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대전지방법원에서 진행된 대여금 사건으로,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가 의뢰인을 대리하여 청구 전부 기각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의뢰인(피고)은 과거 다단계 판매·투자 사업에서 동업 관계로 함께 활동하다 연인 관계로 발전한 상대방(원고)으로부터, 약 2년 6개월에 걸쳐 이체받은 5,410만 원과 카드 사용대금 상당액을 '대여금'이라며 합계 6,733만 원의 지급을 청구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차용증이나 이자 약정 없이 오간 사업 정산금 및 연인 사이 호의에 의한 금전으로, 대여 사실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사안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및 대응
BK파트너스는 금전 이체 사실만으로는 소비대차의 의사합치를 인정할 수 없고, 대여 사실의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는 확립된 법리를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이를 토대로 양측이 동업 관계로서 피고 역시 원고에게 1억 742만 원을 이체하는 등 상호 자금을 주고받아 이 사건 이체금이 정산금 성격에 가까운 점, 차용증·지불각서·이자 약정·변제 독촉이 전혀 없는 점, 원고가 주장한 일부 변제일이 대여일보다 오히려 앞서는 모순, 카드대금은 연인 사이 호의로 허락된 개인생활비 지출인 점 등을 객관적 증거로 조목조목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원고의 대여금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으며, 소송비용 역시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약 6,733만 원에 이르는 지급 의무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완승을 거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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