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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K파트너스 우수 승소사례
[대전지방법원 20**가단213610] - 손해배상(공인중개사법위반)
작성자 BK파트너스
작성일2026-01-17
조회수3
사건의 개요
의뢰인들은 임대차계약 체결 시 공인중개사로부터 선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에 관한 설명만 들었을 뿐, 선순위 임차인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이후 건물이 경매에 부쳐지면서 선순위 임차인들에게 우선 배당이 이루어져 의뢰인들은 임대차보증금을 전액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관계를 확인·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특히 다가구주택 등의 임대차 중개 시에는 선순위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등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여 설명해야 합니다(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1다63857 판결).
사건의 진행 및 대응
의뢰인들은 대전에서 민사사건을 전문으로 다루는 BK파트너스를 선임하였고, BK파트너스는 공인중개사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의무 위반이라는 불법행위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BK파트너스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배당표 등의 증거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하여 공인중개사가 선순위 임차인의 존재 및 임대차보증금에 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였습니다.
피고들은 의뢰인들이 스스로 권리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과실상계를 주장하며 대립하였으나, 양측의 치열한 공방 끝에 소송 도중 피고들이 의뢰인들에게 각 2,400만 원과 1,35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합의에 이르렀고,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소송이 종결되었습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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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에서 공인중개사는 선순위 근저당권에 대해서만 설명하고 선순위 임차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의뢰인들이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제대로 판단할 수 없게 하였습니다.
다만 본 사건에서는 의뢰인들도 임대차계약 체결 전 선순위 임차인의 존재 여부를 적극적으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일부 인정될 수 있어, 전면 승소보다는 합리적인 합의를 통해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임대차계약 체결 시에는 등기부등본뿐만 아니라 전입세대 열람, 임대인의 선순위 임차인 정보 제공 등을 통해 권리관계를 면밀히 확인하고, 공인중개사에게도 이에 관한 명확한 설명을 요구하는 것이 보증금 회수 불능의 위험을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