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고와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모종의 이유로 계약이행이 어렵게 되었고, 계약 해제의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둘러싸고 당사자 간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되었다며 민법 제565조에 따라 계약금 배액을 배상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BK파트너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및 대응
BK파트너스의 민사전문변호사는 계약서, 계약금 지급 증빙자료, 당사자 간 통신내역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피고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를 체계적으로 구비하였습니다.
민법 제565조 제1항에 따르면 계약금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계약을 해제한 경우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해야 함을 법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측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 대응하였고, 오히려 의뢰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되었다며 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몰수되어야 한다고 반박하였습니다.
양측은 계약 해제의 귀책사유 및 계약금의 법적 성질을 둘러싸고 치열하게 다투었고, 오랜 시간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BK파트너스는 소송 과정에서 의뢰인의 입장을 적극 변론하는 한편, 소송의 장기화로 인한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합의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 양 당사자 간 지급된 계약금을 의뢰인에게 반환하는 내용으로 합의에 이르렀고, 법원의 조정으로 사건이 원만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계약 해제의 귀책사유를 둘러싼 복잡한 분쟁 상황에서, 전문적인 법률 검토와 적극적인 소송 대응을 통해 의뢰인이 지급한 계약금 전액을 회수할 수 있도록 조정으로 이끌어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