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에게 총 5,000만원을 선이자 120만원을 공제하고 대여하였으나 이를 돌려받지 못하였습니다. 지인 사이였기에 별도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아 간접증거만으로 대여사실, 이자 약정 및 변제기 도래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BK파트너스를 선임하여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지급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및 대응 BK파트너스는 차용증이 없는 상황에서 계좌이체 내역, 문자메시지, 통화내역 등 객관적 간접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였습니다. 금원을 송금한 사실만으로는 소비대차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으므로, BK파트너스는 송금 전후 정황, 당사자 간 대화내용, 선이자 공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대여금 채권의 존재를 입증하였고 변제기 도래 사실도 함께 증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에게 4,880만원(대여원금 5,000만원 - 선이자 12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전부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세종시 소재 토지의 공유지분권자였는데, 다른 공유지분권자로부터 공유물분할청구 소송을 제기당하였습니다. 공유물분할청구는 분할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공유자가 법원에 청구할 수 있으며(민법 제269조 제1항), 공유자 전원을 당사자로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입니다. 의뢰인은 법리적 다툼보다는 적정한 가액으로 자신의 공유지분을 원고에게 매도하는 방안을 원하였고, 이에 BK파트너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및 대응 BK파트너스는 토지의 위치, 면적, 이용상황,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의뢰인의 공유지분에 대한 적정 가액을 산정하였습니다. 이를 기초로 원고측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한 결과, 의뢰인이 원고에게 공유지분을 25억원에 매도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나아가 매매대금의 지급시기, 담보제공, 명의신탁 해소 등 구체적인 이행방법에 관하여도 상세히 협의하여 그 내용을 조정조서에 반영하였고, 법원의 조정으로 분쟁을 원만하게 종결하였습니다.
사건의 개요 A는 의뢰인의 인접 토지를 매수한 후 건물을 축조하였는데, 그 건물이 의뢰인 소유 토지를 침범하였습니다. 해결방안을 모색하던 중 A가 사망하였고, 상속인들이 토지 및 건물을 상속받았습니다(민법 제1005조). 의뢰인은 BK파트너스를 선임하여 A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불법점유기간에 상응하는 토지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및 대응 BK파트너스는 토지 등기부등본, 지적도, 측량성과도 등 객관적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타인의 토지를 법률상 권원 없이 점유·사용한 자는 임료 상당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법리에 따라 청구하였습니다. 피고는 오히려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며 원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자주점유 요건사실이 결여되어 패소하였습니다. 이후 피고측과 협의하여 침범 토지를 피고가 매수하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사건이 원만하게 종결되었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고와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고의 이중매매로 인해 계약 목적 달성이 불능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BK파트너스를 선임하여 피고를 상대로 매매대금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및 대응 BK파트너스의 민사전문변호사는 민법 제535조에 따른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및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법리를 체계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민법 제535조). 이중매매로 인한 이행불능 사실을 입증하는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당사자 간 통신내역 등 증빙자료를 철저히 확보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제1심 법원은 피고의 이중매매 사실 및 이로 인한 의뢰인의 손해를 인정하여 매매대금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BK파트너스는 항소심에서도 민법 제535조 등 관련 법리를 명확히 제시하며 피고의 항소가 이유 없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항소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평소 공로로 사용하던 길을 피고가 매수한 후, 피고가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축대를 쌓아 이용하기 시작하면서 의뢰인 소유 토지가 도로 접근로가 없는 맹지가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토지 통행권을 인정받기 위해 민사사건에 능통한 BK파트너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및 대응 BK파트너스의 민사전문변호사는 민법 제219조에 따른 주위토지통행권의 요건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의뢰인 소유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고, 주위의 토지를 통행하지 않으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는 상황임을 입증하기 위해 토지 등기부등본, 지적도, 현황사진 등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확보하였습니다(민법 제219조 제1항). 주위토지통행권은 어느 토지가 타인 소유의 토지에 둘러싸여 공로에 통할 수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기존 통로가 당해 토지의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로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는데, BK파트너스는 이러한 법리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어야 함을 명확히 주장하였습니다. 한편, BK파트너스는 소송의 장기화로 인한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여 피고측과 긴밀하게 협의를 주선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측 일부 토지를 의뢰인이 매수하여 이를 접근로로 사용하는 방안에 합의하였고, 당해 토지 부분을 의뢰인이 매수하는 내용으로 법원의 조정을 통해 사건을 원만하게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