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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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K파트너스 우수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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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반환청구소송

사건의 개요 원고는 하도급업자로서 공사를 완공하였으나 피고로부터 공사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원고와 피고는 미지급 공사대금을 대여금으로 전환하는 준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준소비대차는 기존 채권·채무관계를 소비대차로 전환하는 계약으로, 민법 제606조에 따라 성립합니다. 그러나 피고는 변제기일이 도래하였음에도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았고, 제3자가 피고의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였으나 역시 변제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원채무자인 피고와 중첩적 채무인수인인 제3자를 공동피고로 하여 대여금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및 대응 가. 준소비대차계약의 성립 및 중첩적 채무인수 입증 피고들은 대여금 약정서의 진정성립을 다투었습니다. 저희는 준소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체결되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계약 체결 당시의 정황을 보여주는 문자메시지, 통화 내역, 관계 증인의 증언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원고가 하도급업자로서 공사를 완공하였으나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 이를 대여금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객관적 증거를 통해 명확히 입증하였습니다. 제3자가 피고의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채무인수 약정서, 관계 증인의 증언, 당사자들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채무인수가 면책적인지 중첩적인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중첩적 인수로 추정되므로(민법 제456조, 제457조, 제458조), 원고는 원채무자와 인수인 모두에게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대응 피고들은 대여금채권이 소멸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였습니다. 저희는 준소비대차계약 체결일로부터 소멸시효가 새로이 진행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준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되면 기존의 공사대금채권은 소멸하고 새로운 대여금채권이 발생하므로, 소멸시효는 준소비대차계약 체결일로부터 기산됩니다. 또한 이 사건 소송이 소멸시효 기간 만료 전에 제기되었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하였습니다. 다. 전부승소 판결 재판부는 저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원고와 피고 사이에 준소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체결되었다는 점, 제3자가 피고의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였다는 점,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점을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대여금 전액을 연대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약정금청구소송

사건의 개요 원고는 제3자로부터 채권을 양수받은 채권양수인으로서, 적법한 채권양도 절차를 거쳐 채무자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완료하였습니다. 피고는 원래의 채무자를 대신하여 대물변제를 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450조에 따르면 채권양도는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또한 대물변제는 채무자가 본래의 급부에 갈음하여 다른 급부를 함으로써 채권을 소멸시키는 계약으로, 약정과 실제 이행이 모두 있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원고는 피고가 대물변제 약정을 이행하지 않자 피고를 상대로 약정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및 대응 가. 채권양도의 적법성 입증 저희는 원고가 적법한 채권양수인으로서 피고에게 채무이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채권양도계약서, 채권양도 통지서, 내용증명 발송 기록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나. 대물변제 약정의 존재 및 내용 입증 피고가 원래의 채무자를 대신하여 대물변제를 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관계 증인들을 확보하고 증인신문을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와 원래 채무자, 관계인들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통화 내역 등 다양한 객관적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문자메시지는 당사자들 사이의 약정 내용과 이행 과정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였습니다. 저희는 증인의 증언과 문자메시지 등 객관적 증거가 상호 부합하도록 체계적으로 입증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다. 전부승소 판결 재판부는 저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원고가 적법한 채권양수인으로서 피고에게 채무이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는 점과 피고가 대물변제를 약정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채무부존재확인의소

사건의 개요 원고는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장을 운영하던 중, 피고 근로자가 작업 도중 사고를 당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원고는 사용자로서 피고의 치료비를 지급하고 산재보험 처리를 완료하는 등 법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산재보험 처리 이후에도 원고의 사업장을 찾아와 2,0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지속적으로 소란을 피우는 등 과도한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더 이상의 손해배상 의무가 없음을 확인받기 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및 대응 1. 법적 쟁점 분석 및 소송 제기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 범위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는 이미 치료비를 지급하고 산재보험 처리를 완료하였으므로, 추가적인 손해배상 의무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BK파트너스의 민사전문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를 상대로 2,000만 원의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는 채권자로 주장하는 자가 부당하게 채무의 이행을 요구하는 경우, 채무자가 그러한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받기 위한 소송입니다. 2. 산재보험 처리 및 사용자 책임 범위 주장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산재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사용자가 산재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원칙적으로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됩니다. 다만, 사용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BK파트너스의 민사전문변호사는 원고가 이미 치료비를 지급하고 산재보험 처리를 완료하였으며, 사고 발생에 있어 원고에게 특별한 고의나 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피고가 요구하는 2,000만 원의 손해배상이 법적 근거가 없는 과도한 요구임을 주장하였습니다. 3. 조정 절차 진행 및 합의 성립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법원은 당사자 간의 합의 가능성을 타진하였고, 조정 절차가 개시되었습니다. BK파트너스는 조정 과정에서 원고의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면서도, 분쟁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의 합의 가능성을 모색하였습니다. 조정 과정에서 피고 측도 2,000만 원의 전액 배상을 받기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게 되었고, 결국 원고가 2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조정조서에 "200만 원을 지급하는 것 외에는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어떠한 손해배상의무도 부담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러한 조정조서의 기재를 통해 향후 피고가 동일한 사고를 이유로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소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20년간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였다고 주장하며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민법 제245조 제1항에 따르면,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자주점유'여야 하며, 민법 제197조 제1항은 점유자가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점유 개시 당시부터 타주점유였다면 이러한 추정은 번복될 수 있습니다. 사건의 진행 및 대응 1. 증인 확보 및 증거 수집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의 점유가 '자주점유'인지 '타주점유'인지 여부였습니다. 점유의 성질은 점유 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을 입증할 수 있는 증인 확보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저희는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인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핵심 증인들을 파악하고 확보하였습니다. 2. 타주점유 입증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는 객관적으로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그 존부를 결정하는 것이나, 그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타주점유임을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다45317 판결 근저당권말소). BK파트너스의 민사전문변호사는 확보한 증인들에 대한 신문을 통해 원고가 점유를 시작할 당시 소유권 취득의 의사가 없었다는 점과 점유의 성질을 나타내는 객관적 사정을 집중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증인들의 증언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다른 객관적 증거들과도 부합하도록 체계적으로 준비하였습니다. 3. 자주점유 추정의 번복 및 판결 점유자가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권원에 바탕을 두고 점유를 취득한 사실이 증명되거나,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행사하는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증명된 경우 자주점유의 추정은 번복됩니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다45317 판결 근저당권말소). 재판부는 BK파트너스 민사전문변호사가 제출한 증인들의 증언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 없는 타주점유에 해당하여 점유취득시효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였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고와 웨딩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상당한 금액의 보증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약 체결 당시 피고는 이미 심각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다수의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사실상 파산 직전의 상황이었습니다. 더욱이 피고는 이러한 재정적 위기 상황에서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웨딩홀 영업권을 제3자에게 순차적으로 양도하였습니다. 피고는 먼저 제1양수인에게 영업권을 양도하였고, 제1양수인은 다시 제2양수인에게 이를 재양도하는 방식으로 영업권이 이전되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및 대응 BK파트너스는 다각적인 법적 대응을 통해 의뢰인의 권리를 구제하였습니다. 먼저 형사적 측면에서 피고를 사기죄 및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하였습니다. 동시에 민사적으로는 사해행위취소소송 및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채무자인 피고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영업재산과 영업권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일체로서의 영업을 양도한 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법리를 근거로 하였습니다(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3다84162 판결). 소송에서는 피고가 제1양수인에게, 제1양수인이 다시 제2양수인에게 순차적으로 영업권을 양도한 행위 모두를 사해행위로 주장하였고,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영업권 양도행위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보증금 상당액의 가액배상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전부 승소하여 보증금 전액을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