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승소사례
 
LAW FIRM BK PARTNERS
BK파트너스 우수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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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인도청구의소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고의 건축물이 자신의 토지를 침범하고 있는 사실을 발견하고, 피고에게 축벽 철거 또는 임료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응하지 않자 BK파트너스를 선임하여 토지 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감정 결과, 피고 건물이 의뢰인의 토지를 명백히 침범하고 있음이 확인되었으나, 피고는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오히려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BK파트너스는 피고가 주장하는 점유취득시효 기간 중 실제 점유 사실이 없음을 항공사진을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민법 제245조 제1항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나, 대법원 판례(2010다84246, 2013다74080 등)에 따라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경우 소유의 의사가 추정될 뿐이며, 타주점유임을 입증하면 이 추정은 번복될 수 있습니다. BK파트너스는 건축 과정에서 발생한 단순한 시공 착오를 넘어 상당한 면적의 인접 토지를 침범한 점을 지적하며, 이는 건축주가 침범 사실을 인식한 상태에서 타인의 토지를 점유한 경우로서 자주점유가 아닌 타주점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대법원 2009다1078 판결). 재판부는 BK파트너스의 주장을 전적으로 받아들여 피고의 점유취득시효 주장을 배척하였고, 피고에게 ① 해당 토지 부분의 인도, ② 현재까지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 지급, ③ 인도 완료일까지의 임료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아울러 반소는 모두 기각되어, 의뢰인은 침범된 토지를 온전히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민법 제741조).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와 이혼소송 중, 배우자로부터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당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원고는 문제의 토지를 의뢰인 명의로 매수했으나 매수대금 전액을 자신이 부담했으므로, 실질적 소유자는 자신이라며 명의신탁해지를 이유로 소유권 이전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BK파트너스 변호인은 민법 제830조 제1항에 따라 부부 중 일방이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하며, 단순히 매수자금을 부담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추정을 번복할 수 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 또한 명의신탁이 성립하려면 부동산의 명의만을 수탁자 앞으로 하고 실질적 소유권은 신탁자에게 유보하기로 하는 명의신탁 약정의 존재가 입증되어야 하나, 본 사건에서는 토지 구입 경위나 이후 관리 실태 등을 보더라도 그러한 약정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아울러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은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권을 통해 해결해야지, 명의신탁해지 소송으로 다툴 사안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BK파트너스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가 매수자금을 부담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는 부부 공동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로 볼 수 있을 뿐 명의신탁 약정의 증거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의 특유재산 추정은 유지되었고,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 의뢰인은 해당 부동산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69148,69155 판결).

매매대금반환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토지 위에 공장을 신축하여 사업을 할 계획으로 B씨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며 계약금 8,0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B씨는 토지에 개발행위허가 및 공장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고 설명하였으나, 실제로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추가로 소요되는 사정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계약을 취소하고자 하였으나, B씨는 계약금 반환을 거부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의뢰인은 BK파트너스에 사건을 의뢰하였고, BK파트너스는 계약의 성립 과정과 당시의 경위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 단순한 거래 착오가 아닌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가 존재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BK파트너스는 기망에 의한 취소, 동기의 착오에 의한 취소, 계약 해제를 주된 주장으로 전개하였고, 피고는 허위 고지가 없고 원고의 착오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며 항변하였습니다. 법원은 BK파트너스의 주장을 받아들여, 두 차례의 증인신문을 통해 계약 체결 당시 원고의 공장 건축 목적이 계약 내용으로 명확히 표시되었고 피고 역시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해당하며 원고의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판단하여, 계약 취소를 인정하고 피고에게 계약금 8,000만 원 전액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보증금반환

사건의 개요 의뢰인께서는 상가건물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소유자는 은행 빚을 갚지 못해 건물을 결국 다른 사람에게 넘기게 되었습니다. 당시, 상가건물 임차인 여러 명과 건물의 전 소유자 새롭게 양도양수계약을 한 사람들이 동네 주민들로 아는 사이였기에 복잡하게 진행된 사실관계가 있었습니다. 최대한 서로 의사 협의하에 사건을 해결하려 하였으나, 결국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께서는 자신의 보증금 5,000만원을 돌려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사건의 해결 BK파트너스는 사건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관련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변론과정에서 관련자들의 증인신문이 이루어졌고, 다음과 같은 법리를 주장했습니다. 먼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의뢰인이 대항력을 갖춘 경우 건물의 양수인은 당연히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되며,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도 부동산의 소유권과 결합하여 일체로서 양수인에게 면책적으로 이전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 또한 전 소유자와 양수인 사이의 채무인수 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채무인수에 있어서 면책적 인수인지 중첩적 인수인지가 분명하지 않은 때에는 중첩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36228 판결), 의뢰인의 명시적 승낙이 없는 한 전 소유자의 보증금 반환채무도 소멸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건물의 공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임대하고 보증금을 수령한 경우 그 보증금 반환채무는 성질상 불가분채무에 해당되므로(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다43137 판결), 양수인이 복수인 경우에도 각자가 보증금 전액에 대한 반환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리하여 최종 재판부는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피고에게 보증금 5,000만원을 반환하라고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전부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민사소송

