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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K파트너스 우수 승소사례
[울산지방법원 20**가합12776] - 유체동산인도
작성자 BK파트너스
작성일2026-01-28
조회수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폐기물 처리 기기를 제작 및 판매하는 법인으로, 피고와 기기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납품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시로부터 사업대상자로 선정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며 대금 지급을 거부하는 한편, 이미 인도받은 기기의 반환도 거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대전 민사 전문 BK파트너스를 선임하여 기기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및 대응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정지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한 것이 확정된 때에는 무효로 되고(민법 제147조 제2항),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합니다(민법 제741조).
BK파트너스는 이 사건 계약이 피고가 시로부터 사업대상자로 선정받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계약임을 입증하였습니다.
피고가 사업대상자로 선정받지 못함으로써 정지조건이 불성취되어 계약이 무효로 되었고, 의뢰인은 이미 지급받은 대금 전액을 피고에게 반환하였음을 소명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기기를 점유하고 있는 것이므로 부당이득으로서 이를 의뢰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BK파트너스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에게 기기를 의뢰인에게 반환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판결문
확대보기
본 사건에서는 계약서의 문언과 계약 체결 경위 등을 종합하여 사업대상자 선정이 정지조건임을 입증함으로써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정지조건이 불성취된 경우 계약은 무효가 되므로, 일방이 이미 급부한 것이 있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기하여 그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시 조건의 법적 성질을 명확히 하고, 조건 불성취 시 처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약정해 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