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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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K파트너스 우수 승소사례
[대전지방법원 20**가단115627] - 공사대금청구의소
작성자 BK파트너스
작성일2026-01-22
조회수4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목수로서 건축공사 중 형틀, 철근, 콘크리트 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아 시공하였습니다.


당초 약정에 따르면 일부 공사를 완공하면 총 2억 원의 공사대금을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원도급인은 5,000만 원만 지급한 채 나머지 1억 5,000만 원의 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대전 민사 전문 BK파트너스를 선임하여 미지급 공사대금 1억 5,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및 대응

공사가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일응 종료하고 그 주요 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일이 완성된 경우에는 공사가 완성된 것으로 보아야 하지만, 공사가 도중에 중단되어 예정된 최후의 공정을 종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사가 미완성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23150 판결).


본 건의 경우 의뢰인이 계약한 공사 전체를 완전히 완공하지는 못한 상황이었으므로, BK파트너스는 소송을 통한 전면적 다툼보다는 의뢰인에게 실질적으로 유리한 방향으로 합의를 이끌어내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이미 시공한 부분에 대한 기성고를 면밀히 산정하고, 미시공 부분과 하자 여부를 객관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상당 부분의 공사를 이행하였고 주요 구조 부분은 약정대로 시공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원도급인 측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여, 미지급 공사대금 1억 5,000만 원 중 5,000만 원은 즉시 지급하고, 나머지 1억 원은 공사가 완전히 완공되는 즉시 지급하되, 그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해당 건물 중 일부 호실을 의뢰인에게 임차하는 것으로 합의를 도출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법원의 조정이 성립되어 소송이 원만하게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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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홍기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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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준현 변호사
Coment
건축공사 하도급대금 분쟁에서는 공사의 완성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공사가 완전히 완공되지 않은 경우에도 기성고에 따른 공사비를 청구할 수 있으나, 그 범위와 금액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전면적인 법적 다툼보다는 의뢰인의 실익을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합의를 이끌어냄으로써, 즉시 5,000만 원을 확보하고 나머지 1억 원에 대해서는 공사 완공 후 지급과 함께 건물 일부 호실 임차권이라는 확실한 담보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건설공사 분쟁에서는 법리적 다툼뿐만 아니라 실질적 해결 방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전략적 대응이 중요합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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