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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승소사례

대여금반환원고대리 조정성립원고대리 조정성립
대전지방법원 20**가단217792
작성자 BK파트너스
작성일2026-01-28
조회수68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10여 년 전 피고에게 1억 9천여만 원을 대여하였으나, 그동안 이자 일부만 지급받았을 뿐 원금과 미지급 이자가 상당 부분 존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 완성이 임박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대전 민사 전문 BK파트너스를 선임하여 대여금 회수를 위한 법적 조치에 나섰습니다.


사건의 진행 및 대응


BK파트너스는 우선 소멸시효 완성을 저지하기 위해 신속하게 지급명령 신청 등 시효 중단 조치를 취한 후 본격적인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피고는 그동안 상당 부분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였다고 항변하였으나, BK파트너스는 당시 당사자 간 약정 내용과 변제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변제충당의 법리를 적용하였습니다.


민법 제479조에 따르면 당사자 간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변제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충당되므로(민법 제479조), 피고가 지급한 금원은 먼저 발생한 이자에 충당되어야 하고 원금은 거의 회복되지 않았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재판부는 BK파트너스의 주장을 받아들여, 최종적으로 피고가 2억 원을 즉시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하되, 그렇지 않을 경우 원금 1억 9천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전액을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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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담당 변호사
백홍기 변호사
백 홍 기대표변호사
백준현 변호사
백 준 현부대표변호사
Comment
장기간 경과한 대여금 사건에서는 소멸시효 완성 여부와 변제충당 순서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신속한 시효 중단 조치로 채권을 보전하고, 변제충당의 법리를 정확히 적용하여 원금이 거의 변제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당사자 간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민법 제479조에 따라 비용, 이자, 원본 순으로 변제가 충당되므로, 장기간에 걸쳐 이자만 지급받은 경우 원금 회복이 미미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조정을 통해 즉시 변제 시 일부 채무를 면제하는 조건을 이끌어냄으로써 의뢰인의 실질적인 채권 회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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