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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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종합법률로펌 보담에서 피고 권OO의 소송대리를 위임 받아 진행 한 사건입니다.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는 부부사이였으나, 원고는 피고 상대로 이혼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현재 대전가정법원에서 이혼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매각 공매절차에서 토지를 남편인 피고 명의로 매수하기로 하고 매매대금을 원고의 부친으로부터 빌려와서 지급하였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토지는 실질적으로 원고 소유라고 주장하였고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보담의 변론 원고는 부동산 매수대금의 대부분을 원고가 지급한 사정을 입증하며 명의신탁을 소명하였고, 이에 재판부는 피고에게 부동산 등기를 원고에게 이전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종합법률로펌 보담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조정 결정에 불복한다는 이의 신청을 하였고, 그 후 보담의 조력을 받아 재판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보담은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분석한 후 부동산의 구입 동기, 구입 후 관리 및 점유를 피고가 한 사실을 입증하며 기타 유리한 사정을 재판부에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원고가 원고의 부친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이 사건 토지의 잔금과 이전등기비용 등이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이를 명의 신탁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결과 종합법률로펌 보담의 변론으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는 판결 선고를 이끌어 냈습니다. (원고패소 판결)

민사소송

* 보담에서 피고(의뢰인)측 소송대리를 위임 받아 진행한 사건입니다.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들의 소유 토지와 원고 소유의 토지를 분할하는 과정에서 분할측량의 착오로 피고들의 토지 경계가 원고의 소유 토지(통행로)를 침범하였다는 취지로 이 사건 대지경계확인의 소를 청구하였습니다. 변론 토지의 분할측정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점, 원고가 주장하는 원고 소유 토지(통행로)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채 악의의 무단점유인 점, 오히려 원고는 피고들의 양보에 의하여 분할측량당시 통행하였던 통로보다 확장된 통로를 이용하고 있는 점 등에 대하여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피고(의뢰인)들의 토지와 원고 토지에 관한 지적도가 기술적 착오로 잘못 작성 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의 이유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 되었습니다.

민사소송

원고(보담 의뢰인) 소송대리를 하여 수행한 사건입니다. * 사실관계 피고는 원고의 회사에서 물품의 구매 및 판매, 재고 정리 등 영업을 당담하는 직원으로, 원고의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중이던 물품을 임의로 판매하여 그 금원을 횡령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 전부 승소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결과 [판결 주문] 1. 손해배상 금원 235,355,04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12.부터 2019. 2. 7.까지는 연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민사소송

피고의 발파공사로 인한 원고의 주택에 생긴 균열 등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지급 청구사건에서 원고일부(90%)승소를 이끌어 냄.

민사소송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의 소송대리인을 위임 받아 진행하였으며, 피고에게 소제기된 양수금 지급사건으로 원고의 청구기각을 이끌어 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