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승소사례
 
LAW FIRM BK PARTNERS
BK파트너스 우수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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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사건개요 상대방인 원고가 피고에게 위 소송을 청구한 원인에는, 피고가 원고와 동업하여 인테리어 회사를 운영하여 오다가 퇴사한 이후 새로운 인테리어 회사를 창업하였고, 이후 피고가 자신의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원고의 인테리어 결과물 사진을 무단이용·전시하여 판매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주장을 하면서, 피고의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금지청구와 함게 피고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소를 제기 한 것이었습니다. 적용법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 -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변론 1. BK파트너스 의 의뢰인인 피고가 원고 회사의 이미지를 사용한 이유에는, 피고가 퇴사하면서 원고에게 피고 가 참여하는 진행한 인테리어 이미지에 관하여는 사용하겠다는 동의를 구하였고, 이에 원고도 사용에 대한 수락을 하였 사실을 증명하면서 피고가 원고 회사의 이미지와 자료를 원고 회사의 동의나 허락 없이 피고 회사의 광고에 사용한 것은 부정경쟁방지법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2. 대법원에서 "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인지는 권리자가 투입한 투자나 노력의 내용과 정도를 그 성과 등이 속한 산업분야의 관행이나 실태에 비추어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되, 성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침해된 경제적 이익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이른바 공공영역에 속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카목(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이 정하는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권리자와 침해자가 경쟁관계에 있거나 가까운 장래에 경쟁관계에 놓일 가능성이 잇는지, 권리자가 주장하는 성과 등이 침해자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의해 시장에서 대체될 수 있는지, 수요자나 거래자들의 혼동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대법원 2020. 3. 26.선고 2016다276467 판결)."는 법리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은 부정경쟁행위의 보호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어져야 한다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3. 또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도 원고가 피고의 행위로 인하여 입은 손해와 피고가 얻은 이익을 비교 교량하여 증명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자신이 입은 손해의 범위에 대하여 전혀 입증하지 못하는 점 등을 주장하면서 손해배상금 청구 역시 기각되어져야 한다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 선고결과 - 원고의 청구 기각 법원은 피고가 인테리어 결과물들을 피고의 홈페이지에 게재한 것이 부정경쟁방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에 따라 피고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을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어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민사소송

사건개요 원고 A씨와 피고들은 해당 가게의 임대권 매매계약을 진행 후 함께 프랜차이즈 식당을 운영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업에 착수 하던 중 동업관계가 파기되었는데 원고는 이 동업관계 파기에 대한 책임을 피고들에게 묻고자 본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1과 피고2이 자신에게 이 사건 포기각서를 작성한 사실, 또한 피고들이 원고에게 이행확약서를 작성하게 하여 원고가 이미 지급한 대금을 포기하게 하고 주식회사 OO와의 임차권 인수협상도 결렬시켰다는 사실을 주된 요지로 하여 피고들에게 해당 점포의 인테리어비용 및 매매대금을 (주위적으로는) 피고들이 연대하여 59,633,200원을 지급하도록 청구하였고 (예비적으로는) 피고 1에게는 59,633,200원을, 이 금액 중 각 피고 2. 3에게는 연대하여 52,133,200원을 원고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변호사의 노력 위 1심 소송은 2018년 1월에 시작되어 약 2년 반동안 진행될 정도로 양측이 오랜기간 다투어온 소송으로 김철민 변호사는 위 소송의 피고 2. 대리인을 맡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BK파트너스는,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을 반박. 여러 증거를 내세우며 양측은 첨예하게 대립하였습니다. 또한, 동업관계가 진행되어온 과정을 낱낱이 분석하여 ⑴ 피고 2에게는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사실 ⑵ 피고들이 원고에게 포기각서를 작성하게 한 당시 피고 2는 원고와의 동업에 따른 추가자금의 부담이 있었다는 사실 ⑶ 이 사건의 계약 존속여부 및 이해관계 ⑷ 잔금지급여부에 있어서 피고가 기한의 이익을 저버린 마냥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있는 점 ⑸ 원고소유의 부동산이 모두 임의경매 개시결정이 된 만큼 채무 초과상태를 숨기고 동업을 진행한 사실 ⑹ 원고가 지출했다고 주장하는 공사대금 약 3,000만원은 현장소장 감독하에 진행한 사실을 원고가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반박하며 원고가 청구한 주위적/예비적 청구는 모두 기각되어야 함을 피력하였습니다. 결과 제 1항.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제 2항.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본 사건의 의의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주위적 /예비적 청구에 대항하여 BK파트너스는 동업 관계에서의 양 당사자들의 계약관계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증거의 제시 및 변론 실력으로 대응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원고가 제시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들이 다른 동업관계를 체결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원고를 배제시키고자 공모하였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한 점, 원고는 피고 2를 상대로 이 사건 동업관계에 따른 출자금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는 점을 들어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며" 김철민 변호사의 손을 들어주었다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민사소송

