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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K파트너스 우수 승소사례
[대전지방법원 20**가단134844] - 부당이득금
작성자 BK파트너스
작성일2026-01-28
조회수4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자신의 통장을 타인에게 대여하였는데,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의뢰인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였고, 피해자는 의뢰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대전 민사 전문 BK파트너스를 선임하여 소송에 대응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및 대응
부당이득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갖지 못한 경우에 공평·정의의 이념에 근거하여 이득자에게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므로, 이득자에게 실질적으로 이득이 귀속된 바 없다면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다37325, 37332 판결).
BK파트너스는 의뢰인의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급정지되어 해제가 불가능한 상태이며, 의뢰인이 해당 금원을 실제로 수령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상황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 임의지급의사가 없는 것은 아니나, 법률상 지급정지 조치로 인해 임의 지급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주장하였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에게 실질적인 재산상 이득이 귀속되지 않았으므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다고 변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BK파트너스의 주장을 받아들여, 여러 명의 피고 중 BK파트너스가 대리한 의뢰인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판결문
확대보기
본 사건에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급정지 조치로 인해 계좌 명의인이 해당 금원을 실제로 수령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점이 핵심이었습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득자에게 실질적인 재산상 이득이 귀속되어야 하는데, 지급정지로 인해 금원의 인출이나 사용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실질적 이득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계좌 대여 행위 자체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나, 이는 형사상 책임의 문제이며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의무와는 별개로 판단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