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원고 및 C, D와 함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의뢰인을 포함한 C, D가 자신을 고의로 기망하여 동업계약에서 배제시켰다고 주장하며, 주위적으로 공동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예비적으로 출자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조합관계에서 조합원이 조합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등 배임행위를 한 경우 그 손해를 입은 주체는 조합원들로 구성된 동업체이고, 조합원으로서는 조합관계를 벗어난 개인의 지위에서 그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대구지방법원 2021. 2. 17. 선고 2020나300075 판결).
의뢰인은 부당한 청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전 민사 사건을 전문으로 다루는 BK파트너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및 대응
BK파트너스는 다각적인 방어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첫째, 원고가 주장하는 공동불법행위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 각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기한 행위가 공동으로 행하여져 피해자에 대한 권리침해 및 손해발생에 공통의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되어야 하는데(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다101824 판결), 의뢰인을 포함한 동업자들의 행위가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을 명확히 주장하였습니다.
둘째, 예비적 청구인 출자금 반환 청구에 대해서는 2인 조합관계에서 적용되는 출자금 반환의 법리가 3인 이상의 조합관계에는 적용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조합이 해산된 때에 처리하여야 할 잔무가 남아 있는 경우에는 조합원들에게 분배할 잔여재산과 그 가액이 청산절차가 종료된 때에 확정되는 것이므로, 조합원들 사이에 특별한 다른 약정이 없는 이상 청산절차가 종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잔여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12. 13. 선고 2017가단22589 판결).
따라서 원고가 별도로 출자의무의 이행을 구하거나 조합 해산을 청구하여 잔여재산의 분배를 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단순히 출자금 반환만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
법원은 BK파트너스의 법리적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주위적 청구인 공동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와 예비적 청구인 출자금 반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가 공동불법행위와 출자금 반환이라는 두 가지 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각각의 법리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습니다.
공동불법행위의 경우 행위자 상호간의 공모는 물론 공동의 인식을 필요로 하지 않으나, 객관적으로 그 공동행위가 관련공동되어 있어야 하고, 그 관련공동성 있는 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6다78329 판결).
또한 조합관계에서 출자금 반환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조합의 해산 및 청산절차를 거쳐야 하며, 2인 조합에서 적용되는 특별한 법리가 3인 이상의 조합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동업계약 분쟁에서는 조합의 법적 성격, 조합원의 권리·의무, 청산절차 등에 대한 정확한 법리 검토를 통해 부당한 청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은 동업계약의 법적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각 청구의 요건을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의뢰인의 권익을 성공적으로 보호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