사건개요 원고회사는 피고와 토지 대금 4억 750만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중 계약금으로 먼저 8,000만원을 지급하고 추후 해당 토지에 개발행위허가 및 공장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원고 회사의 공장을 신축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영위하는 육가공업이 아닌 피고 명의의 식품제조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계획이 승인되어있어 원고는 본래 목적으로 하던 공장설립이 불가능하여,이 사건 계약을 취소 후 계약금과 그 배액(8,000만원)상환의 청구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제 1심에서 계약금 8,000만원에 관해서 원고의 중요부분착오로 판단되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하여 제 2심이 진행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제 1심에서도 백홍기 변호사가 원고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사건을 위임받아 계약금 반환 승소를 이끌었으며, 이번 항소심에서도 원고를 대리하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피고는 피고의 명의로 공장 건축을 완료한 후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공장을 신축할수 있었던 점, 원고명의로 공장을 신축할 경우 제반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는 점 등을 설명한 점, 원고의 요청사항을 충실하게 이행한 점 등을 들어 피고는 원고가 착오에 빠진 사실이 없고 억지주장을 하고있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 줄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백홍기 변호사는 건축 후 명의변경을 한다는 피고의 주장이 실현가능성이 있는지 의문인 점, 해당군청에 용도변경신청 승인여부가 불확실한 점, 피고가 주장하는 방식의 공장건축은 사실상 실현이 매우 어려운 점 등을 논리적으로 들어 피고의 항소이유는 합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하는 판결을 내려줄 것을 피력하였습니다. 결과 제 1항.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제 2항.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본 사건의 의의 민사전문 백홍기 변호사의 변론으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대로 피고는 원고에게 8,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판결]을 내려주었다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민사소송

사건개요 원고들은 자신이 근로하였던 회사에서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BK파트너스의 조력으로 회사를 상대로 임금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 1은 피고 회사에게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 총액 46,651,578원을, 원고 2는 피고 회사에게 총액 39,721,262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변호사의 노력 원고들의 임금소송 청구에 맞서 피고 회사는 원고들이 근로자가 아닌 피고 회사대표와 동업을 하던 자들이므로 원고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항변하였습니다. 그러나 백홍기 변호사는, 원고들이 근로자로서의 지위가 타당함을 증명하며 서면을 통해 조목조목 반박해 나갔으며 회사 비품 등 작업도구의 소유관계, 원고들이 받았던 급여의 성질이 임금이라는 사실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피고 회사는 원고들이 마치 자신들이 직원인 것처럼 속여 퇴사 후 퇴직금을 받으려고 허위 주장을 하고있다고 반박하였으나 재판부는 백홍기 변호사의 주장에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결과 제 1항. 피고는 원고 1에게 46,651,578원, 원고 2에게 29,721,262원에 대하여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제 2항.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원고들이 청구한 금액 100% 청구 인용됨) 본 사건의 의의 민사전문 백홍기 변호사의 법적 조력으로 원고들은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 전액과 그 지연손해금을 피고 회사로부터 지급받도록 판결을 선고받았다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민사소송

기초사실 피고 회사는 기존 공장철거 및 신공장 신축을 위해 원고 회사에게 도급을 주었고 그에따라 원고회사는 기계철거 및 설치공사, 철골판넬공사 등 제 1,2,3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모든 공사가 끝난 후에도, 피고는 총 공사대금 중 원고에게 기 지급한 금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결국 원고 회사는 보담의 조력을 받아 본 청구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피고 회사는 오히려 원고 회사가 제 1공사를 진행하면서 피고 회사 소유의 고가 설비 (대형보일러 연소기, 냉각 장비 등)에 큰 피해를 입었으므로 원고회사를 상대로 금 1억 24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원고 회사는 BK파트너스를 선임하여 본 사건의 본소 및 반소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피고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소송(반소)에 맞서 공사대금계약 체결 경위 및 원고회사가 제 1,2,3공사를 온전하게 마쳤다는 사실, 피고가 주장하는 고가 장비들의 파손이 근거 없는 주장이라는 사실 등을 입증하며 대응해 나갔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공사를 60%밖에 완료시키지 못하였고 각종 대물피해를 입힌 사실에 대하여 반박하였으나,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수집한 증거를 제시하며 각 공사 항목별로 관련 내용들을 조목조목 반박하여 탁월한 결과로 이끌어 내었습니다. 결과 변호사의 조력으로 원고회사가 청구한 금액의 95%의 금액이 인용되었으며 오히려 피고회사가 원고회사에게 1억 240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제기한 반소 청구에 관해서는 '기각'이라는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BK파트너스의 본 사건 대리로, 원고회사는 자신이 청구한 금액의 95%를 인용받아 피고로부터 미지급된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으며 원-피고 사이의 공사대금 및 손해배상 분쟁을 사실상 원고의 전부 승소로 이끌어 내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