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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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K파트너스 우수 승소사례
[대전지방법원 20**가단125435] - 대여금반환
작성자 BK파트너스
작성일2026-01-29
조회수3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직장 동료에게 2년여에 걸쳐 소액을 여러 차례 대여하였는데, 그 총액이 9,000여만 원에 달하였습니다.


친한 사이였기에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고 이자율이나 변제기 등도 명확히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직장 동료가 변제의사를 보이지 않자 의뢰인은 대전 민사 전문 BK파트너스를 선임하여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및 대응


당사자 간에 금원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여도 원고가 그 수수한 원인이 소비대차라 하고 피고가 이를 다툴 때에는 그것이 소비대차로 인하여 수수되었다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할 책임이 있으나, 그와 같은 대여사실의 입증은 차용증과 같은 직접적인 증거만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금원이 수수된 경위, 당사자의 관계, 금원수수 이전 및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간접사실을 통해서도 이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4다19776 판결 등 참조).


BK파트너스는 의뢰인과 피고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메신저 대화 내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대여사실을 추단할 수 있는 간접증거들을 수집하였습니다.


특히 피고가 의뢰인에게 "빌린 돈", "갚겠다" 등의 표현을 사용한 대화 내용, 금원 수수 당시와 이후의 정황, 당사자 간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 소비대차계약의 존재를 입증하였습니다.


재판부는 BK파트너스가 제출한 간접증거들을 통해 대여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원고에게 9,000만 원 전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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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홍기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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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준현 변호사
Coment
친분관계에 기초한 금전거래에서는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분쟁 발생 시 대여사실 입증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차용증과 같은 직접증거가 없었으나, 당사자 간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와 메신저 대화 내용 등 간접증거를 통해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금전거래 시에는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라도 금원 수수의 경위와 전후 사정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잘 보관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차용 사실을 인정하거나 변제 의사를 표시한 대화 내용 등은 훌륭한 간접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한다면 차용증이 없는 경우에도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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