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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소/피고 승소]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가단*** 소유권이전등기
작성자 BK파트너스
작성일2025-11-17
조회수0

사건개요

 

실수든 행정 착오든 소유권이 없는 사람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후 20년 이상 자신의 땅처럼 점유하였지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한 경우, 점유시효취득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60년 전 농어촌 공사는 소유권이 없는 A씨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후 저수지의 배수로로 사용하였고, 그 토지 상속인들은 많은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납부하다가 농어촌공사가 배수로로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상속인들이 토지반환을 요청하였으나, 법원은, 농어촌공사가 토지를 매수한 후 20년 이상 평온하게 점유하였으므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하여 농어촌공사의 승소를 선고하였습니다.

 

즉, 소유권 없는 자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더라도 점유시효취득이 부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위 경우처럼 우리 의뢰인도 옛날 고향 토지를 상속받았지만 방치한 채 재산세만 납부하다가 뒤늦게 확인해보니, 동네 주민이 과거에 소유권이 없는 다른 동네 주민으로부터 그 토지를 매수한 후 40년 이상 점유하며 농사를 짓고 조상의 분묘까지 조성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예민한 분묘 때문에 소유권 다툼이 생겼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결국 토지를 점유한 점유자와 우리 사무실의 도움을 받은 상속인이 점유시효취득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였는데, 위 농어촌공사의 사건에서 처럼 토지 매매계약서가 제시되고 40년 이상 점유가 확인되었지만, 점유자의 취득과정과 점유 상황을 반박하며 2년 이상 다툰 끝에 점유자의 자주점유추정을 깨뜨리고 의뢰인의 승소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토지의 등기상 소유자와 점유자 사이에 소유권 다툼이 생긴 경우 점유취득시효는 외관이 똑같아도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으므로 섣부른 판단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법원의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결과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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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홍기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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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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