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자신의 통장을 타인에게 대여하였는데,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의뢰인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였고, 피해자는 의뢰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대전 민사 전문 BK파트너스를 선임하여 소송에 대응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및 대응
부당이득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갖지 못한 경우에 공평·정의의 이념에 근거하여 이득자에게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므로, 이득자에게 실질적으로 이득이 귀속된 바 없다면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다37325, 37332 판결).
BK파트너스는 의뢰인의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급정지되어 해제가 불가능한 상태이며, 의뢰인이 해당 금원을 실제로 수령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상황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 임의지급의사가 없는 것은 아니나, 법률상 지급정지 조치로 인해 임의 지급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주장하였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에게 실질적인 재산상 이득이 귀속되지 않았으므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다고 변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BK파트너스의 주장을 받아들여, 여러 명의 피고 중 BK파트너스가 대리한 의뢰인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판결문
동종 우수승소사례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원고 및 C, D와 함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의뢰인을 포함한 C, D가 자신을 고의로 기망하여 동업계약에서 배제시켰다고 주장하며, 주위적으로 공동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예비적으로 출자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조합관계에서 조합원이 조합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등 배임행위를 한 경우 그 손해를 입은 주체는 조합원들로 구성된 동업체이고, 조합원으로서는 조합관계를 벗어난 개인의 지위에서 그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대구지방법원 2021. 2. 17. 선고 2020나300075 판결).
의뢰인은 부당한 청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전 민사 사건을 전문으로 다루는 BK파트너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및 대응
BK파트너스는 다각적인 방어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첫째, 원고가 주장하는 공동불법행위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 각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기한 행위가 공동으로 행하여져 피해자에 대한 권리침해 및 손해발생에 공통의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되어야 하는데(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다101824 판결), 의뢰인을 포함한 동업자들의 행위가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을 명확히 주장하였습니다.
둘째, 예비적 청구인 출자금 반환 청구에 대해서는 2인 조합관계에서 적용되는 출자금 반환의 법리가 3인 이상의 조합관계에는 적용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조합이 해산된 때에 처리하여야 할 잔무가 남아 있는 경우에는 조합원들에게 분배할 잔여재산과 그 가액이 청산절차가 종료된 때에 확정되는 것이므로, 조합원들 사이에 특별한 다른 약정이 없는 이상 청산절차가 종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잔여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12. 13. 선고 2017가단22589 판결).
따라서 원고가 별도로 출자의무의 이행을 구하거나 조합 해산을 청구하여 잔여재산의 분배를 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단순히 출자금 반환만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
법원은 BK파트너스의 법리적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주위적 청구인 공동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와 예비적 청구인 출자금 반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급정지 조치로 인해 계좌 명의인이 해당 금원을 실제로 수령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점이 핵심이었습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득자에게 실질적인 재산상 이득이 귀속되어야 하는데, 지급정지로 인해 금원의 인출이나 사용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실질적 이득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계좌 대여 행위 자체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나, 이는 형사상 책임의 문제이며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의무와는 별개로 판단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