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성립
대전지방법원 20**가단115627
의뢰인은 목수로서 건축공사 중 형틀, 철근, 콘크리트 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아 시공하였습니다. 당초 약정에 따르면 일부 공사를 완공하면 총 2억 원의 공사대금을 지급받기로 하였...
의뢰인은 목수로서 건축공사 중 형틀, 철근, 콘크리트 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아 시공하였습니다. 당초 약정에 따르면 일부 공사를 완공하면 총 2억 원의 공사대금을 지급받기로 하였...
의뢰인은 독일 국적 법인과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을 모두 제공받았으나, 그 일부에 호환성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이를 이유로 대금 지급을 거부하자, 원고는 의...
의뢰인은 피고와 어린이용 의자 및 책상 등을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제품을 납품하였으나, 피고는 자신이 원하는 제품과 다르다는 이유로 미지급 대금 900만 원의 지급을 거부하...
의뢰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로 사고를 당해 응급실로 이송되었는데,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의료진들을 대상으로 폭행 및 협박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상해를 입은 의료진 2명...
의뢰인은 A의 분양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하는 한편, A와 함께 공동피고로 지정되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당하였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이 A와 공모하여 ...
의뢰인은 목수로서 건축공사 중 형틀, 철근, 콘크리트 공사 부...
의뢰인은 독일 국적 법인과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을 모...
의뢰인은 피고와 어린이용 의자 및 책상 등을 납품하는 계약을 ...
의뢰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로 사고를 당해 응급실로 이송되었는...
의뢰인은 A의 분양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혐의로 형사고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