※ 손해배상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한 사건으로, 반소로서 원고에세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 1심 판결에서 손해배상금 및 위자료를 인정받은 사례입니다(피고에 대한 원고의 손해배상채무존재 인정) 사건개요 - 기초사실 이 사건 의뢰인은 자격증 취득과 관련된 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휴식시간에 A(원고)와 서로 등을 맞대고 스트레칭을 하다가 A의 체중을 이기지 못하고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의뢰인의 발목이 골절되는 상해를 입게된 사안인데요. 의뢰인은 A(원고)의 부주의로 인해 골절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고, A에게 일상행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였다면 보험에 의해 해결하자는 제안을 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A는 의뢰인의 말에 응하지 않다가, 의뢰인이 상해를 입게된 것과 관련하여 A에게 손해배상금 지급채무가 존해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의 소"를 제기(민사조정신청) 하였고, 소장을 받게 된 의뢰인은 백홍기에게 해당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원고의 손해배상 채무 부존재 주장 먼저 원고의 주장을 살펴보면, 피고가 먼저 원고에게 등을 맞대고 업는 자세로 스트레칭을 하자고 요구하였고, 원고는 수차례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무시하고 원고의 등을 맞대고 구부리려다가 중심을 잃고 넘어지지게 되었다는 주장을 하였고, 원고가 피고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였다거나 원고의 불법행위로 피고가 상해를 입게 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해당 사건으로 피고가 상해를 입게된 것과 관련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주장으로, 피고가 상해를 입게된 것과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민사조정신청을 하였습니다. 반소제기 의뢰인은 원고와 원만히 상황을 해결하려고 하였지만, 불연듯 원고가 이 사건 '손해배상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면서 피고의 입장인 된 의뢰인은 법원의 판단을 통해 객관적인 손해배상 및 위자료를 지급받기 원하였는데요. 이에 따라 원고의 민사조정신청에 불응하는 답변서를 제출한 수 원고가 피고(의뢰인)에게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반소를 제기하였고, 원고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상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은 직접적인 피해보상 뿐만아니라 상해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도 함께 청구할 있으므로, 의뢰인(피고)의 신체감정 등을 기반으로 손해배상액 산정 및 위자액의 근거와 소명자료를 준비하여 대응하였습니다. 신체감정 등 원고의 계속되는 손해배상 채무부존재 주장 상해를 입게 된 당사자인 피고는 법원이 지정한 병원에서 노동능력상실률을 비롯하여 장애발생 여부 등 신체감정을 진행하였습니다. 상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는 신체감정은 불가피한 과정이고 시간이 오래 소용되기 때문에 상해를 입은 당사자는 이러한 상황을 겪는 것에 대해 힘듬을 호소하시지만, 객관적인 손해배상금 산정을 위해서는 거쳐야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또한 상대방의 대응에서도 많은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시는데요. 이 사건 원고는 피고가 스스로 자초한 행위로 인해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주장으로 피고(의뢰인)를 자극하여 왔고, 피고의 입원치료비 및 휴업손해금(상해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한 기간)도 받아들일수 없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변호사의 변론 원고의 계속되는 손해배상 채무부존재 주장에 대하여, 사건이 발생한 날 현장에서 그 과정을 지켜보던 다른 교육생을 특정하여 증인신문을 통해 피고에게 유리한 진술을 도출해 내었고, 당시의 상황은 원고와 피고가 스트레칭을 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점 등을 변론하였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의 등에 원고가 업히는 자세가 되었는데, 스트레칭을 할 때에는 몸에 긴장을 풀고 상대에게 몸을 밀착시키는 등 스트레칭을 받는 사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수적인데도, 원고는 스스로 불안감 내지 피고보다 체중이 더 나가는 것 등을 의식하며 협조가 미흡하였고, 원고의 몸에 힘을 주고 뻣뻣하게 만든 것에서부터 촉발되어 피고가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발목 골절상을 입게 되었다는 점을 주장하면서,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 및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1심 재판 결과 : 피고(의뢰인)에 대한 원고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 - 23,079,015원을 피고에게 지급하라는 판결 2년 동안 이어진 치열한 법정공방을 통해 의뢰인(피고)은 재판부로부터 원고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손해배상 채무부존재의 확인을 구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 및 위자료 지급을 구한 결과,1심 재판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23,079,015원 및 이에 대하여 상해 발생일부터 선고기일까지는 연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