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의 소송대리인을 위임 받아 진행하였으며, 피고에게 소제기된 양수금 지급사건으로 원고의 청구기각을 이끌어 냄.
본 건물명도를 청구하는 사건으로서 원고의 소송대리를 하였습니다. 소장 청구취지에 준하여 건물인도와 함께 소송비용까지 피고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원고 승소 판결
피고측 소송대리인으로 사건진행하여 원고패소 판결 이끌어 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