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대전 손해배상 전문변호사인 BK파트너스가 수행한 교육 과정 중 안전사고 손해배상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직업교육 과정의 휴식시간에 함께 수강하던 상대방과 등을 맞대어 들어 올리는 스트레칭을 하던 중, 상대방의 체중을 지탱하지 못하고 넘어지면서 발목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사고가 전적으로 의뢰인의 부주의 때문이라며, 오히려 자신에게는 배상책임이 없다는 확인을 구하는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먼저 제기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및 대응
상대방은 자신이 여러 차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의뢰인이 스트레칭을 강행하다 사고가 났으므로 책임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였고, 소송의 구도 역시 의뢰인이 방어하는 입장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에 BK파트너스는 방어에 머무르지 않고 반소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공방의 구도를 바꾸었습니다. 스트레칭이 상대방의 제안으로 시작되어 의뢰인이 답례 차원에서 응한 경위, 이 동작의 특성상 몸을 맡기는 쪽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수적인데도 상대방이 자신의 체중이 더 나간다는 점을 의식하면서도 협조에 소홀하였던 사정을 증인신문을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아울러 신체감정을 거쳐 입원 기간의 노동능력 상실과 향후 치료비까지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하여 제시하였습니다.
결론
그 결과, 법원은 상대방에게 스트레칭 과정에서 상대에 대한 협조 및 안전배려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다고 판단하여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배상책임이 없다는 상대방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합하여 2,31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가집행도 함께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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