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승소사례
 
LAW FIRM BK PARTNERS
bk파트너스 우수 승소사례
[대전지방법원 20**드단223484] - 보증금반환청구의소
작성자 BK파트너스
작성일2025-12-12
조회수1

 

사건의 개요

 

의뢰인께서는 상가건물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소유자는 은행 빚을 갚지 못해 건물을 결국 다른 사람에게 넘기게 되었습니다.

 

당시, 상가건물 임차인 여러 명과 건물의 전 소유자 새롭게 양도양수계약을 한 사람들이 동네 주민들로 아는 사이였기에 복잡하게 진행된 사실관계가 있었습니다.

 

최대한 서로 의사 협의하에 사건을 해결하려 하였으나, 결국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께서는 자신의 보증금 5,000만원을 돌려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사건의 해결

 

BK파트너스는 사건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관련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변론과정에서 관련자들의 증인신문이 이루어졌고, 다음과 같은 법리를 주장했습니다.

 

먼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의뢰인이 대항력을 갖춘 경우 건물의 양수인은 당연히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되며,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도 부동산의 소유권과 결합하여 일체로서 양수인에게 면책적으로 이전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

 

또한 전 소유자와 양수인 사이의 채무인수 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채무인수에 있어서 면책적 인수인지 중첩적 인수인지가 분명하지 않은 때에는 중첩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36228 판결), 의뢰인의 명시적 승낙이 없는 한 전 소유자의 보증금 반환채무도 소멸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건물의 공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임대하고 보증금을 수령한 경우 그 보증금 반환채무는 성질상 불가분채무에 해당되므로(대법원 1998. 12. 8. 선고 9843137 판결), 양수인이 복수인 경우에도 각자가 보증금 전액에 대한 반환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리하여 최종 재판부는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피고에게 보증금 5,000만원을 반환하라고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전부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img
백홍기 대표변호사
img
백준현 변호사
Coment
판결문
확대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