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들은 공동상속인으로서 상속건물의 공유자였으나, 오랜 기간 다른 공동상속인이 해당 건물을 배타적으로 점유하며 사용해 왔습니다.
의뢰인들은 공유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었고, 다른 공동상속인과의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대전 민사 전문 BK파트너스를 선임하여 공유물의 인도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및 대응 공유물의 지분권자라 할지라도 다른 지분권자와의 협의 없이는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점유하여 사용·수익할 수 없으며, 다른 공유자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지분이 과반수에 미달되더라도 협의 없이 공유물을 점유하고 있는 공유자에 대하여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다9392, 93다9408 전원합의체 판결). 또한 공유자 중 1인이 공유물 전부를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다면,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당이득을 하고 있는 것이 됩니다(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다49307 판결). 본 사건에서 피고는 자신이 1/2 지분권자로서 건물에 대한 배타적 사용권한이 있다고 항변하였으나, BK파트너스는 위와 같은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근거로 피고의 주장이 부당함을 명확히 지적하였습니다. 재판부는 BK파트너스의 변론을 받아들여,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해당 건물을 인도하고, 건물 인도 완료일까지 의뢰인들의 지분 비율에 따른 매월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가 1/2 지분권자라는 이유로 배타적 사용권한을 주장하였으나,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하되(민법 제265조), 이는 공유자 간 협의를 전제로 하는 것이며,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배타적 점유를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정확히 적용하여 공유물 보존행위로서의 인도청구권과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모두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