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승소사례
 
LAW FIRM BK PARTNERS
BK파트너스 우수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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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반환청구의소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10여 년 전 피고에게 1억 9천여만 원을 대여하였으나, 그동안 이자 일부만 지급받았을 뿐 원금과 미지급 이자가 상당 부분 존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 완성이 임박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대전 민사 전문 BK파트너스를 선임하여 대여금 회수를 위한 법적 조치에 나섰습니다. 사건의 진행 및 대응 BK파트너스는 우선 소멸시효 완성을 저지하기 위해 신속하게 지급명령 신청 등 시효 중단 조치를 취한 후 본격적인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피고는 그동안 상당 부분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였다고 항변하였으나, BK파트너스는 당시 당사자 간 약정 내용과 변제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변제충당의 법리를 적용하였습니다. 민법 제479조에 따르면 당사자 간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변제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충당되므로(민법 제479조), 피고가 지급한 금원은 먼저 발생한 이자에 충당되어야 하고 원금은 거의 회복되지 않았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재판부는 BK파트너스의 주장을 받아들여, 최종적으로 피고가 2억 원을 즉시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하되, 그렇지 않을 경우 원금 1억 9천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전액을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유체동산인도청구의소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폐기물 처리 기기를 제작 및 판매하는 법인으로, 피고와 기기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납품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시로부터 사업대상자로 선정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며 대금 지급을 거부하는 한편, 이미 인도받은 기기의 반환도 거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대전 민사 전문 BK파트너스를 선임하여 기기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및 대응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정지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한 것이 확정된 때에는 무효로 되고(민법 제147조 제2항),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합니다(민법 제741조). BK파트너스는 이 사건 계약이 피고가 시로부터 사업대상자로 선정받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계약임을 입증하였습니다. 피고가 사업대상자로 선정받지 못함으로써 정지조건이 불성취되어 계약이 무효로 되었고, 의뢰인은 이미 지급받은 대금 전액을 피고에게 반환하였음을 소명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기기를 점유하고 있는 것이므로 부당이득으로서 이를 의뢰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BK파트너스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에게 기기를 의뢰인에게 반환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건물명도청구의소

사건의 개요 의뢰인들은 공동상속인으로서 상속건물의 공유자였으나, 오랜 기간 다른 공동상속인이 해당 건물을 배타적으로 점유하며 사용해 왔습니다. 의뢰인들은 공유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었고, 다른 공동상속인과의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대전 민사 전문 BK파트너스를 선임하여 공유물의 인도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및 대응 공유물의 지분권자라 할지라도 다른 지분권자와의 협의 없이는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점유하여 사용·수익할 수 없으며, 다른 공유자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지분이 과반수에 미달되더라도 협의 없이 공유물을 점유하고 있는 공유자에 대하여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다9392, 93다9408 전원합의체 판결). 또한 공유자 중 1인이 공유물 전부를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다면,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당이득을 하고 있는 것이 됩니다(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다49307 판결). 본 사건에서 피고는 자신이 1/2 지분권자로서 건물에 대한 배타적 사용권한이 있다고 항변하였으나, BK파트너스는 위와 같은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근거로 피고의 주장이 부당함을 명확히 지적하였습니다. 재판부는 BK파트너스의 변론을 받아들여,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해당 건물을 인도하고, 건물 인도 완료일까지 의뢰인들의 지분 비율에 따른 매월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대여금반환청구의소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직장 동료에게 2년여에 걸쳐 조금씩 금원을 대여하였으나, 일부만 변제받고 90% 이상의 금원을 변제받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차용증 없이 두 사람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 메시지만이 남아있어 입증에 어려움이 예상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대전 민사 전문 BK파트너스를 선임하여 미지급 대여금의 회수를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및 대응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다툼에서 금전을 교부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그 금전수수 관계의 성립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으나, 금융거래내역과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 등으로도 차용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BK파트너스는 보다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소송 진행에 유리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소송 제기 전 피고에게 연락하여 그간의 모든 금원 중 미변제 금원에 대한 새로운 차용증 작성을 시도해 볼 것을 의뢰인에게 권고하였습니다. BK파트너스는 차용증 작성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을 의뢰인에게 안내하였고, 의뢰인이 이를 피고에게 제안하도록 하였습니다. 다행히 피고는 이에 응하여 미변제 금원 전액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차용증에는 구체적인 차용 금액과 변제기가 명시되었습니다. 그러나 변제기가 지났음에도 피고가 여전히 변제하지 않자, BK파트너스는 새로 작성된 차용증을 주요 증거로 하여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차용증은 그 작성 명의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경우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므로(민사소송법 제358조), 피고가 차용증의 진정성립을 다투지 않는 한 강력한 증거로 작용합니다. 법원은 차용증과 함께 제출된 금융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부정경쟁행위금지청구의소

사건의 개요 의뢰인들은 원고가 운영하는 디자인 회사에서 퇴사한 후 동종 업종의 회사를 창업하여 운영하던 중, 회사 홈페이지에 원고 회사 재직 중 제작한 디자인 작품을 마치 자신들이 창업한 이후 제작한 디자인인 것처럼 게시하여 홍보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로부터 소송을 제기당하였습니다. 원고는 해당 제품의 전시 및 수입·수출 금지와 함께 이로 인한 손해배상금 3,0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대전 민사 전문 BK파트너스를 선임하여 소송에 대응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및 대응 BK파트너스는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배상액의 산정 근거와 실제 손해 발생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손해 발생 사실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으나, 본 사건의 경우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액 3,000만 원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 근거가 불명확하고 실제 손해 발생에 대한 입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들이 해당 디자인을 상업적으로 이용하여 실제로 수익을 창출하였는지, 그로 인해 원고에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한편, BK파트너스는 이 사건이 본질적으로 감정적 요소가 개입된 분쟁이라는 점을 파악하고, 소송을 장기화하기보다는 합리적인 선에서 합의점을 모색하는 것이 의뢰인들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원고 측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여, 의뢰인들이 해당 제품의 이미지를 회사 홈페이지에서 삭제하고 향후 게시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원고가 소를 취하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양측이 이러한 내용에 합의하였고,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소송이 원만하게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