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원고는 피고와 직장동료 관계에 있던 자로서, 피고로부터 급하게 금전 대여를 부탁받았으나 여유자금이 없던 상태였기에 자신이 금융권으로부터 신용대출을 받아 차용증을 작성하고 2,300만원을 대여해주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이자지급을 지체하였을 뿐만 아니라 변제기인 2022. 6.을 도과시키고 현재까지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변호인의 노력 이 사건 대여금 원금은 총 2,300만원이었으나, 대여금의 이자 약정(차용증)에 따르면, 원고가 당시 피고에게 대여하고자 원고 자신이 대출받은 대출이자의 조달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는 것 이외에,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이자로서 월 25만원을 추가로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되어있는 차용증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이 사건 담당 백홍기변호사는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원금+대출이자 부분 미지급액+25만원 부분 미지급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2,700만원 중 2,300만원에 대하여는 다 갚는 날까지 이자로 매월 30만원의 지급하여야 한다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원고의 변론 및 청구를 모두 인용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금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고, 소송비용도 모두 피고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사건개요-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1과 피고1 명의의 "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요. 피고4(의뢰인)는 원고를 피고1에게 소개해준 관계였습니다. 위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고1은 자신의 남편인 피고2가 급전이 필요하여 분양가의 60퍼센트의 가격으로 분양권을 저렴하게 매도한다는 말을 하였고, 피고2는 "현재 중도금 총 6회 중 5회까지 납입한 상태이고, 나머지 1회만 납입하면 된다."는 말을 하면서 원고로부터 분양권 매매대금 명목으로 1억 2천만원을 지급 받았다고 합니다. 피고3은 이 사건 분양권 매매계약 체결 당시 분양자명의변경의무에 대한 연대 보증인으로 입보하여 아파트 분양권매매계약에 따른 책임을 피고1과 피고3이 함께 부담한다는 연대보증인 계약을 진행하였던 것인데요. 이후 원고는 피고1과 아파트 분양권 매매계약에 대한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1은 중도금을 6회차까지 모두 납부하였다는 공급계약서를 제시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원고는 아파트 매매계약을 한 후 시행사로부터 수분양자 변경확인을 받고 관할 시청으로 가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를 하고 신고필증까지 교부 받았습니다.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원고는 수분양자명의변경 절차를 진행한 후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피고1이 중도금을 납부하지 않아 이 사건 아파트 분양계약해지가 예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피고1의 귀책사유로 아파트 분양권 매매계약 및 아파트 매매계약은 이행불능이 되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다는 통지를 하였다고 합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는 피고1, 2, 3, 4에게 연대하여 1억 2천만 원 및 지연이자를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습니다. 변호사의 변론 피고4의 대리를 맡은 민사전문 백홍기 변호사는, 의뢰인인 피고4는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계기에 대하여도 잘 알지 못하고 있으며, 단지 지인을 통해 피고1, 2를 알게 되었고, 피고2가 급전이 필요하여 피고1 명의의 아파트 분양권을 매도하려고 하는데 이 분양권을 매수할 사람이 있는지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면서, 피고4는 피고3에게 피고1, 2를 소개시켜 주었던 것이 전부라고 하였습니다. 이후 피고4는 이 사건 아파트 분양권 매매계약 당시 피고1, 2, 3의 계약과정을 지켜보기는 하였으나,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알지 못하였으며, 피고2의 부탁으로 수표 3천만 원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건네준 적은 있지만, 계약에 관여하거나 수수료를 챙긴 사실도 없다는 점을 입증하며 변론하였습니다. 1심 선고 결과 : 피고4에 대한 "원고의 청구기각" 법원은 원고의 피고4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였고, 피고4의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피고 3에 대한 원고의 청구도 기각 되었습니다.)
사건개요 -당사자의 신분관계 및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주장 원고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피고의 잘못된 설명으로 인하여 보험에 가입하게 되었고, 납입보험료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과 함께, 피고는 ○○생명보험의 보험모집인으로서 원고에게 잘못된 설명을 하여 납입보험료 상당의 손해를 입힌 자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의 주장 원고 회사는 2017년경 법인 임원에 대한 보험가입과 관련하여 ○○생명보험의 보험모집인인 피고와 상담을 하게 되었는데, 피고는 당시 원고가 납입하는 보험료와 관련하여 "현재는 법인의 경우에는 모바일앱을 이용하여 관리하는 전산프로그램이 운용되고 있지 않지만, ○○생명보험의 본사에서 법인이 이용할 수 있는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는 중이며, 2018년도 상반기 경에는 운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늦어도 2018년도 하반기 까지는 반드시 전산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원고 법인으로서는 원고가 가입한느 보험상품(변액보험 펀드)에 대하여 모바일 앱으로 쉽게 접근하여 상품을 운용할 수 있다는 말에 매월 10,610,000원의 보험료를 납입하는 종신보험에 가입하게 되었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또한 피고가 약속한 법인명의 변액보험 펀드변경 시스템과 관련하여, ○○생명보험에서 2018년 상반기에 시스템 운영을 하지 못하였고, 그 후 2018년 말경은 물로 현재에 이르기까지 그 시스템 운영을 하지 못하였기에 원고는 더 이상 피고 및 ○○생명보험을 신뢰할 수 없어 위 보험료 납입을 중단하기에 이르렀고, 결국 원고의 보험계약은 실효가 되었다는 이유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1억 500만원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변호사의 반론 원고의 주장은 청구원인도 불분명 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보험계약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의 종신보험으로서 모바일앱의 제공여부가 종신보험의 주된 내용이 아닌 점,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자인 원고에게 보험계약에 대한 청약을 하는 과정에서 소위 "설명의무위반"을 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그러한 주장사실 자체만으로 보아도 원고의 주장이 모호하며 달리 이를 입증할 그 어떤 증거도 없이 원고는 피고에게 1억원이 넘는 손해배상금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같은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져야 함이 마땅하다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선고결과 : 원고의 상고 심리불속행기각(피고승소) 이 사건을 맡은 민사전문 백홍기 변호사는 1심에서부터 항소심 및 상고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변론을 담당하였는데요. 