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그럼요. 변호사는 변호사법에 따라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변호사법 제26조).
상담 내용은 물론, 저희 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했다는 사실 자체도 외부에 공개되지 않으며,
사건을 위임하지 않으시더라도 상담 내용은 철저히 비밀로 보장됩니다.
네, 그럼요. 변호사는 변호사법에 따라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변호사법 제26조).
상담 내용은 물론, 저희 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했다는 사실 자체도 외부에 공개되지 않으며,
사건을 위임하지 않으시더라도 상담 내용은 철저히 비밀로 보장됩니다.