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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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K파트너스 우수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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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사건개요 원고는 “돈육가공업 사업”을 위한 공장을 지을 목적으로 피고 소유의 부동산을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과정 동안 피고에게 피고의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목적이 돈육가공업 사업을 하기 위함임을 지속적으로 설명하며 확인하였고, 이에 피고는 이미 공장설립허가를 받아 두었기 때문에 당연히 가능하다는 대답을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부동산 매매계약금 8,000만원을 피고에게 지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피고의 부동산은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 24조가 적용되어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공장용지를 공장설립 등의 완료 신고 이전에 따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이 취소되도록 하고 있었고, 피고가 공장설립허가를 받기 위해 제출한 공장사업계획승인서 상의 ▲ 공장설립허가 목적이 ‘인삼제조업’으로 하여 승인신청을 한 것으로써 원고회사의 업종인 ‘식육포장 처리업’과 크게 차이가 났던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대답한대로 원고가 피고의 부동산을 매매한 뒤에 그 지상에 공장을 짓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 재차 사업계획변경승인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었고, 나아가 피고 소유의 부동산 지상에는 ▲ 돼지가공 공장을 건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계약 체결 시 사전에 이와 같은 상황을 설명하거나 고지할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던 점에서, 원고가 원고의 공장설립 목적에 따른 건축이 불가능함을 미리 알았더라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므로, 매매계약의 중요부분의 착오로 인한 취소와 매매계약금을 반환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 하였습니다. 상대방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원고에게 부동산과 관련된 사항들을 충분히 설명하였고, △ 피고의 명의로 공장을 건축하여 준공한 다음 원고의 명의로 이전을 한 후 사업의 업종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식품가공공장을 운영하거나 △ 피고 명의의 사업계획승인신청를 철회하고 원고 명의로 식품가공공장과 관련된 새로운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여 그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다음 개발행위허가를 얻어 공장을 건축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등 피고는 부동산매매계약 이후 매매계약과 관련한 원고의 요청사항을 충실하게 이행하였는데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 건축비용 마련이 쉽지 않을 것 같자 계약이행을 포기하고,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는 답변을 하여 왔습니다. 민사전문 백홍기 변호사의 재항변 원고는 원고의 돈육가공 공장을 지을 목적으로 피고의 부동산을 매수 하였고, 피고와 부동산매매계약이라는 법률행위를 하는 목적 또는 동기를 수차례 언급 및 확인 하면서 피고의 부동산 지상에 원고의 공장을 지을 수 있는지 여부를 묻자 피고는 공장사업계획승인서류 및 사업계획변경서(공장사업계획 승인서, 준공검사 필증교부,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서) 등을 보여주면서 하등의 문제가 없다는 말로 원고를 안심시켰다는 점, 피고는 처음부터 원고가 피고 소유의 부동산 매수의도가 식육가공처리업의 공장설립에 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원고가 원하는 공장설립에는 별도의 공장 허가절차가 필요하며, 허가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문제될 수가 있는 토지를 원고에게 설명하지 아니하고 그저 사업승인 서류를 보여주면서, 원고에게 ‘이미 허가도 다 받아 뒀으니 사업진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원고를 기망하였고, 이에 기망당한 원고는 피고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을 피고에게 지급한 점,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가 받아 둔 개발행위허가 및 공장사업계획승인서에 기반하여 곧바로 또는 간단한 절차를 밟으면 원고의 공장을 신축할 수 있다고 보았으나, 이 사건 피고의 부동산이 원고에게 양도되면 피고의 공장사업계획승인이 취소되고 그에 따른 농지전용허가가 취소되어 농지가 원상회복되어야 하며, 이후 원고가 공장을 신축하려면 다시 공장 신축 승인 및 개발행위허가 등 절차를 새로 밟아야 할 뿐만 아니라 상당한 비용과 시간도 투입되어야 하는 사실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이전받아 원고 공장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여러 절차와 많은 시간과 비용이 투입되어야 하는 점을 모른 채, 피고가 취득한 개발행위허가 등에 기반하여 곧바로 원고의 공장을 신축할 수 있다는 이른바 동기의 착오에 빠졌고, 원고가 이와 같이 일으킨 착오는 동기의 착오이나 원고가 이러한 착오에 빠지지 않았더라면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은 명백하고, 그 착오는 중요부분에 착오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계약은 적법하게 취소되어야 한다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민법 109조) 선고결과 1심 법원은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금 8,000만원 전부를 반환하고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지...

