳과는 종신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중 이 사건 종신보험은 모바일앱의 활용과는 관련성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피고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 이끌어 냄 대전 민사전문 변호사는 보험 불완전 판매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1녀연간 여러 사실조회, 증인신문 등 상대방 변호사와 치열한 법정공방을 하며, 기초 사실관계와 법리에 대해서 다툰 결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피고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 내었으면 피고가 전부 승소를 하였기에 소송비용 부담도 모두 원고에게로 돌아갔습니다.

민사소송

기초사실 –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와 피고가 운영하는 어린이 집에 식재료를 납품하는 계약(이하 '식재료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원고는 2년 동안 지속적으로 피고의 어린이집에 식재료를 납품하여 왔으나, 물품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게 되면서 피고에게 물품대금의 미수금 93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피고의 부인과 항변 원고의 물품대금 청구 소장을 송달 받은 피고는, 자신은 제3자에게 고용된 원장일 뿐 실질적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자가 아니며 어린이집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제3자라는 점을 주장을 하였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식재료를 공급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원고와 식재료 공급계약서를 체결한 바가 없고, 다만 계약서에 피고가 자신의 서명을 날인한 이유에 대하여는 원고가 어린이집에 식재료 등을 납품한다는 것을 확인하다는 차원에서 피고가 서명한 것으로써, 피고 자신은 이 사건 물품대금을 지급하여야 할 당사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하여왔습니다. 민사전문 백홍기 변호사의 반박 – 민사소송법 제 358조 민사전문 백홍기 변호사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식재료 공급계약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쟁점으로 하여, 이 사건 공급계약을 체결한 당시 피고가 직접 계약성에 자신의 이름을 적고 서명한 사실을 주장하였고, 사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므로(민사소송법 제358조), 사문서의 작성명의인이 스스로 사문서에 서명, 날인, 무인하였음을 인정하는 경우, 즉 인영 부분 등의 성립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반증으로 그러한 추정이 번복되는 등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서 전체에 관한 진정성립이 추정된다는 법리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계약체결의 당사자인 것은 추정되는 것이 원칙이고, 원고와 피고가 식재료 공급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원고가 필기구로 직접 작성한 계약서 앞면을 겨져가고 피고는 후면 먹지로 복사된 노란색 계약서를 소지하였던 점, 피고도 원고가 어린이집에 식재료를 공급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투지 아니하면서, 다만 피고는 자신이 어린이집 운영에 책임을 지는 자가 아니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주장은 피고의 책임을 제3자에게 전가 시키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변론하였고,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본다면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는 피고가 분명하므로 물품대금 지급책임을 진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선고결과 – 원고 전부승소 판결. 피고는 원고와의 계약체결을 부인하며 물품대금 지급책임을 면하고자 항변을 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피고에게 물품대금 전액을 지급하라는 원고승소 판결을 하였고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민사소송

사건개요 원고는 “돈육가공업 사업”을 위한 공장을 지을 목적으로 피고 소유의 부동산을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과정 동안 피고에게 피고의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목적이 돈육가공업 사업을 하기 위함임을 지속적으로 설명하며 확인하였고, 이에 피고는 이미 공장설립허가를 받아 두었기 때문에 당연히 가능하다는 대답을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부동산 매매계약금 8,000만원을 피고에게 지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피고의 부동산은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 24조가 적용되어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공장용지를 공장설립 등의 완료 신고 이전에 따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이 취소되도록 하고 있었고, 피고가 공장설립허가를 받기 위해 제출한 공장사업계획승인서 상의 ▲ 공장설립허가 목적이 ‘인삼제조업’으로 하여 승인신청을 한 것으로써 원고회사의 업종인 ‘식육포장 처리업’과 크게 차이가 났던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대답한대로 원고가 피고의 부동산을 매매한 뒤에 그 지상에 공장을 짓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 재차 사업계획변경승인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었고, 나아가 피고 소유의 부동산 지상에는 ▲ 돼지가공 공장을 건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계약 체결 시 사전에 이와 같은 상황을 설명하거나 고지할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던 점에서, 원고가 원고의 공장설립 목적에 따른 건축이 불가능함을 미리 알았더라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므로, 매매계약의 중요부분의 착오로 인한 취소와 매매계약금을 반환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 하였습니다. 상대방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원고에게 부동산과 관련된 사항들을 충분히 설명하였고, △ 피고의 명의로 공장을 건축하여 준공한 다음 원고의 명의로 이전을 한 후 사업의 업종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식품가공공장을 운영하거나 △ 피고 명의의 사업계획승인신청를 철회하고 원고 명의로 식품가공공장과 관련된 새로운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여 그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다음 개발행위허가를 얻어 공장을 건축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등 피고는 부동산매매계약 이후 매매계약과 관련한 원고의 요청사항을 충실하게 이행하였는데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 건축비용 마련이 쉽지 않을 것 같자 계약이행을 포기하고,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는 답변을 하여 왔습니다. 민사전문 백홍기 변호사의 재항변 원고는 원고의 돈육가공 공장을 지을 목적으로 피고의 부동산을 매수 하였고, 피고와 부동산매매계약이라는 법률행위를 하는 목적 또는 동기를 수차례 언급 및 확인 하면서 피고의 부동산 지상에 원고의 공장을 지을 수 있는지 여부를 묻자 피고는 공장사업계획승인서류 및 사업계획변경서(공장사업계획 승인서, 준공검사 필증교부,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서) 등을 보여주면서 하등의 문제가 없다는 말로 원고를 안심시켰다는 점, 피고는 처음부터 원고가 피고 소유의 부동산 매수의도가 식육가공처리업의 공장설립에 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원고가 원하는 공장설립에는 별도의 공장 허가절차가 필요하며, 허가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문제될 수가 있는 토지를 원고에게 설명하지 아니하고 그저 사업승인 서류를 보여주면서, 원고에게 ‘이미 허가도 다 받아 뒀으니 사업진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원고를 기망하였고, 이에 기망당한 원고는 피고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을 피고에게 지급한 점,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가 받아 둔 개발행위허가 및 공장사업계획승인서에 기반하여 곧바로 또는 간단한 절차를 밟으면 원고의 공장을 신축할 수 있다고 보았으나, 이 사건 피고의 부동산이 원고에게 양도되면 피고의 공장사업계획승인이 취소되고 그에 따른 농지전용허가가 취소되어 농지가 원상회복되어야 하며, 이후 원고가 공장을 신축하려면 다시 공장 신축 승인 및 개발행위허가 등 절차를 새로 밟아야 할 뿐만 아니라 상당한 비용과 시간도 투입되어야 하는 사실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이전받아 원고 공장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여러 절차와 많은 시간과 비용이 투입되어야 하는 점을 모른 채, 피고가 취득한 개발행위허가 등에 기반하여 곧바로 원고의 공장을 신축할 수 있다는 이른바 동기의 착오에 빠졌고, 원고가 이와 같이 일으킨 착오는 동기의 착오이나 원고가 이러한 착오에 빠지지 않았더라면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은 명백하고, 그 착오는 중요부분에 착오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계약은 적법하게 취소되어야 한다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민법 109조) 선고결과 1심 법원은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금 8,000만원 전부를 반환하고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