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법률로펌 보담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한 사건입니다. ▶기초사실 피고는 OO병원 응급실로 호송되어 온 자이며, 원고 1, 2는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자인데 피고는 원고들에게 욕설과, 폭행을 가해 정신적 및 신체적 상해를 입혔으므로 원고들은 자신에게 각 2,000만원씩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백홍기. 김철민 변호사의 변론 원고들은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하여 총 4,000만원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백홍기. 김철민 변호사는 먼저 피고가 응급실에서 폭행을 가한것에 대해 죄송한 마음을 대신하여 전하였습니다. 그러나 총 4,000만원의 청구금액은 과도한 손해배상인 점을 지적하고 원고들의 신체적 및 정신적 피해에 관하여 조목조목 반박하였습니다. 가령 원고들이 근무하고 있는 병원에서 전치 3주 진단서를 받은 점, 전치 3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상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정신적 피해에 관한 부분을 인정하지만 보복하려는 의사 및 2차 피해를 가한 사실은 전혀 없는 점, 이미 형사상 합의를 통해 합의금을 지급받은 점등을 피력하였습니다. 김철민 변호사는 준비서면 및 답변서를 통하여 피고의 위자료 감액을 위해 논리적으로 변론하였고 결국 원고 1, 2에게 각 2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성립 될 수 있었습니다. ▶결과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00만원씩 지급한다" 라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원고들의 청구금 4,0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대폭 감액함)
※공동종합법률 보담에서 원고 주식회사OO을 대리하여 피고에게 매매대금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기초사실 원고는 돈육가공업을 하는 회사이며, 피고는 해당 토지의 소유자 입니다. 원고는 사업을 위한 공장을 짓기 위해 토지를 물색하던 중 피고를 소개받았습니다. 피고는 자신의 토지에 개발행위허가 및 공장사업계획승인을 받았으므로 원고가 공장을 신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여 결국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계약금으로 8,0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보담의 조력 - 원고는 공장을 설립할 수 있도록 개발행위허가등을 받았다는 피고의 말을 듣고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확인결과 원고가 영위하려는 사업 업종인 육가공업이 아닌 "제조업"으로 사업계획이 승인되어있어 원고가 하려는 업종으로는 공장을 건축할 수 없는 상태임을 계약금을 지급한 후에 알게되었습니다. - 그리하여 원고는, 피고의 기망으로 토지를 계약하게 되었으며, 원고가 공장설립이 불가능하여 매매계약 목적달성이 불가능 하므로 하자담보책임 규정을 근거로 하여 이 사건의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 8,000만원 전액을 반환하여 줄것을 피고에게 청구하였습니다. - 그러나 피고는, 우리측 주장이 부당하다며 토지에 관련된 사항들을 충분히 설명하였고, 부동산 매매계약 이후에도 원고의 요청사항을 충실하게 이행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오히려 피고는 "원고가 공장 건축비용마련이 쉽지 않자 결국 이 사건의 매매계약을 포기하기로 하고 이 사건 소송으로 억지 주장을 하고있다"며 강하게 항변하였습니다. - 그러나 보담의 백홍기변호사는 국토교통부, 해당 군청 등에 사실조회 신청을하여 원고의 주장 입증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적극적으로 수집하였으며 해당 토지위에 공장을 짓는 것은 많은 법률상 제약이 뒤따르다는 점, 매도자인 피고에게 하자담보책임이 존재한다는 점, 원고가 해당 토지에 공장을 곧바로 신축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 등 원고의 선의, 무과실을 입증하였습니다. ▶결과 민사(부동산)전문 백홍기 변호사의 조력으로 원고는 "매매 계약금 8,000만원"을 피고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종합법률로펌 보담에서 채권자 주식회사OO을 대리하여 채무자에게 부동산가압류를 진행 하였습니다. [청구금액 : 금 166,000,000원]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잔금까지 지급하였으나, 매도인이 다시 제3자에게 그 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준 경우 이중매매의 제1매수인인 피해자는 일응 그 피해를 쉽게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법리적으로는 물권, 채권, 등기 등의 종합적인 지식이 요구되는 사안으로서 종합적인 법률지식을 묻는 시험의 단골 소재이므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해야 합니다. ▶ 보담의 조력 1. 의뢰인에 대한 형사고소 우선, 의뢰인은 백홍기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매도인과 제2매수인을 배임혐의로 형사고소하였고, 매도인과 제2매수인들은 경찰조사에서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송치되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 보담의 조력 2. 부동산 가압류 및 매매대금반환청구 소송 가. 부동산 이중매매의 경우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제2매수인의 가담 여부에 따라서 그 매매계약이 유효가 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확정되기도 하고 무효가 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될 수도 있습니다. 