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승소사례
 
LAW FIRM BK PARTNERS
BK파트너스 우수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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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행위금지청구의소

사건의 개요 의뢰인들은 원고가 운영하는 디자인 회사에서 퇴사한 후 동종 업종의 회사를 창업하여 운영하던 중, 회사 홈페이지에 원고 회사 재직 중 제작한 디자인 작품을 마치 자신들이 창업한 이후 제작한 디자인인 것처럼 게시하여 홍보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로부터 소송을 제기당하였습니다. 원고는 해당 제품의 전시 및 수입·수출 금지와 함께 이로 인한 손해배상금 3,0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대전 민사 전문 BK파트너스를 선임하여 소송에 대응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및 대응 BK파트너스는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배상액의 산정 근거와 실제 손해 발생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손해 발생 사실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으나, 본 사건의 경우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액 3,000만 원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 근거가 불명확하고 실제 손해 발생에 대한 입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들이 해당 디자인을 상업적으로 이용하여 실제로 수익을 창출하였는지, 그로 인해 원고에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한편, BK파트너스는 이 사건이 본질적으로 감정적 요소가 개입된 분쟁이라는 점을 파악하고, 소송을 장기화하기보다는 합리적인 선에서 합의점을 모색하는 것이 의뢰인들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원고 측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여, 의뢰인들이 해당 제품의 이미지를 회사 홈페이지에서 삭제하고 향후 게시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원고가 소를 취하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양측이 이러한 내용에 합의하였고,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소송이 원만하게 종결되었습니다.

공사대금청구의소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목수로서 건축공사 중 형틀, 철근, 콘크리트 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아 시공하였습니다. 당초 약정에 따르면 일부 공사를 완공하면 총 2억 원의 공사대금을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원도급인은 5,000만 원만 지급한 채 나머지 1억 5,000만 원의 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대전 민사 전문 BK파트너스를 선임하여 미지급 공사대금 1억 5,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및 대응 공사가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일응 종료하고 그 주요 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일이 완성된 경우에는 공사가 완성된 것으로 보아야 하지만, 공사가 도중에 중단되어 예정된 최후의 공정을 종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사가 미완성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23150 판결). 본 건의 경우 의뢰인이 계약한 공사 전체를 완전히 완공하지는 못한 상황이었으므로, BK파트너스는 소송을 통한 전면적 다툼보다는 의뢰인에게 실질적으로 유리한 방향으로 합의를 이끌어내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이미 시공한 부분에 대한 기성고를 면밀히 산정하고, 미시공 부분과 하자 여부를 객관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상당 부분의 공사를 이행하였고 주요 구조 부분은 약정대로 시공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원도급인 측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여, 미지급 공사대금 1억 5,000만 원 중 5,000만 원은 즉시 지급하고, 나머지 1억 원은 공사가 완전히 완공되는 즉시 지급하되, 그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해당 건물 중 일부 호실을 의뢰인에게 임차하는 것으로 합의를 도출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법원의 조정이 성립되어 소송이 원만하게 종결되었습니다.

물품대금지급청구의소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독일 국적 법인과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을 모두 제공받았으나, 그 일부에 호환성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이를 이유로 대금 지급을 거부하자, 원고는 의뢰인을 상대로 물품공급대금 115,000유로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대전 민사 전문 BK파트너스를 선임하여 소송에 대응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및 대응 BK파트너스는 호환성 문제의 발생 원인과 귀책사유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물품공급계약에서 매도인이 공급한 물품이 통상의 품질이나 성능을 갖추고 있더라도, 특수한 품질이나 성능을 갖추지 못한 경우 하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완제품이 사용될 환경을 설명하면서 그에 적합한 물품의 공급을 요구하였고, 매도인이 그러한 품질과 성능을 갖춘 제품임을 보증하고 공급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대법원 1997. 5. 7. 선고 96다39455 판결). BK파트너스는 계약 체결 과정에서의 협의 내용, 물품 사양서, 이메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호환성 문제에 대한 쌍방의 책임 범위를 분석하였습니다. 한편, 호환성 문제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이었으므로, BK파트너스는 원고 측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여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그 결과 당초 청구금액 115,000유로의 약 50% 수준인 65,000유로를 2회에 걸쳐 분할 납부하는 것으로 합의에 이르렀고, 이러한 내용으로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져 소송이 종결되었습니다.

물품대금청구의소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고와 어린이용 의자 및 책상 등을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제품을 납품하였으나, 피고는 자신이 원하는 제품과 다르다는 이유로 미지급 대금 900만 원의 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계약에 따라 제품을 정상적으로 납품하였음에도 부당하게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대전 민사 전문 BK파트너스를 선임하여 미지급 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및 대응 피고는 소송에서 납품된 제품에 하자가 있고 주문한 제품과 품질 차이가 크다며 대금 지급 의무가 없거나 최소한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BK파트너스는 의뢰인이 계약 내용에 따라 제품을 정상적으로 납품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해 계약서, 견적서, 납품확인서 등 관련 증거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계약 체결 당시 제품의 사양과 품질 기준이 명확히 합의되었고, 납품된 제품이 이러한 계약 내용에 부합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피고가 주장하는 하자의 구체적 내용이 불명확하고, 설령 일부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계약 목적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미한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나아가 피고가 제품 인수 당시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상당 기간 사용한 점 등을 들어 피고의 주장이 사후적인 변명에 불과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BK파트너스가 제출한 증거와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손해배상청구의소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로 사고를 당해 응급실로 이송되었는데,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의료진들을 대상으로 폭행 및 협박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상해를 입은 의료진 2명이 각각 의뢰인을 상대로 2,000만 원씩, 총 4,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들은 폭행으로 인한 상해 치료비 등 적극적 손해와 정신과 진료비용, 그리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폭행 및 협박 사실 자체는 명백하여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고, 의뢰인은 BK파트너스를 선임하여 소송에 대응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및 대응 BK파트너스는 의뢰인의 폭행 및 협박 사실 자체는 부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손해배상액을 최대한 감액하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사고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였고 응급실로 이송될 정도의 부상을 입은 상황이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청구한 적극적 손해 항목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폭행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거나 과다하게 청구된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정신과 진료비용과 관련하여서는 진료기록을 상세히 분석하여 실제 폭행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과 무관한 진료 부분을 가려내었습니다. 나아가 원고들이 응급의료종사자로서 응급실에서 만취 환자나 폭력적인 환자를 다루는 것이 업무의 일부이며, 이러한 상황에 대비한 교육과 훈련을 받았을 것이라는 점도 참작사유로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사건 이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법원은 양측에 조정을 권고하였고, 최종적으로 의뢰인이 각 원고에게 200만 원씩, 총 400만 원을 배상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어 소송이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