민사소송

사건개요 원고인 ○○신용보증재단(이하 ‘원고재단’)에서는 채무자인 피고 주식회사 A, A의 연대보증인 B, 그리고 수익자인 C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공동종합법률 보담은 수익자인 피고 C를 대하여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상대방 원고의 주장 원고재단의 주장에 따르면 원고재단은 A에게 채권이 있었고, B는 A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한 사람이고, C는 A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이전 받은 수익자로써, A와 C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면 부동산매매대금이 시세에 비하여 2억 원 가량이나 저렴한 가격으로 매매가 되었으며 실제로 매매대금이 완불된 것인지도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A가 원고재단의 채권을 같지 않으려고 C와 통모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였다는 주장을 하면서 C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청구와 A, B에게는 원고재단에게 지는 채권을 연대하여 지급하라는 청구를 하였습니다. BK파트너스의 반론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법률상, 진위여부를 알았던 경우)는 추정 되므로 수익자로서는 그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법률상, 진위여부를 몰랐던 경우)를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견해인데요. 수익자 C의 소송대리를 맡은 BK파트너스는 C가 부동산을 이전 받은 경우, 그 후의 정황, 사해행위의 기준점이 되는 그 당시에 선의였다는 사실, 부동산 매매거래의 내용 등을 중점적으로 재판부에 입증 및 소명한 결과, 재판부는 A, B에 대한 원고재단의 청구는 인용(원고 승소)하였지만, 수익자인 C에 대하여는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 의무로 소유권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청구는 기각(원고 패소/수익자C 승소)시키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선고결과 원고의 피고(수익자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본 사건의 의의 민사소송의 법적인 분쟁은 주장책임과 입증책임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고, 특히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치밀한 논리와 법리해석을 통하여 관련 사실을 주도 면밀하게 검토하여 이를 재판부에 소명 내지 호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의뢰인 C 역시 BK파트너스의 변론을 통하여 쟁점이 되는 사실을 주도 면밀하게 검토하고 재판부에 소명 내지 호소한 결과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선의의 수익자임을 인정 받아 원고재단으로부터 자신의 부동산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민사소송

사건개요 상대방인 원고가 피고에게 위 소송을 청구한 원인에는, 피고가 원고와 동업하여 인테리어 회사를 운영하여 오다가 퇴사한 이후 새로운 인테리어 회사를 창업하였고, 이후 피고가 자신의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원고의 인테리어 결과물 사진을 무단이용·전시하여 판매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주장을 하면서, 피고의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금지청구와 함게 피고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소를 제기 한 것이었습니다. 적용법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 -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변론 1. BK파트너스 의 의뢰인인 피고가 원고 회사의 이미지를 사용한 이유에는, 피고가 퇴사하면서 원고에게 피고 가 참여하는 진행한 인테리어 이미지에 관하여는 사용하겠다는 동의를 구하였고, 이에 원고도 사용에 대한 수락을 하였 사실을 증명하면서 피고가 원고 회사의 이미지와 자료를 원고 회사의 동의나 허락 없이 피고 회사의 광고에 사용한 것은 부정경쟁방지법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2. 대법원에서 "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인지는 권리자가 투입한 투자나 노력의 내용과 정도를 그 성과 등이 속한 산업분야의 관행이나 실태에 비추어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되, 성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침해된 경제적 이익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이른바 공공영역에 속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카목(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이 정하는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권리자와 침해자가 경쟁관계에 있거나 가까운 장래에 경쟁관계에 놓일 가능성이 잇는지, 권리자가 주장하는 성과 등이 침해자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의해 시장에서 대체될 수 있는지, 수요자나 거래자들의 혼동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대법원 2020. 3. 26.선고 2016다276467 판결)."는 법리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은 부정경쟁행위의 보호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어져야 한다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3. 또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도 원고가 피고의 행위로 인하여 입은 손해와 피고가 얻은 이익을 비교 교량하여 증명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자신이 입은 손해의 범위에 대하여 전혀 입증하지 못하는 점 등을 주장하면서 손해배상금 청구 역시 기각되어져야 한다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 선고결과 - 원고의 청구 기각 법원은 피고가 인테리어 결과물들을 피고의 홈페이지에 게재한 것이 부정경쟁방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에 따라 피고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을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어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민사소송