나. 그리고 매매계약이 유효나 무효가 되는 경우에 따라서 피해자는 그 피해회복 방법을 선택해야 하는데, 우선 후발적인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하여 기지급한 매매대금의 반환을 청구하거나, 향후 이행불능 시점의 시가가 확인하여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한 추후 형사사건에서 이중매매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로 확인된다면 소유권의 원상회복청구도 가능합니다. 다. 이에 의뢰인은 제2 매매계약이 유효하다고 전재하고, 우선적으로 매매계약해제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매도인의 부동산을 가압류 하였고, 곧바로 매매대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본안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라. 추후 매매부동산의 시가에 따라서 지급한 매매대금에 손해배상까지 추가하여 청구하던가 형사사건의 진행 상황에 따라서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방안을 추적 검토할 예정입니다. ▶ 부동산 이중매매 소송 시 주의사항 이중매매의 피해회복은 간단해 보이지만 그 회복방법은 다양하고 종합적인 지식이 필요하여 진행 상황에 따라서 방법 간의 유불리를 검토하여 회복방법의 선택을 달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소송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라 할 수 있겠습니다. ▶ 결과 민사/부동산 전문 백홍기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채무자(부동산 이중매매 매도인)의 재산을 압류해 놓은 후 본안소송 및 형사고소사건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종합법률로펌 보담에서 원고(피상고인) 대한예수교장노회 OO교회의 소송대리를 위임 받아 진행 한 사건입니다. ■ 본소원고/반소피고(피상고인) - 대한예수교장노회 OO교회 [*보담이 대리함] □ 본소피고/반소원고(상고인) - 김OO ■□ 기초사실 □■ 2017년, 대한예수교장노회 OO교회는 피고(상고인)에게 경남 함양군 OO면 2**번지 토지의 지상 축벽을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하며 2,687,880원 및 2018. 2. 1.부터 위 토지의 인도완료일 까지 월 64,800원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며 '토지인도'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상고인)는 오히려 원고 교회에게 위 토지의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며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 보담의 변론 □■ 1. 보담의 김철민 변호사는 2017년 초순경,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 원고 OO교회를 대리하여 토지인도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해당 토지의 지상 축벽을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하며, 토지인도 완료일까지 월 차임료를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2. 그러나, 피고는 '해당 토지는 1996. 6. 이전부터 4m이상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었고 토목공사 과정에서 원고와 피고는 합의하여 위 기존 경계선 위에 축벽을 쌓은 것으로서 이 사건 계쟁토지는 전 소유자들이 소유권을 취득하여 평온, 공연하게 점유개시를 시작한 시점인 1996. 6. 이후부터 20년이 지난 지금 점유취득시효가 완성' 되었으므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며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3. 피고의 항변에 따라 보담의 김철민 변호사는 증인을 소환하여 증인 신문을 진행, 토지 및 차임료 감정 신청 진행과 한국토지공사 등 국가기관에 사실조회 신청을 하여 적극적으로 원고의 청구가 사실임을 입증하였으며, 피고의 반소청구에 대한 증거에 대해 논리적으로 반박 하여 1심 재판부에서는 '피고가 불법점유하고 있는 원고 소유의 토지를 인도 하라'며 보담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4. 그러나 피고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하였고, 항소심에서 새로이 증거사진을 제출하였으나 보담의 김철민 변호사는 1996년 이전에 찍은 사진이라는 입증이 전혀 없고 피고의 주장대로 축벽은 찾아볼수 없을 뿐더러 토지경계가 명확하게 있다고 볼 여지가 없으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여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하였습니다. 5. 그 결과 항소심 재판부에서도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려주었고 1심에서 OO교회의 승소 대로 유지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 하였습니다. 6. 그러나 대법원 재판부는 "제 1, 2심의 판결대로, 피고의 상고에 대해서는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어 기각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즉 대법원의 판결 선고로 인해 1심에서 받은 원고의 승소판결이 결국 확정 되어, 만 3~4년간 치열한 법정 다툼이 보담의 승소로 끝이났습니다. 또한 보담의 승소로 인해 제 1, 2, 3심을 진행하는 동안 지출한 변호사 비용 등 소송비용 전부에 대하여 피고(상대방)가 부담하기로 결정나 원고 교회는 소송비용도 전부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 결과 □■ 종합법률로펌 보담 김철민 변호사의 변론으로 상대방 김OO의 상고를 기각 하고, 원심 판결대로 'OO교회의 승소로 확정'되었습니다.
