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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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K파트너스 우수 승소사례
[대전지방법원 20**가단125345] - 대여금반환
작성자 BK파트너스
작성일2026-01-23
조회수2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직장 동료에게 2년여에 걸쳐 조금씩 금원을 대여하였으나, 일부만 변제받고 90% 이상의 금원을 변제받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차용증 없이 두 사람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 메시지만이 남아있어 입증에 어려움이 예상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대전 민사 전문 BK파트너스를 선임하여 미지급 대여금의 회수를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및 대응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다툼에서 금전을 교부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그 금전수수 관계의 성립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으나, 금융거래내역과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 등으로도 차용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BK파트너스는 보다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소송 진행에 유리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소송 제기 전 피고에게 연락하여 그간의 모든 금원 중 미변제 금원에 대한 새로운 차용증 작성을 시도해 볼 것을 의뢰인에게 권고하였습니다.


BK파트너스는 차용증 작성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을 의뢰인에게 안내하였고, 의뢰인이 이를 피고에게 제안하도록 하였습니다.


다행히 피고는 이에 응하여 미변제 금원 전액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차용증에는 구체적인 차용 금액과 변제기가 명시되었습니다.


그러나 변제기가 지났음에도 피고가 여전히 변제하지 않자, BK파트너스는 새로 작성된 차용증을 주요 증거로 하여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차용증은 그 작성 명의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경우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므로(민사소송법 제358조), 피고가 차용증의 진정성립을 다투지 않는 한 강력한 증거로 작용합니다.


법원은 차용증과 함께 제출된 금융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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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홍기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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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준현 변호사
Coment
차용증 없이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도 금융거래내역과 대화 내용 등으로 입증이 가능하지만, 소송 제기 전 상대방과의 협의를 통해 차용증을 새로 작성받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소송 제기 전 전략적으로 차용증 작성을 유도함으로써 명확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신속하게 전액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금전 대여 시에는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며, 차용증이 없는 경우라도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적절한 증거 확보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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