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20년간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였다고 주장하며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민법 제245조 제1항에 따르면,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자주점유'여야 하며, 민법 제197조 제1항은 점유자가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점유 개시 당시부터 타주점유였다면 이러한 추정은 번복될 수 있습니다.
사건의 진행 및 대응
1. 증인 확보 및 증거 수집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의 점유가 '자주점유'인지 '타주점유'인지 여부였습니다. 점유의 성질은 점유 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을 입증할 수 있는 증인 확보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저희는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인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핵심 증인들을 파악하고 확보하였습니다.
2. 타주점유 입증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는 객관적으로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그 존부를 결정하는 것이나, 그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타주점유임을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다45317 판결 근저당권말소).
BK파트너스의 민사전문변호사는 확보한 증인들에 대한 신문을 통해 원고가 점유를 시작할 당시 소유권 취득의 의사가 없었다는 점과 점유의 성질을 나타내는 객관적 사정을 집중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증인들의 증언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다른 객관적 증거들과도 부합하도록 체계적으로 준비하였습니다.
3. 자주점유 추정의 번복 및 판결
점유자가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권원에 바탕을 두고 점유를 취득한 사실이 증명되거나,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행사하는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증명된 경우 자주점유의 추정은 번복됩니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다45317 판결 근저당권말소).
재판부는 BK파트너스 민사전문변호사가 제출한 증인들의 증언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 없는 타주점유에 해당하여 점유취득시효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였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사건에서 BK파트너스의 민사전문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점유 개시 당시의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증인 확보에 주력하였고, 이것이 승소의 결정적 요인이 되었습니다. 증인들의 증언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다른 객관적 증거들과도 부합하도록 체계적으로 준비한 것이 주효하였습니다.
증인의 증언에 의하여 사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경우, 증언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는 증언 내용의 합리성, 증인의 증언 태도, 다른 증거와의 합치 여부, 증인의 사건에 대한 이해관계, 당사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다45317 판결 근저당권말소), 증인신문 준비 과정에서 이러한 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야 합니다.
점유취득시효 사건은 사실관계의 입증이 승패를 좌우하는 만큼,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인 증거 수집과 증인 확보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본 사건은 이러한 전략적 접근을 통해 의뢰인의 권리를 성공적으로 보호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