장기간에 걸친 변론과정에서 사실조회, 증인신문 등 원고 측 대리인(변호사)과 치열한 법정공방을 이어오며, 기초사실 관계 및 법리에 대해 다툰 결과 1심에 이어서 항소심 및 상고심 모두 피고의 승소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아울러 피고의 전부승소로 이 사건 피고의 소송비용(변호사 보수 등)도 모두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사건개요 원고는 일면식이 없던 피고로부터 일방적인 폭행(불법행위)을 당하여 재산상, 정신적 손해를 입은 피해자로서, 피고의 폭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손해를 입었기에 이에 대한 위자료 1천만원의 손해배상 액을 지급하라는 청구를 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피고는 이 사건 불법행위(폭행)에 관하여 원고에게 고소를 당하였고,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일관되게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였으며, 약식명령에 따라 벌금을 모두 완납하고 원고에 대한 자신의 형사책임을 모두 다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형사 고소 합의 과정에서 본인이 마련할 수 있는 최대한의 금액으로 합의 금액을 제시하였으나, 원고는 높은 합의금을 제시하여 합의를 이루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에 맞서 BK파트너스는, 원고가 형사 고소 합의 과정에서 제시한 합의 금액은 1,100만원에 불과하며, 불법행위(폭행) 당시 영상을 서증으로 제출하며 피고의 잔혹한 타격으로 원고의 턱에 관통상을 입게 되었다는 것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일로 인하여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아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게 된 점, 진료비 및 치료비의 피해금과 향후 치료비 지출에 관한 내역을 서증으로 제출하여 위자료 산정에 있어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줄 것을 재판부에 개진하였습니다. 결과 <원고 청구 일부 승소> 이 사건의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710만원 지급, 소송비용의 70%를 피고의 부담으로 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판결금 및 이자, 소송비용 등을 합산하여 약 820만원 가량의 손해배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건개요 1. 당사자의 신분관계 및 청구원인에 대한 주장 원고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피고의 잘못된 설명으로 인하여 보험에 가입하여 납입보험료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과 피고는 ○○생명보험의 보험 모집인으로서 원고에게 잘못된 설명을 하여 납입보험료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의 주장 원고 법인은 2017년경 법인 임원에 대한 보험가입과 관련하여 ○○생명보험의 보험 모집인인 피고와 상담을 하게 되었고, 피고는 당시 원고가 납입하는 보험료와 관련하여 "현재는 법인의 경우에는 모바일앱을 이용하여 관리하는 전산프로그램이 원영되고 있지 않지만, 본사인 ○○생명차원에서 법인이 이용할 수 있는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는 중이며, 2018년도 상반기 경에는 운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늦어도 2018년도 하반기 까지는 반드시 전산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하였고, 그 당시 원고 법인으로서는 원고가 가입하는 보험 상품(변액보험 펀드)에 대하여 모바일 앱으로 쉽게 접근하여 상품을 운영할 수 있다는 말에 매월 10,610,000원의 보험료를 납입하는 종신보험에 가입하게 되었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가 약속한 법인명의 변액보험 펀드변경 시스템과 관련하여 ○○생명보험에서 피고가 약속하였던 2018년 상반기에 시스템 운영을 하지 못하였고, 그 후 2018년 말경은 물론 현재까지 시스템 운영을 하지 못하였기에 원고는 더 이상 피고 및 ○○생명보험을 신뢰할 수 없어 위 보험료 납입을 중단하기에 이르면서 결국 원고의 보험계약은 실효가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 금액 : 1억 5백만원 원고는 피고의 말을 신뢰한 후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인데, 피고의 약속 불이행으로 인하여 더 이상 보험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없어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 하였고, 그에 따라 보럼계약이 실효가 되었으므로, 해지 환급금을 제외한 1억 5백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액을 지급하라는 청구를 하였습니다. 민사전문 변호사의 변론 피고는 ○○생명보험 설계사로써, 원고와 ○○생명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보험계약을 권유할 당시 그 자리에서 피고가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모바일앱 개발을 조건으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원고가 체결한 보험계약에는 원고의 주장 사실(모바일앱 개발 설치 등)이 편입되거나 이러한 사실을 조건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적이 전혀 없으며, 이를 입증할 만한 간접사실도 없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원고 회사가 보험계약 체결을 한 이후 1년 4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생명보험 회사 및 피고가 약정 내용을 지키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취지로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한바 있으나, 조사 결과'가입시 모발 일앱 개발을 조건으로 한 계약은 아니다.'라는 회신을 받은 사실을 입증하였으며, 원고의 주장은 청구권원도 불분명하고, 이 사건 보험계약은 원고 대표이사의 종신보험으로서 모바일앱의 제공 여부가 종신보험의 주된 내용이 아니며,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자인 원고에게 보험계약의 청약을 하는 과정에서 소위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그러한 주장사실 자체만을 보아도 주장이 모호하며 이를 입증할 그 어떤 증거도 없이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져야 함이 마땅하다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선고결과 : 원고의 청구기각 -이 사건의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고, -원고가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이 진행 되었으나 항소심 법원도 원고이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함에 따라 1심을 비롯하여 항소심까지 모두 피고가 승소하는 결과를 이끌어 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