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고와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모종의 이유로 계약이행이 어렵게 되었고, 계약 해제의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둘러싸고 당사자 간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되었다며 민법 제565조에 따라 계약금 배액을 배상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BK파트너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및 대응 BK파트너스의 민사전문변호사는 계약서, 계약금 지급 증빙자료, 당사자 간 통신내역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피고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를 체계적으로 구비하였습니다. 민법 제565조 제1항에 따르면 계약금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계약을 해제한 경우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해야 함을 법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측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 대응하였고, 오히려 의뢰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되었다며 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몰수되어야 한다고 반박하였습니다. 양측은 계약 해제의 귀책사유 및 계약금의 법적 성질을 둘러싸고 치열하게 다투었고, 오랜 시간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BK파트너스는 소송 과정에서 의뢰인의 입장을 적극 변론하는 한편, 소송의 장기화로 인한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합의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 양 당사자 간 지급된 계약금을 의뢰인에게 반환하는 내용으로 합의에 이르렀고, 법원의 조정으로 사건이 원만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들은 인테리어 회사에 취직하여 약 2년간 근로하였으나, 그 기간 동안 임금이 일부씩 미지급되며 누적되기를 반복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들은 임금 미지급을 이유로 퇴사하였고, 퇴사 과정에서 퇴직금 또한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민사사건에 능통한 BK파트너스를 선임하여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및 대응 BK파트너스의 민사전문변호사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른 임금 전액지급 원칙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른 퇴직금 지급의무를 법리적 근거로 삼아 소송을 준비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 등 증빙자료를 철저히 구비하고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을 정확히 산정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는 임금이 이미 지급되었다고 항변하는 한편, 원고들이 회사에 손해를 끼쳤으므로 이를 상계처리하겠다는 항변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BK파트너스는 피고가 주장하는 임금 지급 사실에 대한 객관적 증빙이 없음을 입증하고, 피고의 상계 주장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임금 전액지급 원칙의 예외로서 상계가 허용되기 위한 엄격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을 체계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의 항변을 모두 배척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피고에게 각 원고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고와 기계철거 및 설치공사(제1공사), 철골판넬공사(제2공사), 시범수리 및 설치공사(제3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순차적으로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제1공사 완료 시점부터 당사자 간 마찰이 발생하였고, 피고는 총 공사대금 중 절반만을 지급한 채 나머지 공사대금의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미지급 공사대금을 받기 위해 민사사건에 능통한 BK파트너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및 대응 BK파트너스의 민사전문변호사는 공사대금 지급 요건 사실에 맞춰 도급계약서, 공사완료 확인서, 기성고 내역서 등 증빙 자료를 철저히 구비한 후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측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공사로 인한 손해 발생, 공사 미완공 등을 주장하며 공사대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항변하였습니다. 나아가 공사하자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였다며 의뢰인을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BK파트너스는 각 공사별 완공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와 증인을 확보하고, 피고가 주장하는 하자 및 손해의 허구성을 체계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의 항변과 반소청구는 이유 없다며 이를 기각하였고, 원고의 청구 중 일부 공사(100만 원 상당)가 미완공된 것으로 인정되어 이를 제외한 나머지 3,000만 원에 대해 전부 인용하였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버스와의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었습니다.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버스운송사업자들과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버스의 공제사업자인 피고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및 대응 BK파트너스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따라 공제사업자인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BK파트너스는 원고가 입은 상해로 인한 일실수입, 치료비, 위자료 등 전체 손해액을 면밀히 산정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손해배상금 1억 1천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으며, 양 당사자가 이를 수락하여 확정되었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공사현장에서 근로 중 사고를 당하여 상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로 인정받아 휴업급여와 장해급여를 지급받았으나, 이는 실제 손해액의 일부에 불과하였습니다.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작업을 할 때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피고 사용자가 안전대, 지지대, 안전난간, 추락방지시설 등 필수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여,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및 대응 BK파트너스는 사고 당시 공사현장의 안전시설 설치 실태를 면밀히 조사하였습니다. 현장 사진, 목격자 진술, 안전관리 기록 등을 종합하여 피고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요구되는 안전대, 지지대, 안전난간, 추락방지시설 등을 설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명확히 입증하였습니다.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휴업급여와 장해급여는 실제 손해액의 일부에 불과하므로, BK파트너스는 일실수입, 치료비, 위자료 등 전체 손해액을 산정한 후 이미 지급받은 보험급여를 공제하여 추가 손해배상액을 청구하였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8조, 제79조). 재판부는 피고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고, 원고에게 추가로 3,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