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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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K파트너스 우수 승소사례
[대전지방법원 20**가단133230] - 소유권말소등기(명의신탁)
작성자 BK파트너스
작성일2026-01-20
조회수0

사건의 개요

의뢰인들의 부친 A는 B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완납하였으나, 지인 C 명의로 등기를 마쳐두었습니다.


이후 A가 사망하여 상속인인 의뢰인들이 부동산을 상속받게 되었으나, 명의수탁자인 C는 자신의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다는 점을 내세워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며 부동산 반환을 거부하였습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는 무효이므로(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의뢰인들은 정당한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해 대전 부동산 전문 BK파트너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및 대응

BK파트너스는 A와 C 사이의 명의신탁 관계를 입증하는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명의신탁약정 및 그에 따른 등기가 무효임을 법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자간 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가 무효로 되어 부동산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복귀하므로, 매도인 B를 대위하여 명의수탁자 C 명의의 원인무효 등기 말소를 구하는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5. 12. 선고 2019다249428 판결).


소송 과정에서 C가 부동산 매수대금의 일부를 실제로 부담하였다는 사정이 밝혀졌는데, 이는 C가 단순한 명의수탁자가 아니라 일부 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 권리자임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BK파트너스는 이러한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각자가 부담한 매수대금 비율에 따라 부동산 지분을 귀속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양측의 협상 끝에 매수대금 부담 비율에 따라 지분을 배분하기로 합의에 이르렀고,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소송이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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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홍기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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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준현 변호사
Coment
명의신탁 부동산의 소유권 분쟁에서는 명의신탁 관계의 입증과 함께 실제 매수대금 부담 관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당초 전액 명의신탁으로 보였으나, 소송 과정에서 명의수탁자도 매수대금 일부를 부담한 사실이 드러나 부분적 공유관계로 정리되었습니다.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신탁자의 지시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 명의를 이전하기로 약정하였더라도 이는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역시 무효입니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3다55300 판결).

따라서 명의신탁자는 부동산 자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매수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은 복잡한 법률관계를 정확히 분석하고 합리적인 합의를 도출하여 의뢰인들의 정당한 권리를 신속하게 회복한 사례입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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