※종합법률로펌 보담에서 원고 임OO의 소송대리를 위임 받아 진행 한 사건입니다. ▶기초사실 1. 원고 임OO는 만 50세의 경찰공무원으로서 대전 6*바2*** 택시의 조수석 앞좌석에 승객으로 탑승하여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2. 위 택시는 대전 유성구 계룡대교 교차로를 신호에 따라 운행하던 중 피고의 피보험차량인 대전 C시내버스 운전자가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였고 위 택시를 충돌하게 됩니다. 3. 위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좌측 대퇴골 골두 및 골경 골절 등의 상해를 입어 한달간 수술 및 입원치료를 받았습니다. 4. 따라서 원고는 위 버스의 보험자인 '피고 전국버스운송연합회' 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보담의 변론 피고는 위 교통사고 가해차량이 부담하게 될 손해배상책임을 전보하는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였습니다. 위 사고 직후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원의 합의금을 제안하였으나, 원고는 입원치료 후에도 우측다리의 후유장애 발생 등 손해가 커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보담에 사건을 의뢰하여주셨습니다. 원고는 사고당시 만 50세의 남성으로 29년동안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였으며 현재는 OO지구대장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공무원은 소득, 수당이 규정되어 있어 장래의 소득이 명확하게 예정되어 있으므로 보담은 그 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원고가 입은 후유장애에 대해 입증하고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았습니다만 민사전문 변호사인 보담의 백홍기 변호사는 수백건의 민사 손해배상청구소송 경험으로 원고에게 최대한 유리한 결과가 도출되도록 손해를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백홍기변호사는 원고의 후유장애에 대해 신체감정을 신청하였고 OO대학교병원 정형외과 에서 신체감정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후, 원고가 지급받을 손해배상액 판결에 최대한 유리한 증거자료를 수집 후 여섯차례 서면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반면 피고는 ① 원고는 OO지구대장으로 근무하고 있으므로 관리자의 지위에 있었던 바, 육체적인 능력을 필요로 하는 직위가 아니므로 낮은 장해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 ②우측다리 부위에 대한 장해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최소한 슬관절과 고관절을 구분하여 중복장해 판정을 할 것이 아니라 높은 장해부분만 적용해야한다고 주장 ③사고당시 원고가 탑승한 택시의 사고회피노력을 게을리한 과실이 있으므로 택시의 사고기여도로 30%는 인정해야한다고 주장하는 점 등 원고의 청구액 중 상당부분 "감액"되어야 한다고 항변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부상을 입었고, 원고에게 이 사고의 발생 및 그 손해의 확대에 기여한것으로 평가할만한 과실이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전액 배상하라'며 보담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결과 종합법률로펌 보담의 변론으로 "피고 원고에게 원금 115,909,919원과 지연손해금 23,628,522원을 지급하라"는 원고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 총 1억 4천만원 지급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