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원고는 일면식이 없던 피고로부터 일방적인 폭행(불법행위)을 당하여 재산상, 정신적 손해를 입은 피해자로서, 피고의 폭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손해를 입었기에 이에 대한 위자료 1천만원의 손해배상 액을 지급하라는 청구를 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피고는 이 사건 불법행위(폭행)에 관하여 원고에게 고소를 당하였고,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일관되게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였으며, 약식명령에 따라 벌금을 모두 완납하고 원고에 대한 자신의 형사책임을 모두 다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형사 고소 합의 과정에서 본인이 마련할 수 있는 최대한의 금액으로 합의 금액을 제시하였으나, 원고는 높은 합의금을 제시하여 합의를 이루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에 맞서 BK파트너스는, 원고가 형사 고소 합의 과정에서 제시한 합의 금액은 1,100만원에 불과하며, 불법행위(폭행) 당시 영상을 서증으로 제출하며 피고의 잔혹한 타격으로 원고의 턱에 관통상을 입게 되었다는 것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일로 인하여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아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게 된 점, 진료비 및 치료비의 피해금과 향후 치료비 지출에 관한 내역을 서증으로 제출하여 위자료 산정에 있어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줄 것을 재판부에 개진하였습니다. 결과 <원고 청구 일부 승소> 이 사건의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710만원 지급, 소송비용의 70%를 피고의 부담으로 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판결금 및 이자, 소송비용 등을 합산하여 약 820만원 가량의 손해배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건개요 1. 당사자의 신분관계 및 청구원인에 대한 주장 원고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피고의 잘못된 설명으로 인하여 보험에 가입하여 납입보험료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과 피고는 ○○생명보험의 보험 모집인으로서 원고에게 잘못된 설명을 하여 납입보험료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의 주장 원고 법인은 2017년경 법인 임원에 대한 보험가입과 관련하여 ○○생명보험의 보험 모집인인 피고와 상담을 하게 되었고, 피고는 당시 원고가 납입하는 보험료와 관련하여 "현재는 법인의 경우에는 모바일앱을 이용하여 관리하는 전산프로그램이 원영되고 있지 않지만, 본사인 ○○생명차원에서 법인이 이용할 수 있는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는 중이며, 2018년도 상반기 경에는 운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늦어도 2018년도 하반기 까지는 반드시 전산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하였고, 그 당시 원고 법인으로서는 원고가 가입하는 보험 상품(변액보험 펀드)에 대하여 모바일 앱으로 쉽게 접근하여 상품을 운영할 수 있다는 말에 매월 10,610,000원의 보험료를 납입하는 종신보험에 가입하게 되었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가 약속한 법인명의 변액보험 펀드변경 시스템과 관련하여 ○○생명보험에서 피고가 약속하였던 2018년 상반기에 시스템 운영을 하지 못하였고, 그 후 2018년 말경은 물론 현재까지 시스템 운영을 하지 못하였기에 원고는 더 이상 피고 및 ○○생명보험을 신뢰할 수 없어 위 보험료 납입을 중단하기에 이르면서 결국 원고의 보험계약은 실효가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 금액 : 1억 5백만원 원고는 피고의 말을 신뢰한 후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인데, 피고의 약속 불이행으로 인하여 더 이상 보험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없어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 하였고, 그에 따라 보럼계약이 실효가 되었으므로, 해지 환급금을 제외한 1억 5백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액을 지급하라는 청구를 하였습니다. 민사전문 변호사의 변론 피고는 ○○생명보험 설계사로써, 원고와 ○○생명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보험계약을 권유할 당시 그 자리에서 피고가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모바일앱 개발을 조건으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원고가 체결한 보험계약에는 원고의 주장 사실(모바일앱 개발 설치 등)이 편입되거나 이러한 사실을 조건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적이 전혀 없으며, 이를 입증할 만한 간접사실도 없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원고 회사가 보험계약 체결을 한 이후 1년 4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생명보험 회사 및 피고가 약정 내용을 지키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취지로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한바 있으나, 조사 결과'가입시 모발 일앱 개발을 조건으로 한 계약은 아니다.'라는 회신을 받은 사실을 입증하였으며, 원고의 주장은 청구권원도 불분명하고, 이 사건 보험계약은 원고 대표이사의 종신보험으로서 모바일앱의 제공 여부가 종신보험의 주된 내용이 아니며,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자인 원고에게 보험계약의 청약을 하는 과정에서 소위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그러한 주장사실 자체만을 보아도 주장이 모호하며 이를 입증할 그 어떤 증거도 없이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져야 함이 마땅하다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선고결과 : 원고의 청구기각 -이 사건의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고, -원고가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이 진행 되었으나 항소심 법원도 원고이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함에 따라 1심을 비롯하여 항소심까지 모두 피고가 승소하는 결과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사건개요 [기초사실] 원고는 A의 숙박시설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함)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숙박업인 모텔을 운영하였습니다. 이후 원고의 임대차계약 기간중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가 피고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부동산임대차승계계약 협조요청의 건'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은 더 이상 모텔로 사용할 수 없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므로, 임대차 기간이 끝난 이후로는 임대할 계획이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여왔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 전에 B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권리금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피고에게 알리며, B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게 '임차기간이 끝난 후로는 이 사건 건물을 모텔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고,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임대차 기간 만료로 이 사건 건물을 피고에게 인도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 부지에 근린생활시설 건물을 신축하였습니다.