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지인이자 동업자였던 원고로부터 약 7,000만 원의 대여금 반환을 청구당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문제된 돈이 ‘빌려준 돈’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해 원고 청구 전부기각 판결을 이끌어낸 승소사례입니다.
원고와 의뢰인은 회사에서 처음 알게 되었고, 이후 두 사람은 동업자로 함께 활동하며 가까운 사이로 지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기간 의뢰인 계좌로 25회에 걸쳐 이체한 5,000여만 원과, 원고 명의의 카드를 의뢰인이 사용해 발생한 카드대금 2,500여만 원이 모두 대여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및 대응
BK파트너스는 이 사건의 핵심이 돈이 오간 사실 자체가 아니라, 그 돈을 빌려주고 갚기로 하는 합의, 즉 소비대차의 의사합치가 있었는지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송금 사실만으로 대여 사실을 단정할 수 없고, 피고가 대여 사실을 다투는 경우 그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는 법리를 토대로 자금이 오간 경위와 당사자 사이의 사업 관계를 살폈습니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의뢰인 역시 원고에게 투자금 등으로 합계 1억 742만 원을 송금한 금융자료를 제출하여, 원고의 송금액이 공동사업과 관련한 정산금 성격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또한 차용증이나 지불각서가 없고, 이자 약정이나 이자 지급 내역, 변제 독촉 정황도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원고가 변제받았다고 주장한 날짜가 대여했다고 주장한 날짜보다 앞선다는 모순도 구체적으로 짚었습니다. 카드 사용내역 대부분이 주유비, 미용비, 식비 등 개인 생활비였다는 점을 들어 이를 대여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하였으며, 원고가 채무승인의 근거로 제시한 대화도 대여금이 아닌 공동사업의 정산 문제에 관한 내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결과
대전지방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계좌이체금과 카드대금 모두 대여금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의뢰인은 약 6,700만 원의 반환 책임을 부담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판결문
동종 우수승소사례
관계가 틀어진 뒤 과거의 송금 내역을 모두 대여금으로 묶어 청구하더라도, 돈이 오갔다는 사실만으로 반환 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계좌이체와 카드 사용 내역을 하나씩 대조해 원고 주장의 시간적 모순을 밝혀내고, 의뢰인이 오히려 원고에게 더 많은 금액을 송금한 객관적 자료를 제시한 것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대여금 청구를 받았다면 개별 거래뿐 아니라 돈이 오간 맥락과 전체 자금 흐름을 함께 살펴 대응해야 합니다.
BK파트너스는 거래의 경위와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