사건개요 원고 A씨와 피고들은 해당 가게의 임대권 매매계약을 진행 후 함께 프랜차이즈 식당을 운영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업에 착수 하던 중 동업관계가 파기되었는데 원고는 이 동업관계 파기에 대한 책임을 피고들에게 묻고자 본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1과 피고2이 자신에게 이 사건 포기각서를 작성한 사실, 또한 피고들이 원고에게 이행확약서를 작성하게 하여 원고가 이미 지급한 대금을 포기하게 하고 주식회사 OO와의 임차권 인수협상도 결렬시켰다는 사실을 주된 요지로 하여 피고들에게 해당 점포의 인테리어비용 및 매매대금을 (주위적으로는) 피고들이 연대하여 59,633,200원을 지급하도록 청구하였고 (예비적으로는) 피고 1에게는 59,633,200원을, 이 금액 중 각 피고 2. 3에게는 연대하여 52,133,200원을 원고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변호사의 노력 위 1심 소송은 2018년 1월에 시작되어 약 2년 반동안 진행될 정도로 양측이 오랜기간 다투어온 소송으로 김철민 변호사는 위 소송의 피고 2. 대리인을 맡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BK파트너스는,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을 반박. 여러 증거를 내세우며 양측은 첨예하게 대립하였습니다. 또한, 동업관계가 진행되어온 과정을 낱낱이 분석하여 ⑴ 피고 2에게는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사실 ⑵ 피고들이 원고에게 포기각서를 작성하게 한 당시 피고 2는 원고와의 동업에 따른 추가자금의 부담이 있었다는 사실 ⑶ 이 사건의 계약 존속여부 및 이해관계 ⑷ 잔금지급여부에 있어서 피고가 기한의 이익을 저버린 마냥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있는 점 ⑸ 원고소유의 부동산이 모두 임의경매 개시결정이 된 만큼 채무 초과상태를 숨기고 동업을 진행한 사실 ⑹ 원고가 지출했다고 주장하는 공사대금 약 3,000만원은 현장소장 감독하에 진행한 사실을 원고가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반박하며 원고가 청구한 주위적/예비적 청구는 모두 기각되어야 함을 피력하였습니다. 결과 제 1항.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제 2항.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본 사건의 의의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주위적 /예비적 청구에 대항하여 BK파트너스는 동업 관계에서의 양 당사자들의 계약관계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증거의 제시 및 변론 실력으로 대응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원고가 제시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들이 다른 동업관계를 체결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원고를 배제시키고자 공모하였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한 점, 원고는 피고 2를 상대로 이 사건 동업관계에 따른 출자금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는 점을 들어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며" 김철민 변호사의 손을 들어주었다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민사소송

사건개요 원고회사는 피고와 토지 대금 4억 750만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중 계약금으로 먼저 8,000만원을 지급하고 추후 해당 토지에 개발행위허가 및 공장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원고 회사의 공장을 신축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영위하는 육가공업이 아닌 피고 명의의 식품제조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계획이 승인되어있어 원고는 본래 목적으로 하던 공장설립이 불가능하여,이 사건 계약을 취소 후 계약금과 그 배액(8,000만원)상환의 청구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제 1심에서 계약금 8,000만원에 관해서 원고의 중요부분착오로 판단되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하여 제 2심이 진행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제 1심에서도 백홍기 변호사가 원고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사건을 위임받아 계약금 반환 승소를 이끌었으며, 이번 항소심에서도 원고를 대리하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피고는 피고의 명의로 공장 건축을 완료한 후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공장을 신축할수 있었던 점, 원고명의로 공장을 신축할 경우 제반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는 점 등을 설명한 점, 원고의 요청사항을 충실하게 이행한 점 등을 들어 피고는 원고가 착오에 빠진 사실이 없고 억지주장을 하고있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 줄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백홍기 변호사는 건축 후 명의변경을 한다는 피고의 주장이 실현가능성이 있는지 의문인 점, 해당군청에 용도변경신청 승인여부가 불확실한 점, 피고가 주장하는 방식의 공장건축은 사실상 실현이 매우 어려운 점 등을 논리적으로 들어 피고의 항소이유는 합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하는 판결을 내려줄 것을 피력하였습니다. 결과 제 1항.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제 2항.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본 사건의 의의 민사전문 백홍기 변호사의 변론으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대로 피고는 원고에게 8,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판결]을 내려주었다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