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독일 국적 법인과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을 모두 제공받았으나, 그 일부에 호환성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이를 이유로 대금 지급을 거부하자, 원고는 의뢰인을 상대로 물품공급대금 115,000유로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대전 민사 전문 BK파트너스를 선임하여 소송에 대응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및 대응
BK파트너스는 호환성 문제의 발생 원인과 귀책사유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물품공급계약에서 매도인이 공급한 물품이 통상의 품질이나 성능을 갖추고 있더라도, 특수한 품질이나 성능을 갖추지 못한 경우 하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완제품이 사용될 환경을 설명하면서 그에 적합한 물품의 공급을 요구하였고, 매도인이 그러한 품질과 성능을 갖춘 제품임을 보증하고 공급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대법원 1997. 5. 7. 선고 96다39455 판결).
BK파트너스는 계약 체결 과정에서의 협의 내용, 물품 사양서, 이메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호환성 문제에 대한 쌍방의 책임 범위를 분석하였습니다.
한편, 호환성 문제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이었으므로, BK파트너스는 원고 측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여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그 결과 당초 청구금액 115,000유로의 약 50% 수준인 65,000유로를 2회에 걸쳐 분할 납부하는 것으로 합의에 이르렀고, 이러한 내용으로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져 소송이 종결되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호환성 문제의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되, 실제 하자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소송을 장기화하는 것보다 합리적인 선에서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의뢰인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당초 청구금액의 절반 수준으로 분쟁을 조기에 해결함으로써 추가적인 소송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물품공급계약 분쟁에서는 법적 책임 분석과 함께 실질적 해결 방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