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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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K파트너스 우수 승소사례
[대전지방법원 20**가단221669] - 대여금반환
작성자 BK파트너스
작성일2025-12-26
조회수1

사건의 개요

 

원고는 하도급업자로서 공사를 완공하였으나 피고로부터 공사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원고와 피고는 미지급 공사대금을 대여금으로 전환하는 준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준소비대차는 기존 채권·채무관계를 소비대차로 전환하는 계약으로, 민법 제606조에 따라 성립합니다. 

 

그러나 피고는 변제기일이 도래하였음에도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았고, 제3자가 피고의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였으나 역시 변제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원채무자인 피고와 중첩적 채무인수인인 제3자를 공동피고로 하여 대여금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및 대응

 

 

가. 준소비대차계약의 성립 및 중첩적 채무인수 입증

피고들은 대여금 약정서의 진정성립을 다투었습니다. 저희는 준소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체결되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계약 체결 당시의 정황을 보여주는 문자메시지, 통화 내역, 관계 증인의 증언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원고가 하도급업자로서 공사를 완공하였으나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 이를 대여금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객관적 증거를 통해 명확히 입증하였습니다.

 

제3자가 피고의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채무인수 약정서, 관계 증인의 증언, 당사자들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채무인수가 면책적인지 중첩적인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중첩적 인수로 추정되므로(민법 제456조, 제457조, 제458조), 원고는 원채무자와 인수인 모두에게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대응

피고들은 대여금채권이 소멸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였습니다. 저희는 준소비대차계약 체결일로부터 소멸시효가 새로이 진행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준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되면 기존의 공사대금채권은 소멸하고 새로운 대여금채권이 발생하므로, 소멸시효는 준소비대차계약 체결일로부터 기산됩니다.

또한 이 사건 소송이 소멸시효 기간 만료 전에 제기되었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하였습니다.

 

다. 전부승소 판결

재판부는 저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원고와 피고 사이에 준소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체결되었다는 점, 제3자가 피고의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였다는 점,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점을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대여금 전액을 연대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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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홍기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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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준현 변호사
Coment
하도급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이를 대여금으로 전환하는 준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실무상 종종 있습니다.

준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되면 기존의 공사대금채권은 소멸하고 새로운 대여금채권이 발생하므로, 소멸시효도 준소비대차계약 체결일로부터 새로이 진행하게 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준소비대차계약의 성립과 중첩적 채무인수의 존재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BK파트너스는 사건 초기부터 계약 체결 당시의 정황을 보여주는 증인을 확보하고, 문자메시지 등 객관적 증거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였습니다.

특히 채무인수가 면책적인지 중첩적인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중첩적 인수로 추정된다는 법리를 적극 활용하였고, 소멸시효는 준소비대차계약 체결일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는 점을 명확히 주장하여 피고들의 항변을 배척할 수 있었습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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