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원고는 위와 같은 사실을 기초하여 피고에게 신규임차임 권리금 회수방해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의 반박 : 이에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2항 제3호에 정한 '임대차 목적물이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부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원고의 변론 :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영리목적으로 사용하러 하였으나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되는 바람에 사후적으로 이를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에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근리생활시설 건물을 신축하였는데, 이는 처음에 피고가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정하는 이유로 답변한 내용과 일치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이러한 사정이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가 주선한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부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원고가 신규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회수하는 것을 방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선고결과 : 원고 전부 승소, 소송비용 피고부담 법원은 원고의 변론 및 청구를 모두 인용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금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고, 소송비용도 모두 피고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본소 :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승소 -반소 : 근저당권말소 청구의 소 승소 1. 대여금 청구의 소(본소) [원고의 주장] : 상대방인 원고는 피고1, 2 의 아버지였던 망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자로서,망인에게 4천만 원을 빌려준 것을 비롯하여 망인이 원고로부터 수시로 돈을 빌려 사용하였고, 망인은 원고에게 빌린 돈 3억원을 변제하겠다는 의사에서 원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원고는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들에게 총 3억을 청구하면서, 피고들의 상속지분에 따라 각 1억 5천만 및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청구를 하여왔습니다. [피고들의 반박] 담당 : 백홍기 변호사 : 원고는 망인에게 3억원을 상회하는 금전을 빌려주었고, 그 채권에 기하여 망인명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는 점을 주장하면서 일부 금원에 대한 차용 증 및 입금거래내역을 증거로 제시하였는데요. 하지만 백홍기 변호사는 위 차용증에 명시된 금액은 4천만 원에 불과한 전과 차용증서 상에는 변제기가 이자약정의 기재가 없는 점과 차용금을 빌린 시기가 이미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또한 4천만 원에 대한 차용증 외에는 3억원이 넘는 거액의 금전을 빌려주면서도 그에 따른 차용증이나 객관적인 처분문서가 존재하지 않는 점, 원고가 망인의 소유였던 부동산에 대하여 3억원이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근저당권의 설정 등기가 당시 망인이 원고에게 금전을 차용하였다는 입증은 될 수 없는 점,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근저당권의 설정 받으면서도 당시 그 원인된 채무관계 등의 서류가 전혀 없는 점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과 원고 사이에 원고가 주장하는 3억원 상당의 대여금채권 내지 약정금채권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나타나지 않은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2. 근저당권말소 청구의 소(피고들의 반소) 근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설정하는 저당권으로서(민법 제357조 제1항),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서 일정한 한도까지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정되는 담보권이므로, 근저당권설정행위와는 별도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어야 하고, 근저당권의 성립 당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존재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72070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107408 판결 등)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망인과 원고 사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는 근저당권등기에 대하여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채무를 생기게 한 법률행위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주장하거나 이를 증명하지도 못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은 피담보채무가 없이 설정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주장을 하며, 원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 1심 판결 : 본소 · 반소 피고들 전부 승소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사건개요 <살고 있는 주택이 경매로 처분되는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 전세보증금을 지급하고 주택을 임차하여 살고 있는데, 그 주택이 경매로 처분되는 경우 임차인은 큰 위기 빠지게 됩니다. 특히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거부하고(고의든 무자력에 의한 경우든), 경매절차에서도 배당을 받지 못한다면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임대차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보증금을 한 푼도 못 받고 소위 길거리로 쫒겨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물론 주택임대차보호법 덕분에 최우선변제금이나 확정일자 등으로 보증금의 일부를 보호 받을 수 있지만, 임대차보증금의 액수나 선순위 확정일자부 임차인의 수에 따라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도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보증금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공인중개사법은 임차인들이 사고의 위험을 미리 판단하여 계약을 체결할지 여부를 스스로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공인중개사에게 임대차 목적물의 중요한 권리관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설명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찌보면 공인중개사가 주택의 권리관계와 그 위험성을 정확히만 설명한다면, 임차인들이 전세보증금을 날리는 사고는 상당 부분 예방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공인중개사가 중개를 성사시킬 욕심에서 임대차 목적물의 권리관계를 소홀이 설명하거나 임대인의 비협조 사실 등 임차인에게 불리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가 있고, 그 결과로 전세보증금을 날리는 임차인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도 공인중개사에게 임대차를 의뢰하였으나 중개사의 직무태만으로 주택의 권리관계에 대하여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았고, 그 부정확한 정보에 바탕을 두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결과 임대인에게서도 경매절차에서도 보증금을 한 푼도 회수 하지 못하여 대출까지 받아 마련한 임대보증금을 전액 날리게 된 상황에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이에 대전 백홍기 변호사, 김철민 변호사는 공인중개사와 공인중개사협회를 공동 피고로 하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결국 의뢰인들이 보증금의 30% 정도를 회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다만, 보증금의 회수비율은 권리관계의 복잡성, 중개인의 설명의무 위반 정도, 임차인의 주의 의무 해태 정도 등을 참작하여 사건 별로 다르게 결정되는 것이고, 나머지 보증금에 대하여는 임대인을 상대로 임대보증금반환 소송을 제기하든지 10년간 재산을 추적하든지 별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결과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000만원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