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가 지역주택조합의 동·호수 사전지정이 계약 체결을 유도하기 위한 기망행위였음을 입증하여 조합가입계약을 취소시키고, 의뢰인이 납부한 분담금 전액을 돌려받게 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성공사례입니다.
의뢰인은 2021년 12월 지역주택조합 홍보관을 방문하였습니다. 당시 분양대행 직원은 3D 단지 모형도를 보여주며 의뢰인이 원하는 84A 타입의 특정 동·호수를 지정해 주었고, 의뢰인은 해당 아파트를 공급받을 수 있다고 믿어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분담금 등으로 합계 4,966만 원을 납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조합은 수년이 지나도록 사업부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했고, 조합 임원들과 관련한 형사사건까지 불거지면서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 여부가 불투명해졌습니다. 의뢰인은 납부한 분담금을 돌려받기 위해 BK파트너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및 대응
BK파트너스는 사업 지연만을 이유로 계약의 효력을 다투는 데 그치지 않고, 계약 무효, 사업 추진상황에 관한 기망을 이유로 한 취소, 이행불능·이행지체에 따른 해제, 동·호수 지정에 관한 기망을 이유로 한 취소, 추가 분담금에 관한 설명의무 위반 등 여러 반환 근거를 검토해 청구를 구성하였습니다.
그중에서도 공급받을 아파트의 동·호수는 주거환경과 선호도, 재산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계약의 중요한 사항이라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BK파트너스는 분양대행 담당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해 조합이 직원들에게 동·호수 지정이 불법이거나 임시적인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교육하지 않았고, 오히려 조합원 가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계약 당시 특정 동·호수를 지정하도록 하였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를 토대로 동·호수 지정이 단순한 안내나 상담 차원이 아니라, 의뢰인의 계약 체결에 영향을 준 기망행위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계약 취소 의사표시를 하였습니다.
조합은 계약서에 기재된 ‘동·호수 추첨 업무 위임’ 조항 등을 근거로 의뢰인에게 해당 동·호수가 임시로 지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BK파트너스는 계약서 문구만으로 실제 홍보관에서 어떠한 설명이 이루어졌는지를 단정할 수 없고, 조합의 주장과 달리 영업 현장에서는 특정 동·호수를 안내하며 가입을 권유한 정황이 확인된다는 점을 증인신문 내용과 함께 반박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조합이 계약의 중요 부분인 공급 아파트의 동·호수 지정에 관하여 상거래 관행과 신의칙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 의뢰인을 기망하였다고 판단하고, 조합가입계약의 취소를 인정하였습니다. 조합이 계약서 조항을 근거로 사전에 임시 지정이라고 설명했다고 주장한 부분도,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조합은 의뢰인에게 납부 분담금 4,966만 원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소송비용도 모두 부담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판결문
동종 우수승소사례
이 사건에서는 계약 체결 당시의 홍보·영업 관행을 분석하고, 담당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해 동·호수 사전지정의 실태를 밝혀낸 것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조합 가입 과정에서 특정 동·호수를 확정적으로 안내받고 이를 믿어 계약하셨다면, 당시의 상담 내용과 자료를 토대로 계약 취소 및 분담금 반환 가능성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